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축산부문 소득안정 정책

문서에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페이지 73-96)

2.1. 축산부문 소득안정 관련 정책 변화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부터 1960년을 축 산의 혼란기로 나타낼 수 있다. 1948년 8․15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 고,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축산장려9개년계획이 발표되 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1953년 제1차 축산부흥 5 개년 계획(1953~1957년)을 수립․추진하였으며, 1958년 제2차 축산부흥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예산 부족, 정치적 상황 등의 문제 로 계획이 중단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축산에 있어서는 성장기 반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1961년부터 1979년까지를 축산의 성장기로 볼 수 있으며, 이

1980년도부터 1992년까지는 축산의 전환기로 볼 수 있다. 1984년 병든 소 파동으로 1985년 소와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쇠고기 수출 국들의 제소로 GATT에 쇠고기 패널이 설치되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 울올림픽 개최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축산분야도 양돈․양계의 기업화가 진전되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였으며 그 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심한 가격 등락을 보였다. 이 시기에 분유재고문 제, 수입확대 등 과잉생산에 따른 수매비축제도 등이 실시되었으며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가격안정대사업이 실시되었다.

1986년 출범한 UR 협상을 계기로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1993년 이후는 축산의 구조조정 시기로 볼 수 있다. 1993년 UR 협상이 타 결되고, 2001년도에 쇠고기 수입 개방이 확정되면서 대비책으로 한우산업 발전종합대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UR에서 약속한 쇠고기 의무수입물량 (TRQ)을 수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이 발족되어 수입비축물량의 방출물량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2001년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LPMO는 해체되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도입되었다.

2.2. 축산부문 가격안정대사업

1967년을 기점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농정의 기본목표는 식 량증산에 의한 국민 식생활의 안정과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의 향상에 있었 다. 이러한 목표 아래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경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법(1966년 8월)이 제정 공표되었다.

축산분야에서는 1991년부터 축산물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시 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가격안정대를 설정․운영 하여 과잉 생산기간에는 수매․비축을 함으로써 농가판매 가격 하락을 막 고 과소 생산기간에는 방출해서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반면 부 족량은 외국에서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매비축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림 4-4. 수매․비축제도 설정 모델

상한 가격

기준 가격

하한 가격 가

격 안 정 대

부족

과잉 수입․방출

수매․비축

자료: 축협중앙회(1981),「육류수급 추정과 수급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가격안정대 설정시 정부에서는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적정한 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을 정하여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이 고시하였다.

표 4-3. 소․돼지 가격안정대사업

축종 단위 상한 가격 하한 가격

소 400kg, 수소 190만원 150만원

돼지 90kg 14만5천원 10만원

자료: 농림부(1991), “소․돼지 가격안정대 고시”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안정대 상․하한 가격과 현실 가격과의 불일치, 안정대 가격 책정에 대한 공통인식 부족, 정부의 수매비축의 한계와 축산 물 수급 예측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2000년부터는 송아지 가 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도입되었다.

표 4-4. 과거 가격안정대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비교

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결정된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2. 송아지생산안정기준 가격의 산정 모형

번식농가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수취 가격이 생산비를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서 발표되고 있는 번식농가의 자가노력비, 자기토지 및 자본이자 등 기회비용 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송아지 안정 기준 가격은 경영비에 자가노력비의 일부를 보상하 는 수준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다. 경영비(Oa)에 자가노력비(FL)의 일정 비 율(GR)만큼만 고려하고, 연차적으로 목표절감계수(Ic)를 적용하여 안정 기 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형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 다. 여기서 Ps는 안정 기준 가격(적용연도), Oa는 경영비, FL은 자가노력 비, GR은 자가노력비 보장률, 그리고 Ic는 경영개선 목표계수이다.

Ps = [ Oa + FL × GR ] × Ic

특정 연도의 경영비 또는 자가노력비가 다른 연도에 비해 편차가 큰 경 우 특정 연도의 안정 기준 가격은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변화율 개념이 도입되었다. 위의 기본 모형에 변화율 개념을 고려 한 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여기서 OVR은 경영비 변화율이며, FLVR는 자가노력비 변화율이다.

Ps = [(Oa × OVR) + (FL × FLVR × GR)] × Ic

2.3.3. 송아지생산안정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관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서 적용하는 시장 가격은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 내에서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 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 중 평균하여 암수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송아지생산안정 기준 가격은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영비에다 번식농가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비용 즉 자 가노력비를 기초로 계산된 수치에 물가동향, 수급동향을 고려한다.

그림 4-5.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비교

송아지 4~5개월 령

경영비수준 (경영합리화)

→ 시간

↓ 보전

금 지 급

보전금 미지급

↑ 송아지생산

안정기준 가격

목표가격

2.3.4. 사업의 실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1998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여주군과 안성시 에서 도상연습을 거쳐 동년 7월부터 도별 선정된 2개 시군에서 실시되었

다. 동년 10월부터 도별로 2개의 시가 추가 선정되어 전국 3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0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6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 수는 12만1천호이며, 가입 두수는 72만2천 두이다. 사육두수 기준으로 연초 가임 암소 수(77만7천 두) 대비 93%의 가입률을 나타낸다.

표 4-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두, 천호, % '98~'99 '00 '01 '02 '03 '04 '05 '06

가입두수 108 206 383 567 592 551 619 722

가입호수 29 73 123 149 141 119 114 121

가입두수/가임암소수 29 24 56 93 98 91 90 93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보전금 지급실적은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62만9 천원)이 안정기준 가격(70만원)보다 하락하였던 1998년 4/4분기인 시범사 업기간에 총 8,915두에 대해 집행한 6억3,300만원(7만1천원/두)이다. 이후 에는 송아지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농가보전금 지급실적이 없다.

표 4-6. 안정기준 가격과 송아지거래 가격 추이

단위: 천원 '98~'99 2002 2003 2004 2005 2006 안정기준 가격 700 1,200 1,200 1,260 1,260 1,300 송아지거래 가격 844 2,091 2,944 2,704 2,789 2,537 자료: 농림부

2.4. 자조금제도의 소득안정 효과

8

UR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에 따른 축산물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 해 정부가 주도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한 축산농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임의자조금제도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자조금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 2000년 6월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률로 이전되어 규정되었다. 2002년 5월에는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표 4-7. 양돈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액

단위: 백만원

조성액 운용액

구분\연도 2004 2005 2006 구분\연도 2004 2005 2006 농가거출금 3,142 4,949 4,890 광고 및 소비홍보 3,639 7,593 7,895 정부지원금 2,539 4,500 4,800 교육 및 정보제공 731 753 870

이익잉여금 - 602 649 조사연구 332 500 203

기타 수익금 - 24 15 징수수수료 93 146 146

계 5,681 10,075 10,355 운영 관리비 283 433 493

계 5,078 9,425 9,607

주: 정부지원금은 자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원된 금액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이 월금이며, 기타수익금은 예치금이자 등을 포함한 잡수익임.

자료: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2007)

8 이 부분은 충남대 박종수 교수에게 위탁한 원고를 요약한 것임.

축산자조금법은 축종별 축산단체의 주관 하에 임의 또는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축산법 제33조는 “농림부장관은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양돈분야는 2004년 4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돼지 1두당 400원씩, 한우의 경우는 2005년 5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한우 1두당 2만원씩의 자조금을 도축장이나 육 가공공장 등을 포함한 수납기관을 통해 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낙농부문 에서는 2006년 5월부터 임의자조금제도를 의무자조금제도로 전환하여 농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양돈분야는 2004년 4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돼지 1두당 400원씩, 한우의 경우는 2005년 5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한우 1두당 2만원씩의 자조금을 도축장이나 육 가공공장 등을 포함한 수납기관을 통해 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낙농부문 에서는 2006년 5월부터 임의자조금제도를 의무자조금제도로 전환하여 농

문서에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페이지 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