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2.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사업관리체계는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시․군구이며, 사업운영체계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이하 개발원)과 일선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다. 아동보호체계와 달리 시․도 단위의 지원기능을 담당하 는 조직이 부재하고, 중앙지원기관인 개발원은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 템 운영,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평가․컨설팅 지원, 홍보 및 민관자원 발 굴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현재 개발원 내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가 설치된 지 불과 5~6년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6명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청소년복 지시설과 위기청소년을 아우르는 자립지원 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쉼터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서비 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동복지협회와 마 찬가지로 회원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기능상 제약이 있 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 식화 하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 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2-10).
2020년도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청소년육성기금) 규모는 총 24,396백만원 수준이며 청소년쉼터 19,385백만원(쉼터 146개소, 거리 상담전문요원 124명, 야간보호상담원 131명), 청소년자립지원관 1,009 백만원(8개소),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485백만원(평가우수시설 인센티 브 등),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786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2,053백만원(노후시설 개보수, 장비․기자재 교체) 등이다(여성가족부, 2020, p.98).
<표 2-10> 연도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
일시 10 10 13 21 22 26 28 30 30 31
고정형 8 8 8 15 16 18 18 20 19 18
이동형 2 2 5 6 6 8 10 10 11 13
단기 49 48 49 50 50 52 51 53 62 63
남 24 24 25 26 26 26 26 27 30 30
여 25 24 24 24 24 26 25 26 32 33
중장기 24 25 30 32 37 41 40 40 38 40
남 10 10 11 11 16 17 18 18 18 19
여 14 15 19 21 21 24 22 22 20 21
소계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130 134
자립지원관청소년 - - - - - - - - 4 6
주 : 국비 지원 시설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19a). 청소년백서, p.190; 여성가족부. (2020). 내부자료.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구별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도 단위 지원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립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개입 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방
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보호체계의 경우 별도의 지방비 출연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 보장원)와 여성가족부(상담복지개발원) 간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지원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사각 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일선 기관의 서비스 질과 내용을 개선하는 전략 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아동보 호시설과 달리 시설 배치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아웃리치 과정에서 발견한 가출·노숙 청소년 에게 학대피해가 의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보호절차는 청소년이 자의로 청 소년쉼터의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안정망 기능을 담당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전 혀 해소되지 않은 청소년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이를 제지할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탈위기와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림 2-6]).
〔그림 2-6〕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입․퇴소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 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즉, 아웃리치와 단기보호만으로 가정복귀와 위기상황 해 소가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체계에 준한 입․퇴소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입소 및 이용단계에서 세심하게 위기도 사정(assessment)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청소년은 지자체의 감 독하에 있는 ‘보장시설’에서 체계적인 자립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를 위해 현행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대리양육시설’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 여 아동복지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입․퇴소 절차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와 퇴소 시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청소 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아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등 지자체 단위의 아동․청소년 자립지 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