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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제2절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사업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시․

군․구이며, 사업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과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일선의 아동복지시설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은 「아동복지법」상 설치와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할 수 있는데6),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2019년도 기준으로 전국 10개7) 광역시․

도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시설운영 기준과 인력배치와 처우에 편차가 크다(김지연, 강현주, 유미나 상, 이상정, 주보라, 2017).

6)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 다.(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62504#searchId1에서 2020.03.18.인출)

7) 부산, 강원도는 현재 각각 원스톱지원센터,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형태로 운영 중이며, (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 중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n.d.-a)“사업 단 소개”, http://www.adongbokji.or.kr/jarip/html/3.asp에서 2020.08.21.인출)

〔그림 2-2〕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전담기관 분포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자립정보북. p.18.

보호유형별로 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 치되어 있지 않아 자립지원 인력 배치 여건이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과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 (이하 보장원)에 한 조직으로 흡수되면서(아동보호기획부) 중앙에서 일선 시․군․구까지의 서비스 전달체계 형태는 구축되어 있다.

반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보장원 내 별도 지원조직이 부 재하여 차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시․도 자립지원전담기 관 10개 중 9개가 아동복지협회 위탁운영인데, 아동복지협회는 아동복지 시설을 회원기관으로 하는 단체이다. 현재 시․도 전담기관 내 자립지원전 담요원 인력 배치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이 양육시설 보호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 마저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부산, 강원도는 더 이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현재 는 자립통합지원센터(자립지원시설)를 운영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 무를 흡수한 형태로 아동보호체계와는 별개로 지역별·기관별로 자립지원 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있다(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n.d.-a). 자 립통합지원사업은 아동복지보호체계 퇴소 예정 아동에게는 자립체험관 을, 그리고 퇴소한 아동에게는 생활관을 제공하여 독립 주거공간에 대한 훈련 기회와 함께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자립 지원 을 하는 민간 기금의 사업으로, 현재 부산, 강원도를 포함하여 대구 지역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 경북과 함께 2기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로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8). 민간기금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승계 받도록 되 어 있지만, 중앙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단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지 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센터에 배정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명~2명으로(이상정 외, 2019a, p.67), 시·도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 는 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자립서비스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업무 보완 (이상정 외, 2019a)이 필요하며, 사례관리자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확충

8)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협회, “삼성희망디딤돌센터 사업개요”, 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PB=%BA%B8%C8%A 3%C1%BE%B7%E1%BE%C6%B5%BF%C3%BB%BC%D2%B3%E2%C0%DA%B8%B3%C 5%EB%C7%D5%C1%F6%BF%F8%BB%E7%BE%F7(%BB%EF%BC%BA%C8%F1%B8%C 1%B5%F0%B5%F5%B5%B9%BC%BE%C5%CD에서 2020.09.01. 인출)

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상정 외, 2019a; 정선욱 외, 2019).

요약하면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보호유형별로 도 차별적으로 구축되어 서비스의 편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 체계 내에서 인력과 서비스 인프라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 앙 및 시․도 단위 지원기능이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 림 2-3]과 같다.

〔그림 2-3〕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도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 달체계의 역할보다 관할 지역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개별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의 직접서비스 제공자로 포함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15. 수정

한편,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양육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며, 보호대상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된 자립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특히 보호조치된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한 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의 이익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퇴소로 인해 자립준 비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친권자(보호자)가 보호기간 중 마련된 아동 의 자립을 위한 종자돈(아동발달지원계좌)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 는 장치다. 특히 보호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에 게 보고하여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설퇴소 및 위탁보호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법령을 기반으로 자 립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4]).

〔그림 2-4〕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조치 및 자립준비지원 단계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