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은 보호가 필요한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대에 들어 서 물리적으로 주거지 자체를 구할 수 없어 노숙 환경으로 내몰리는 아 동·청소년 및 청년이 더욱 늘어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추세이다.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국과 영국도 완벽히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았다. 위탁보 호 아동·청소년의 지원,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집단에 대한 정책의 초점이 다르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보 호종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한 보호서비스 연장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숙 지원 서비스에서 취 약 집단인 아동·청소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파생된 서비스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외 보 호의 사후관리 성격이 강하며, 가출·노숙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 원은 가출이나 노숙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예방적 노 력의 성격이 더 강하다.

미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국에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 립지원책을 제공하며,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 하 가족청소년서비스국에서 프로그램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택도시개발 부에서는 주거를 중심으로 통합적인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부가 맡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분리는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립지원 서비 스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모두 위탁보호 아동·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지원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한 연령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 데에 반해, 가출·노숙 아 동·청소년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이용 가능 기간 또한 짧은 편이다. 특히 영국은 가출·노숙 아동·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 되어 있는 반면 가정 외 보호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 만 21세(혹은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만 24세)까지 법적 으로 보장되어 두 집단 간의 주거지원 연령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미국 과 영국 양국 모두,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 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미국의 independent living coor-dinator, 영국의 personal advisor)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 력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부서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영국은 지방 당국에 아동의 지원을 사 회적 부모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체계 분리로 인한 자립지원의 격차 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탁 보호 아동· 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 양성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찾기는 힘들다. 위탁보호 아동·

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있어 질적 차이를 줄이는 통합적 지원의 노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