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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초단위 거버넌스 실태 분석

3.1. 청양군 지역농정 거버넌스

❍ 위상(position): 청양군 농정심의회 및 농업 분야 민간 보조사업 선정심의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진단(청양군 2020c)

- [상위법률→조례→시행지침] 순인데 농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선정심의회 는 [시행지침]에 해당한다. 민간 보조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사전 이행 절차 에 해당하고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청양군 농업 분야 내부 적으로는 높은 위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민간분야 보조사업 심의회를 구성한 배경은 무분별한 개별 농가 단위 소 모성 투입재(종자, 농약 등) 지원 조정과 생산자 단체 간 균형있는 사업비 조정, GAP 및 친환경인증 도모, 비법인의 현행화, 품목별 조직화 중심의 육성사업 등을 위해서 전문적·미래지향적·현실적 협의 기반이 필요한 것 이다.

- 민간분야 보조사업 심의회 구성 목적은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속가 능한 성장 도모, 살기좋은 농촌 복지를 위한 공백없는 새로운 농업행정 구 현, 보조사업 수행 능력을 사전에 밟는 이행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 상위 조례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서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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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구: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기능: 심의에 초점(최종 결정은 군수)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5명 이내 구성(공무원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초과 불가) 1.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2.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농업지원과장, 산림축산과장

3.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팀장

5. 분과위원회: 필요 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능,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여기에 해당)

○ 임기: 민간위원 임기는 3년, 1회 연임 가능

○ 의결구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절차: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자료: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시행조례는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중 농어업·농어촌 관련된 분과가 해당된다. 이 분야에 한해 심의하게 된다.

○ 지원범위: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7개 사업),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155개 사업), 농촌개발 및 복지 증진(37개 사업), 도농 교류 촉진(5개 사업), 창업지원(11개 사업),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7개 사업), 재해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4개 사업) 총 226개 사업

○ 결정절차: 읍·면장 또는 농어업인이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하되 민감하고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 심의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근거 및 기능

○ 설치: 군수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정책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 기능: 심의에 초점(최종 결정은 군수)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실태 분석103

자료: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중 농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선정심 의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위상을 알 수 있다<표 4-13>.

<표 4-13> 청양군 농정심의회 전과 후 비교

구분 2019년(농정심의회 구성 전) 2020년(농정심의회 구성 후) 심의기구 -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추가설치 (해당사항 없음) - 농업 분야 민간 보조사업 선정심의회 상위법률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및 지방보조금 관 리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례근거 (해당사항 없음)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유사점 - 형식은 똑같음. - 형식은 똑같음.

차이점 - 절차, 내용, 기준, 서류 차이 - 절차, 내용, 기준, 서류 차이 대상 - 군청 전체 보조사업 - 군 자체 민간보조사업만 대상

위원 - 5명(조례 의거, 행정 4명, 민간 1명)

· 농협도 행정으로 보고 있음.

- 2년 위촉, 점차 민간인수 확대 예정 방식 - 서면심의(형식적인 사인 수준, 대체로 심의회,

회의 개최(X)) - 대면심의 위주(2020년 9월 현재 3번 개최, 개최 준비를 위한 노력 불가피)

심의안건 - 큰 건에 대해서만 심의

- 위험요소사업에 대해서만 심의 - 군 자체 민간보조사업 전부 현재 상황 - 기본법 상 존치해야 하지만 실질적 작동하지

않음. - 청양군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농업보조사

업개혁 위한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다지려고 함.

자료: 청양군(2020c).

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 호선

3. 당연직 위원(5명): 농업지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청양군지부

4. 위촉직 위원(17명):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10명 이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명 이내

5. 분과위원회(5개 분과): 농정분과위원회, 유통식품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산림분과위원회, 개발분과 위원회

6. 간사: 농업지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담당자

○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위원 임기는 2년, 연임가능

○ 의결구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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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주제 범위·폭(theme)(청양군 2020c)

- 논의 주제가 되는 대상사업은 청양군 내 농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7개 분야, 54개 사업, 111억 원 규모이다(보조 50%, 자부담 50%인 사업).

- 주로 농업·농촌 기계화, 안정적인 식량산업, 친환경 확대 및 육성, 안정적 인 원예생산기반 조성, 고품질 과수생산 도모, 전략적 특작산업 활성화, 지 속가능한 미래농업 확산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이다.

- 논의 과정에서 핵심 사항은 우선 예산총액제 실현이다. 해당 사업 보조금 심의 최대 한도가 있어서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단체당 정해진 한도 가 있는 것인지 재확인하였다. 법인등록 면적당 비례한 보조금 지원을 하 게 되는데 1단체 1품목 육성을 통해서 조직화를 실현, 비법인 등 현행화 실 현, 현행화된 단체를 중심으로 농가조직화 달성, 소비자 수요처와의 채널 유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소비처에서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산지에 서 원활한 대응이 준비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논의 예시로서 고추산업기반 지원사업 진행 절차이다.

- 사 업 량: 고추종자 1,130포, 비료 2,010포, 상토 3,700포 - 보급방법: 마을별 공동구매 또는 개별구매(확인서 발급)

- 협조사항: 고추종자 및 비료·상토 등이 적기공급 될 수 있도록 협조 - 순서

· 마을수요조사를 통해 고추종자보급사업 · 1봉투당 30,000원 보고, 자부담 70,000원

· 매년 가격인상, 수요조사결과를 면사무소 산업팀에 전달 · 고추종자 배부

· 자부담분은 이장들이 걷어서 통장입금, 산업팀에 전달 · 이를 행정이 다시 업체에 입금해주는 구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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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관계구조(partnership)

- 그동안 민과 관이 보는 현행 농업 분야 민간 보조사업 구조적 문제 중 행정 이 바라보는 문제 인식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14년부터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군 자체사업 지침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집행하였다. 2016~2017년부터 정책심의회 개최 권고 이후 의무화하였지만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둘째, 농업지원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과별로 보조 사업 성격도 상이, 과별·팀별 집행 기준이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여 민간으로부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기 쉬운 조건이었다. 일반적으로 행정 은 담당자 직관에 의존도가 높고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과 일관 성이 미흡하였고 인수인계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1장짜리 조서 수준의 내용이 지침이라고 할 만큼 부실하고 지침 을 제대로 만들 유인책도, 동기도 없었기에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하 였다.

 셋째, 일부 농민들로부터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였 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회 조직 관리를 위하여, 농협은 작목반 관리를 위 하여 연구회나 작목반에 참여한 사람 중심으로 지원해왔다. 지원대상 또한 유사 중복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여러 차례 감사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이다.

 넷째, 유사 중복인 농업인 단체나 조직이 서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GAP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 자재 지원 사업 등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각기 지 원받는 일이 발생, 보조금 수혜 혜택의 양극화 문제도 발생하였다. 작목반 사업 대상 및 필지 정보 부재, 동일한 사업 중복 지원 문제, 불필요한 농자 재 지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 그동안 민과 관이 보는 현행 농업 분야 민간 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 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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