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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문인력 지원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인건비 일 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월 1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관이 자부담을 해야 하고, 4대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자부담률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 지급 하는 급여의 10%(1차년도)→ 30%(2차년도)→50%(3차년도)로 연도별 상향 조정된다.

4.2. 소셜벤처

또한 노동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매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소셜벤처 (Social Venture)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말한다. 창업팀 입상자에게 는 최고 3천만원의 초기사업비 지원, 최고 2억원의 창업자금 대부 등의 추 가지원도 이루어져 창업초기단계의 소셜벤처가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4.3. 중간지원 조직

노동부에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사회적기업 의 인증 지원,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지역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지원, 지역 별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 홍보 등을 위해 지역 별로 지원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역 세부 지역 기관명

서울 서부, 남부, 관악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종합, 북부, 동부, 강남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경기 인천

수원, 평택, 인천, 부천, 안양, 안산 (사)사회적기업지원 네트워크

고양, 의정부, 성남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강원 동우대 산학협력단

대구·경북 (사)대구사회연구소

충남·대전 호서대 산학협력단

충북 충북대 산학협력단

경남 사회적기업정책연구센터

부산·울산·제주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전북 사회적기업지원 전북연구센터

전남 (사)전남고용포럼

광주 순천대 산학협력단

표 4-5. 지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현황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 활센터의 지원체계인 광역지역자활센터 역시 중간지원조직이라 볼 수 있 다. 광역자활센터에서는 광역단위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및 취업 지원, 교 육사업,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자활기급 위탁운영 및 마이 크로크레딧 집행,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004년 3개 소가 지정받으면서 활동을 개시했으며, 2008년에 추가로 3개소가 지정되 어 현재까지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전북, 강원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민간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 기관들이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 구센터, (사)일하는 공동체, 풀뿌리희망재단,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 는 사람들,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경남고용복지센터, 춘천노동복지센터, 원 주생활협동조합협의회, 대안공동체연구회,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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