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현 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법률과 하위법령을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보호체계 간 지원내용의 격차와 차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1.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부 터 제44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하 위법령에서 명시한 자립지원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크게 네 가지다(동법 제28조).

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주거 지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를 근거로 하는 매입․전세 임대 주택 지원이 대표적이다. 보호종료 아동 가운데 가정복귀, 기숙사 입소 등을 제외한 자로, 연간 6,000명의 범위에서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2~19만 원,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9~17만 원 (만 20세까지 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50% 감면) 수준에서 지원한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 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로부터 계약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아 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간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에 국한되던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청소년쉼터 및 소년원 출원생이 생활하는 자립생활관 퇴소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대상자 간 차별 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 정책과, 2019.10.24. 보도자료).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7개 광역시․도 시범사업으로 보호

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신설하였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 사가 보유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총 240호9)를 사례관리 기 간 2년 동안 보증금, 월세 일체를 면제하고 수도․전기료 등 관리비만 부담 하는 조건으로 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 경험을 지닌 통합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에 기초한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주택당 150만 원10) 이내에서 주거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가전과 집기 구입을 지원하고, 아동 1인당 월 20만 원11)의 사례관리비가 제공된다. 본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n=133), 전체의 87.2%가 안정 적인 집이 생겨서 좋고 10명 중 8명 이상이 재계약을 희망하였다. 반면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직장, 학교 등과 원거리거나 냉방․방음 등 주 거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19b).

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동복 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인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전 국 12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본 시설은 보호종료아동이 취업 준비 기 간 또는 취업 후 일정 동안 주거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보호종료 아동이 30명 이상일 때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배치된다. 그러나 매년 시설당 30명 내외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생활관이 교통 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시설’과 비슷한 환경과 형태로 운영되어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다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이 용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 당하는 가구로, 보호종료아동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거주 지역에 따

9) 306호로 확대(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p.53 10) 50만 원으로 변경(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p.53 11) 15만 원으로 변경(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p.53

라 최소 15만 8,000원, 최대 26만 6,6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지원의 경우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대표적이다. 전자 는 보호종료된 당해 연도에 아동 1인당 일시 500만 원의 자립 종자돈 (seed money)을 지원하는데, 주거비 마련(보증금 등)을 위해 조기 지급 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나 위탁부모가 아동의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고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아동은 자립 정착금 신청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2)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정 착을 돕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아동 에게 지급되었으나 20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되어 지원대상 규모는 약 5,000명에서 7,800명으로 증가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 리 신청할 수 있고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이버 강의 이수증을 첨부하여 아동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수당액은 월 30만 원이며 최대 3년 간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