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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들의 경영 관련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활동은 취약한 편 이었는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더 취약하였다.

사회적기업들이 경영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험은 10% 수준인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8.54%가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15.07%가 받은 경험이 있었다. 사회적기업들이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경영 구조 확립에 대한 조직애로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54.4%의 사회적 기업 경영구조 확립에 대한 조직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밖에는 좋 은 조직문화 형성(22.6%), 조직정체성 확립(19.5%) 등의 분야에도 애로사 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확충(32.6%), 기술 력 및 품질 향상(24.8%), 판매 촉진(24.8%), 좋은 상품개발(20.9%) 등에 대 한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컨설팅 요구 관련 도농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자활공동체는 기술력 및 품질향상 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응답이 유난히 많았고(50.0%), 인증사회적기업의 시설, 장비의 개선이나 확충(40.75) 좋은 사업이나 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 (28.8%)가 많았다.

현재 민간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아 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들은 단발성으로 이루 지고 지원 구조(44.1%), 컨설팅 기관들의 전문성 부족(35.9%), 영리적 목 적 이 외에 각기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20.7%) 등의 한계점을 들고 있었다.

  도시

파트너십  도시

경험자(전체) 50.68 25.23 25.42 40.85 43.29 45.57 표 3-10.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 강화 현황과 요구

2.3. 기타 지원 요구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25.2%였다. 도농 간의 차이는 없었는데 농촌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활공동체보다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보다는 인증 사회 적기업이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았다(35.4%

→ 25.7% → 16.4%). 농촌의 사회적기업 69.8%가 별도의 농업농촌형 사회 적기업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였고, 78.3%가 농업농촌형 사회적기업에 대 한 별도의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79.7%가 지자체에 별도의 전담기 구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들은 현재의 중간지원조직으로의 민간지원기구는 전문성이 부족하고(34.9%), 지역이 멀어 밀착지원이 어렵고(30.9%), 기관들이 영세 하여 실무 인력이 부족(20.1%)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시

농촌  

전체

인증 예비 자활

공동체

지자체 지원 충분a 23.1 16.4 25.7 35.4 26.1 25.2 농업농촌형 별도인정a 57.8 65.0 88.9 63.5 69.8 66.4 농업농촌형 추가지원a 76.6 72.1 86.1 79.7 78.3 77.8 지자체 전담기구 필요a 61.9 74.1 80.0 84.4 79.7 74.5

표 3-11.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

단위: %

a: 5점척도(① 전혀 불필요(매우 불충분), ② 불필요(불충분) ③ 보통, ④ 필요(층분), ⑤ 매우 필요(매우 층분))에서 ④, ⑤ 응답자 %

농촌  

인증 예비 자활공동체

농업관련기관 29.6 44.1 9.4 24.3

지역자활센터 11.1 8.8 64.1 32.9

기존 지역활성화 민간기관 16.7 11.8 3.1 9.9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관 3.7 2.9 1.6 2.6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29.6 26.5 18.8 24.3

표 3-12.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

단위: %

34.9%

30.9%

20.1%

14.8%

10.1%

2.7% 1.3%

그림 3-2. 현 민간지원기구의 한계

농업․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전담지원기구로 적절한 기구에 대해 농촌지 역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자활센터, 농업관련기관, 기존 사 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다만 기관유형별로는 다소 다른 양상이었는데, 인증사회적기업은 농업관련기관,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모두 29.6,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업관련기관이 44.1%,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 26.5%인 반면, 자활공동체는 지역자활센터가 64.1%로 압도적 으로 많았다.

3. 분석 종합

사회적기업의 역량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3-12>와 같았 다. 영역별로 보면 인적자원,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 문화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 비전과 전략, 조직기술 영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중장기 사업전략의 추진 계획, 그리고 연간사업 계획, 재정 전 략과 조달(사용) 계획의 설정․수립 과정에서 조직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유하는 작업 그리고 회사의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지표의 설정 등이 부족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역내 관련 주체들 그리고 공공/민간부문 의 지원 기관들과의 관계 설정도 다소 취약하였다.

도농 간 사회적기업의 역량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조직기술 영역의 네 트워크와 파트너십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도시 사회적기업은 기업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활발한 반면 농촌 사회적기업은 이들과 네트 워크는 부족하지만 공공부문이나 비영리단체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 다.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잠재적 사업체로서 자활공동 체는 여러 가지 역량의 세부 영역에서 기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이었다.

역량강화와 관련한 활동 현황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적기업 인적자원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지 못했다. 도시보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교육 활동이 다소 덜 활 성화되어 있었고, 직급이 내려갈수록(CEO→중간관리자→현장직원) 다소 덜 활성화되어 있었다. 사회적기업 CEO는 역량 강화를 교육보다는 개인 학습, 관련 네트워크 활용, 관련 행사 참석, 현장 실무에서의 시행 착오와 같은 교육 이 외의 비형식적 방식을 통해 수행하고 있고, 현재보다 더 높 은 수준으로 역량 강화를 하려는 욕구를 보이며 특히 사회적자원 동원 그 리고 사업운영 역량, 리더십,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개발 요구가 많았다.

영역 진단 항목 도시

적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단발성으로 이루지고 있고, 컨설팅 기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영리적 목적 이 외에 각기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 다. 농촌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에 비해 기술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일반기업, 지자체나 공공기관, 자활조직, 시민․종교단체, 농업관련조직 등과의 파트 너십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 밖에 역량 강화와 관련한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다수 사회적 기업이 충분하지 못하고, 농촌의 사회적기업 대다수는 도시와 별도의 농업 농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정 및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 현재의 중 간지원조직으로의 민간지원기구는 기관들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밀착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농 업․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전담 지원기구로서 농업관련기관이나 지역자활 센터 등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공공 민간 부분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전문인력 지원 등 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1. 교육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이해, 기업운영을 위한 기 본 경영 이론 교육 및 실습(기관방문, 특강, 주제토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및 지원기관의 책임실무자, 사회적기업 주요 이해 관계자 등 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모집 및 선 발이 진행되는데, 교육시간은 기본시수가 60시간 이상, 10주 이상 지속 교 육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과정당 교육생수는 최소 25명 ~ 최대 40명으로 하고 있다.

지역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대학명 지역 과정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경기 / 안성 학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서울 / 성북 연계전공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 용산 트랙

인제대학교 경남 / 김해 학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 용인 1안)학사학위, 2안)전공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 무안 연계전공+비학위

표 4-2. 대학생을 위한 노동부 지원 사회적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노동부 지원 프로그램 외에 대학 자체적인 사회적기업 관련 대학원 과 정이 있다. 경원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기업학과(석사과정),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자활 및 사회적기업학과, 그리고 KAIST,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숭실대학교에서 개별 교과목 형태의 강의가 개설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경기도에서는 소셜벤처창업교육을 제공한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 는 여성창업아카데미에서는 여성기업인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영리추구를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 사회적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 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창업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주관․운영하는 사회 적기업가 아카데미(http://cafe.daum.net/seacinbusan)를 지원한다.

한편,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도 있다.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 구센터, 한겨레경제연구소 등이 주관(순수 민간주도)하에 한국의료생협연 대,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주)앤씨스콤, (주)에듀머니 등이 연대하여 사회 적기업기초, 조직디자인, 주거복지, 마케팅, 재무상담, 사회적기업경영 등 의 대한 ‘사회적기업가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각 과정당 25~40명을 대상

한편,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도 있다.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 구센터, 한겨레경제연구소 등이 주관(순수 민간주도)하에 한국의료생협연 대,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주)앤씨스콤, (주)에듀머니 등이 연대하여 사회 적기업기초, 조직디자인, 주거복지, 마케팅, 재무상담, 사회적기업경영 등 의 대한 ‘사회적기업가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각 과정당 25~40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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