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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기본 현황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현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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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개요(<표 3-2> 참고)

<표 3-2>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설립근거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주요기능 - 실행방안 심의, 자문, 농정전반 연구·검토 및 대안 제시 회의개최 - 추진상황 점검 및 농정현안 발생 시 탄력적 운영

추진 경과

-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본계획 수립(2011. 8.), 기존 ‘충청남도 농정혁신위원회(2011. 1./10 명)’를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2011. 12./17명)’ 개편, 3농혁신 추진체제 전환 운영 - (민선 5기) 4차례 3농혁신위원 위촉, 32명 위원 구성, 총 51회 회의, 2,902명 참여(워크

숍 등)

- (민선 6기) 2차례 3농혁신위원 위촉, 37명 위원 구성, 103회 회의, 3,700명 참여(워크숍 등)

운영

<민선 6기 3농혁신위원회 운영>

- 3농혁신 지속추진기반 구축 및 현장실천 가속화 위해 3농혁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 협의를 넘어 합의, 협치를 넘어 합치의 개념으로 운영

- 3농혁신 관련 업무의 시의성 있는 대처와 효율적 운영 위하여 운영협의회와 추진단/팀 구성 - 향후 농어업인의 농정참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대표성 제고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치운

영과 연계 추진

<민선 7기 3농정책위원회 운영>

- 농어업인과의 협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새롭게 구성 - 3농정책위원회: 2018. 8. 31. 위촉기간: 2년(2020년 6월까지) - 농어업단체, 직능단체, 학계, 지역 활동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주요 특징

& 향후 계획

-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치운영 방안 검토(전국 최다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추진 중): 11개소) -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자율성 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향후 3농혁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농어업회의소로 이관 운영

추진 체계 (3농정책위원회)

(운영협의회)

(실행조직: 9개

추진단 2팀, 263명)

자료: 충남 3농정책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orga/content.do?mnu_cd=INOMENU00016, 검색일: 2020. 5. 1.)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현황 39

❍ 주요 기능과 역할

- 민선 7기 3농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현장 농정 강화를 위한 도 단위 거버넌스 기구이고 주로 농어업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설치 및 운영 근거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 - 3농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자문 및 조정·심의

①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②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 및 변경 사항 자문 및 조정

③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3농정책운영위원회 구성

④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

❍ 설치 및 운영 근거②: 3농정책위원회 규정 제3조(충청남도 2019a: 30-32) - 3농정책위원회 기능은 농어업정책 전반 심의 및 자문, 50명 이내로 구성

① 3농정책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② 3농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3농정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④ 3농정책 관련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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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개요(<표 3-3, 3-4, 3-5> 참고)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농어업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 의, 농정 평가, 농어업에 관한 현장 중심 사업 조사, 시책 발굴, 연구 개발, 농 어업회의소 참여 회원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표 3-3>.

<표 3-3>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충남형 농어업회의소)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설립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2. 20.) 목적 - 충청남도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 지위향상 도모

-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 이바지 성격 & 참여

주체 -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 참여주체: 50개 농어업인 단체 중 28개 단체와 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등 37개 단체

사업 -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원 - 회원 회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 그 밖의 수익금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 지원 가능

주요 특징

& 향후 계획

- 자금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 해당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 또는 지도 가능

- 위탁받은 회의소에 수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소속공무원을 회의소 파견, 업무 겸임 -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 결과 공표하거나 충청남도 의회 보고, 도는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 회의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농어업 관련단체, 농어업 관련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등 노력

주요 현황 및 지원사업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2020년 충청남도 지원사업) - 목적: 충남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정착 - 목표: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 책임성 강화를 통한 정책결정 정당성 확보 -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민법 제32조

- 사업대상: 9개소(도 1개소, 시군 8개소), 현재 시군 실제 운영하는 곳은 6개소 - 현황: 전국 최다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추진 중): 11개소

∙ 2020. 12. 기준 충남 기 설립 6개소(도, 아산, 당진, 예산, 금산, 부여), 설립 중 5개소(서산, 논산, 홍성, 태안, 서천), 2020년 농식품부 태안, 서천 등 2개소 추가 선정

∙ 2020. 12. 기준 전국 40개소 설립 운영(추진 중): 기 설립 16개소, 설립 중 24개소 - 사업비: 456,000천 원(도비 220,800, 시군 235,000), 시군 당 42,000천 원, 도 농어업회의

소 운영 활성화 사업비 120,000천 원, 지원기준: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계획수립, 교육, 현장견학, 의견수렴 등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자료: 충청남도(2020c: 18-19).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현황 41

❍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경과 (<표 3-4> 참고)

-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책임성 강화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농정시스템을 정 착하고 농어업계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를 위하여 충남형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농어촌 문제를 농어업인 스스 로 결정하는 상향식 농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5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다.

<표 3-4>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경과

구분(시기) 주요 내용

2015년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공모 선정(전국 광역단위 최초), 설립추진 논의 시작

2016년

- 충청남도단위 농업인단체장 면담(12개 단체, 10개 단체 동의) - 농어업회의소 설립 이해관계자 설문(665명 중 설립 찬성 72.7%) - 국회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법률안 발의(김현권 국회의원) - 시군 현황: 예산군이 충청남도 내 최초로 농어업회의소 설립

2017년

-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20명) 및 워크숍 개최

-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상황 보고회, 2017년 신규 시범시군 공모 발굴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방안 설명회, 농어업회의소 법률 제정 국회방문 - 시군 현황: 당진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2018년

- 전국 농어업회의소 회의 참가(2018. 3.)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도·시군 합동워크숍(2018. 4., 200명)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회원모집(2018. 6.~8.)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신규 시군 선정(2018. 7.)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도 농업인단체 간담회(2018. 5., 25명)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정관확정(2018. 8.)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2018. 12., 37개 단체 가입) - 시군 현황: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등 4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2019년

- 충청남도 농어업 광역회의소는 전국 최초로서 공식 출범(2019. 1.)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제정(2019. 2.)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개소식, 사단법인 등기(2019. 3.) - 농어업회의소법 조속 제정 대응(2019. 3.)

- 시군 농어업회의소 순회 현장 간담회(2019. 4.~5.) - 제1회 충남농정 발전토론회(2019. 10.)

- 그 외 농어업활성화 및 정책발굴 위한 임원회의(3회) 및 이사회(3회), 2020년 2월 기준 - 시군 현황: 홍성군은 2019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선정 자료: 충청남도(2018b, 2020b: 23, 2020c: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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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현황(<표 3-5> 참고)

- 설립 완료되거나 준비 중인 곳은 총 7개소로서 도,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홍성군이다. 참고로 전국에 농어업회의소는 설립운영 중인 곳 14개소, 설립추진 중인 곳 21개소로서 35개소가 설립 운영 혹은 준비 중 에 있다.

- 설립 완료된 곳은 총 6개소로서 도,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이다.

<표 3-5>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현황

지역 설립연도

회원수 유료

회원수 회원단체명 회비(원/월)

충청

남도 2015 40개 (단체) 5개

(단체) - 한농연, 농협, 수협, 산림조합 40개 단체(단체장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음) 50만 원/년/단체

아산시 2018 500명 300명 - 고추마을영농조합(36명), 농업인단체 회장(15명) 3,000원/월 당진시 2017 750명 600명 - 낙협, 축협, 농협 14개, 농업인단체 6개 2,000원/월

금산군 2018 430명 400명 (예상)

- 농협 2개(연말 홍삼가공단체 등 가입 예정) - 지원현황(2018~2022년): 2,988백만 원(국비

1,200백만 원, 도 671백만 원, 군 921백만 원, 자 담 196백만 원)

- 추진 경과: 금산군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출범 식(2018. 3.), 창립총회 및 회원 모집(2018. 12.

13./546명), 사무실 확정(다락원 농민의 집)

2,500원/월

부여군 2018(시범)

2020(설립)1,160명 1,160명- 농업인 단체(22개): 실제 27개지만 30인 단체 이 상만 취급, 농협, 축협, 산림조합(11개)

5,000원/월 (부부: 4,000원/

부부+자녀:

3,000원)

예산군 2016 900명 543명

- 단위농협,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 등 11개, 농업인단체 23개

- 지원현황(2020년): 75백만 원(도비 12백만 원, 군비 63백만 원)

- 사업내용: 토론 및 교육, 홍보활동, 역량강화, 대 의조직 활동지원 등

2,000원/월

주 1) 정회원인 서산시는 파악된 운영현황 자료가 없어서 제외하였고 실태 조사에서도 제외하였음.

2) 그 외에도 각종 신문기사, 행정 제공자료, 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정리함.

3) 홍성군은 현재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으므로 현황은 반영하지 않음.

자료: 충청남도(2019a: 22, 2020c: 18-19).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현황 43

■ 3.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개요(<표 3-6, 3-7, 3-8>

참고)

-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은 민과 관, 도와 시군, 도 교육청과 시 군 교육청 등 대화, 이해, 소통, 협력을 하는 거버넌스 기능이다<표 3-6>.

<표 3-6>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요

구분 조항 세부 내용

운영 위원회

제10조의 2 (충청남도 광역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 충청남도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및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 해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 광역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무국과 광역 차원의 급식지원 운영 및 협의 등을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의 3 (업무일부의 위탁)

- 광역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유통기능

-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 - 학교급식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

시행규칙 제10조 (기능)

-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광역 차원의 급식 정책 개발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계획 생산 및 광역 물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조례 제13조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 그 밖에 광역 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등 제11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당 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또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데 단, 당연직 위 원과 위촉위원 중 직무와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은 그 업무의 재직기간, 보궐 위 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광역지자체 시행규칙>

① 학교 급식 업무 전문가

②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업 및 학교 급식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군 조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또는 담당과장,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②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 추천 학교 행정실장 1인, 추천 초·중 영 양(교)사 대표 각 1인

③ 생산자단체 추천 1인, 학부모단체 추천 1인, 지역 식생활교육 전문단체 추천 1인

④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