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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주택연합/민간임대사업자(Council Housing/Housing Association/Private Renters)

가. 중앙

3) 공공주택/주택연합/민간임대사업자(Council Housing/Housing Association/Private Renters)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이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 는 주거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공 공주택(Council Housing)은 지방 당국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주택이며, 다음으로 주택연합(Housing Association)은 지방 당국의 지원금을 받 아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을 임대해주는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 조직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조언가의 중재하에 일정한 자립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사 업자들은 주택임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는 않 으며, 임대료는 임차인인 청소년의 주거지원금과 청소년 본인의 수입으 로 지불된다.

〔그림 3-2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저자성.

3.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

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전환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체제(Care Leaver Accommodation and Support Framework)

28)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주로 주거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립서비스 가 제공되는데, 최근 들어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 한 통합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전국 단위 주거 지원 자선단체인 St. Basil’s가 지역사회 와 지역정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긍정적 경로 체제(Positive Pathways Framework)가 바로 그것이며, 이 체제는 위탁보호 아동·청 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경로 체제를 토대로 하여, St. Basil’s와 아 동전문 자선단체인 Barnodos는 주거불안에 특히 취약한 위탁보호 아 동·청소년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체제(Care Leaver Accommodation and Support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이 두 가지 체제들은 수년간 많은 지역사회에서 검증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영국의 청소년 노숙예방 서비 스의 기본체제로 채택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영국 내 대부분의 지방 당국 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 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앞의 서비스 전달체계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 당국은 자립지원 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을 정리한 정보인 Local offer를 보호종료를 앞

28) (St Basils, 2020)에서 요약 및 재구성.

둔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 ‘전환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체제’는 Local offer에서 제 시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하여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체제는 크 게 다음의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 주거 선택에 대한 준비 단계

보호체계 내의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 내 주거정보를 포함한 자립지 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시설 혹은 위탁 보호자, 개별 조언가,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제공받게 되는데, 이와 함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동반된다. 이러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에는 수입과 지출 관리, 금 융관리, 안전한 대출에 대한 정보, 건강관리, 요리법, 경력관리, 앞으로 제공될 주거 선택지의 종류, 취업시장 전망과 준비 등이 포함된다.

②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과 함께 설계하는 주거지와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단계

보호체계 내의 청소년들이 자립준비 상태가 되면 보호종료에 대한 이 해와 청소년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지 선택권을 개별 조언가와 함 께 모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조언가 혹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보호가 종료된 후 구체적인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보호가 종료되어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가기 28일 전까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합적인 주거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부 지방 당국들 중에는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청소년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주거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 내의 주택서비스 부서와 아동서비 스 부서들이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주거 선택지의 경우,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방 당국의 지원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개입 단계

지방 당국이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 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이나 주거불안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이 원가정으로 복귀 후 다시 가 정이 해체된다든지, 스스로 월세를 내며 생활했지만 해고 등의 사유로 렌 트비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또 지역사회 내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켜 임대계약이 정지되는 등의 위기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주거지 위기상황을 완화할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책의 예로는 자립계획 을 실행하는 것을 임시로 멈추고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현재의 위 기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주는 유예기간 보호(respite/short break), 위 기상황이 발생한 주거지의 관련인(원가족, 독립주거지 임대인, 해당 청소 년의 동거인 등)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서비스(Mediation or Family Group Conferencing) 등이 있다.

④ 중단기적 맞춤형 주거지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시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환기 보호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대응한 주거 선택지가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집중도에 따라 주거 선택의 4가지 상황(단기/긴급 주거 지원, 높은 수준 의 주거 지원, 중간 수준의 주거 지원, 낮은 수준의 주거 지원)으로 나뉜 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주거 선택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단기/긴급 주거 지원: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사전에 마련된 호스트 가족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 수 있는 Nightstop, 그리고 Nightstop과 비슷하게 호스트의 가정에 머물지만, 거주기간이 좀 더 다양하고 생활기술교육 등의 단기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도 하는 Short-term supported lodgings, 긴급한 노숙상황에서 쉼터 개념으로 지원하는 Ring-fenced beds 등이 있다.

- 높은 수준의 주거 지원: 신체적인 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Small group homes이나 Specialist supported lodgings, 그리 고 특수한 욕구29)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욕구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독립 주거지 인Housing First 등이 있다.

- 중간 수준과 낮은 수준의 주거 지원: 전환기 아동·청소년이 일반적으로 보호가 종료된 후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은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의 주거 지원이다. 주거 지원의 주된 예로는 위탁가정의 보호자들과 보호서비스 종료 후에도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Staying put, 시설보호 서비 스 종료 후 시설 근처에서 거주하며 시설보호자들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Stay close, 생활 관리자와 함께 지내 는 supported housing, 호스트 가정에서 다른 전환기 보호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는 supported lodgings, 취업 혹은 고등교육을 유도하는 공 동생활 주거옵션인 Foyer, 혹은 독립주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거 지원 은 지방정부나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Floating support)도 함께 제공된다. 이러한 유동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29) 장기간의 노숙, 심리정서적 문제, 약물 문제, 교정 관련 문제, 신체적 문제, 혹은 가정폭 력 문제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는 금융, 취업, 생활기술 향상, 사회성 향상, 건강 및 청결 등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인 주거지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시 단계: 중단기적 맞춤형 주거 단계를 통해 전환기 보호 청소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책 임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지를 모색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 정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corporate parenting duties)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은

①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받고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권리를 가지며,

②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이 체제 안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③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도움 받을 권리를 가지며, ④ 그들의 욕구에 따 른 유연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⑤ 지지적이고 무조건적인 관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⑥ 정부는 그들의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긍정적 경로 모델(The Positive Pathways Model)

30)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긍정적 경로 (Positive Pathway)는 지방정부와 파트너 기관들이 아동·청년의 주거불 안을 해소하고 노숙을 예방하도록 돕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방 당국, 사회적 주택 서비스 제공자, 노숙 관련 기관, 청소년 서비스

30) Positive Pathway Framework(St. Basils., 202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기관, 그리고 청소년 및 청년들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많 은 지방 당국은 Positive Pathway 모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의 전환하도록 도와 노숙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긍정적 경

기관, 그리고 청소년 및 청년들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많 은 지방 당국은 Positive Pathway 모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의 전환하도록 도와 노숙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긍정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