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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연계의 유형

두 배출권 시장이 서로 연계되는 방식은 다양한데 크게 나누어 보면 직접 연계(direct link)와 간접 연계(indirect link)로 구분된다(Tuerk et al., 2009). 직접 연계는 두 배출권 시장 간 직접적인 배출권 거래가 가 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간접 연계는 두 시장 간 직접적 거래가 가능하 지 않지만 제3의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를 뜻한다(Tuerk et al., 2009; Flachsland et al., 2009). 다시, 직·간접 연계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직접 연계: 완전 통합형

완전 통합형 직접 연계는 서로 다른 별개로 운영되던 배출권 시장이 하나의 배출권 시장으로 통합되는 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할당배출권이 하나로 통합되며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배출권 할당 또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선 감축목표의 설정 및 배출권 할당, 상쇄제도 등 다양한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요소들 에 대해 두 시장간 완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축목표 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국가 주권의 일 정 부분을 양도한다는 국내 정치적 도전과 정책적 자율성 손실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

완전 통합형 직접 연계는 현실에서 사례를 찾기 매우 힘들지만 대표

적인 사례로는 EU-ETS와 노르웨이 ETS의 연계를 꼽을 수 있다.

EU-ETS 제1기(2005~2007)만 하더라도 양 국가의 배출권 시장은 별도 의 시장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EU-ETS 제2기(2008~2012) 이후부터 노르웨이 ETS 시장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EU-ETS 시장 으로 편입되어 EU ETS Directive 하에서 운영되는 시장으로 완전 통 합되었다(Royal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08).

나. 직접 연계: 쌍방향 연계형

쌍방향 연계 방식의 직접 연계는 서로 다른 두 배출권 시장이 각자 배출상한 목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되, 서로 간 의 할당배출권이나 상쇄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상대편 시장의 배 출권을 자신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되는 연계 방식을 말한 다(Haites and Mullins, 2001; Tuerk et al., 2009). 두 개의 시장이 하 나의 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방식에 비해서 각자 독자적인 배출권 시장을 유지·운영하기 때문에 각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의 정책적 자율 성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 또한 시장 연계의 수준을 두 시장이 가진 고 유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시 장에서 의무 이행 시 활용 가능한 상대편 시장의 배출권 수량에 일정 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제한 없이 상대편 시장에서 구매한 배출권 을 자신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어서 제도 운 영의 자유도가 완전 통합형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18)

18) 만일 제한 없이 상대편 시장에서 구매한 배출권을 자신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허용할 경우 완전 통합형 직접 연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쌍방향 연계형 은 배출상한 목표(즉, 배출권 할당량) 등 주요 설계요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시장 운영주체가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통합형과 차별성을 가진다.

현존하는 배출권 시장 연계 사례는 모두 쌍방향 직접 연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퀘벡 간의 배출권 시장 연계와 최근 협정을 체결한 EU-ETS와 스위스 ETS 간의 연계가 대표적인 쌍 방향 직접연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목표의 강도, 할당방식, 적용대상, 상쇄제도 등 주요 배출권거래제 설계요소에서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배출권 거래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상호 호환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소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다. 직접 연계: 단방향 연계형

단방향 연계는 한 시장에서는 상대방의 할당배출권이나 상쇄배출권 을 구매하여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이를 허용 하지 않는 방식이다(Tuerk et al., 2009). 통상적으로 시장 연계는 상호 간 순 편익이 늘어날 경우에 성사될 수 있으므로 단방향 연계 방식의 직접 연계는 현실에서 보기 어렵다. 다만 쌍방향 연계에 합의했더라도 제도적·기술적 요인들로 인해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한 경우 서로 간 의 합의하에 본격적인 쌍방향 연계 전의 중간 단계로서 단방향 연계가 일어나기도 한다.

단방향 연계의 사례로 노르웨이 ETS는 EU-ETS 제1기에 EU-ETS 배출권을 의무이행에 허용하였던 반면, EU는 노르웨이 ETS 배출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Tuerk et al., 2009).19) 또한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 지만 호주와 EU-ETS 간의 배출권 시장 연계 시도에서도 단방향 연계 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호주와 EU는 양 국가의 배출 권거래제를 연계하기로 발표하면서, 2018년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쌍

19) 이후 EU-ETS 제2기부터 노르웨이 ETS는 EU-ETS에 편입되었다.

방향 연계하되, 2015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호주 기업들이 EU-ETS의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Carbon Market Watch Report, 2015).

이상의 사례는 단방향 연계 방식이 주로 소규모 시장이 대규모 시장 과 연계할 때 과도기적 조치로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결국 단방 향 연계는 대규모 시장과의 연계로 인해 소규모 시장 참여자들이 입을 지도 모를 시장 충격에 미리 대비하고, 본격적인 쌍방향 시장 연계에 앞서 두 시장의 제반 제도적·기술적 여건을 조화시키기 위한 준비기가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형이다.

라. 간접 연계

두 시장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의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Tuerk et al., 2009; Ranson and Stavins;

2015). 이때 제3의 시장은 할당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 고 탄소상쇄 배출권(carbon offsets credit)이 거래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때 제3의 시장은 다른 두 시장과 쌍방향 혹은 단방향으로 직 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시장에서의 배출권 수 급 변화는 제3의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Tuerk et al., 2009).

간접 연계의 한 사례로서 쌍방향 연계 이전에는 스위스 ETS와 EU-ETS를 들 수 있다. 두 시장은 비록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으 나 탄소상쇄로서 교토의정서 상의 크레딧(CDM, JI 등)을 허용하고 있 었으며 동 크레딧 시스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제3의 시장이 할당배출권 시장이 되는 방식의 간

접연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여러 국가 혹은 지역 단위 에서 배출권 시장이 도입되고 서로 간의 이해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시장 간 연계가 늘어나게 된다면 제3의 시장이 할당배출 권 시장이 되는 방식의 간접 연계 유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배출권 시장 연계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실제 사 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구분 유형 대표 사례

직접 연계

완전통합형 EU-ETS(Phase II~)와 노르웨이 ETS 간의 연계

쌍방형 연계형

EU-ETS와 스위스 ETS 간의 연계(‘17년 협정 체결)

캘리포니아와 퀘벡 간의 ETS 연계

단방향 연계형

EU-ETS(Phase I)와 노르웨이 ETS 간의 연계

(연계 추진) 호주와 EU-ETS 간의 연계 (2015.7월~2018.6월)

간접 연계

크레딧 시스템을 통한 연계

EU-ETS와 스위스 ETS (쌍방향 연계 이전) 제3의 할당배출권 시장을

통한 연계 해당 없음

자료: Ranson and Stavins(2015)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

<표 Ⅲ-1> 배출권 시장 연계의 유형과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