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주정부 및 지역정부(State/Local Government)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주정부/지역정부 의 기금을 혼합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 정부/지역정부만의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 자체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은 연방정부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주거불안을 겪는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거나 혹은 위탁을 맡긴다.

이러한 계획과 운영의 과정에서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주 내 혹은 지역 사회 내 비정부 사회서비스기관 및 주거서비스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협 력을 하게 된다. 특히 주정부 및 지역정부 산하의 공공아동복지기관 (Public Child Welfare Agencies)의 경우, 직접 사례관리나 연계서비 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공공아동복지기관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노 숙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게 되는 경우, 공공아동복지기관은 해당 청소년의 수혜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역할을 맡고, 프로그램 지원 결정은 공공주택기관(Public housing agencies PHAs)에서 맡는다(Office of

Housing Voucher Programs, 2017).

2) 비정부 사회서비스 기관

앞서 언급했듯이 주정부나 지역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위탁운 영이나 협력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데, 비정부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주로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와 계약하여 위탁보호 청소년들에게 사례관리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협의 체의 구성원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이상정 외, 2019a). 한편, 가출 및 노숙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관들 또 한 존재하며, 이 경우, 연방정부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grants)을 받아 자립지원 을 포함한 각종 예방 및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비정부 사회서비 스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기금은 기관의 여력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제공 되는 부분 외에도 후원단체의 지원 혹은 자체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 한 재원이 포함되기도 한다.

3) 주거서비스 사업자

공공주주택기관과 정부와 연계된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주택사업 자들이 주거서비스 기관에 해당된다. 특히 공공주택기관은 앞서 언급했 다시피 공공아동복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 많다.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연계하면, 공공주 택기관이 서비스 지원자를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Office of Housing

Voucher Programs, 2017).

4)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관련기관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나 사회서비스 기관들 이외에 도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기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병원 및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 직업교육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주 혹은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청소년 자립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 포함되어 통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이상정 외, 2019a).

5) Continuum of Care

Continuum of Care는 현재 미국의 노숙자예방정책의 핵심이 되는 지역사회 협의체들로써 주거도시개발부의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주거서 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Continuum of Care로 선정되려면 해당 지역사 회 내 노숙예방계획을 제출하여 다양한 후보들과 경쟁을 거쳐야 하며, 역 량만 갖추고 있다면 주정부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까지 협의 체의 주체인 입찰후보가 될 수 있다(HUD Exchange, n.d.). 2015 년~2019년 기준으로 약 400여 개의 Continuum of Care가 운영되고 있으며(HUD Exchange, 2020), 이들이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영구 임대주택(Permanent Housing),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 노 숙지원서비스(Supportive Services Only), 노숙인 관리정보시스템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노숙예방 (Homeless Prevention) 프로그램 등이 있다 (HUD Exchange, 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