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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제2절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2.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사업관리체계는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시․군구이며, 사업운영체계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이하 개발원)과 일선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다. 아동보호체계와 달리 시․도 단위의 지원기능을 담당하 는 조직이 부재하고, 중앙지원기관인 개발원은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 템 운영,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평가․컨설팅 지원, 홍보 및 민관자원 발 굴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현재 개발원 내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가 설치된 지 불과 5~6년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6명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청소년복 지시설과 위기청소년을 아우르는 자립지원 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쉼터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서비 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동복지협회와 마 찬가지로 회원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기능상 제약이 있 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 식화 하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 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2-10).

2020년도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청소년육성기금) 규모는 총 24,396백만원 수준이며 청소년쉼터 19,385백만원(쉼터 146개소, 거리 상담전문요원 124명, 야간보호상담원 131명), 청소년자립지원관 1,009 백만원(8개소),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485백만원(평가우수시설 인센티 브 등),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786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2,053백만원(노후시설 개보수, 장비․기자재 교체) 등이다(여성가족부, 2020, p.98).

<표 2-10> 연도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

일시 10 10 13 21 22 26 28 30 30 31

고정형 8 8 8 15 16 18 18 20 19 18

이동형 2 2 5 6 6 8 10 10 11 13

단기 49 48 49 50 50 52 51 53 62 63

24 24 25 26 26 26 26 27 30 30

25 24 24 24 24 26 25 26 32 33

중장기 24 25 30 32 37 41 40 40 38 40

10 10 11 11 16 17 18 18 18 19

14 15 19 21 21 24 22 22 20 21

소계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130 134

자립지원관청소년 - - - - - - - - 4 6

주 : 국비 지원 시설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19a). 청소년백서, p.190; 여성가족부. (2020). 내부자료.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구별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도 단위 지원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립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개입 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방

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보호체계의 경우 별도의 지방비 출연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 보장원)와 여성가족부(상담복지개발원) 간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지원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사각 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일선 기관의 서비스 질과 내용을 개선하는 전략 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아동보 호시설과 달리 시설 배치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아웃리치 과정에서 발견한 가출·노숙 청소년 에게 학대피해가 의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보호절차는 청소년이 자의로 청 소년쉼터의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안정망 기능을 담당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전 혀 해소되지 않은 청소년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이를 제지할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탈위기와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림 2-6]).

〔그림 2-6〕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입․퇴소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 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즉, 아웃리치와 단기보호만으로 가정복귀와 위기상황 해 소가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체계에 준한 입․퇴소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입소 및 이용단계에서 세심하게 위기도 사정(assessment)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청소년은 지자체의 감 독하에 있는 ‘보장시설’에서 체계적인 자립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를 위해 현행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대리양육시설’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 여 아동복지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입․퇴소 절차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와 퇴소 시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청소 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아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등 지자체 단위의 아동․청소년 자립지 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