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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

가. 아동보호체계

영국의 위탁보호 아동·청소년들은 국가보호체계 내의 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들이나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Care Leavers) 들을 포함한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위탁보호체계 내의 아동·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의 규모는 약 7만 8,000명이다. 친족·지인 위탁 13%, 일반가정위탁 58%, 원가정 관리 보호 7%, 보호시설 및 준자립지원시설 12%, 자립생활시설 4%, 입양 전 위탁 3%의 비율로 위탁보호체계를 구성 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DE], 2020a).

이 중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자는 전환기 보호 청소년(Care leaver)으로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정부의 보호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보호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아동보호서 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한 다(Roberts et al., 2019). 교육부의 2019년 3월 31일 조사에 따르면, 약 4만여 명의 전환기 보호 청소년이 존재한다(DE, 2019)23). 전환기 보 호 아동·청소년 중 자립준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지방정 부와 연락 가능한 상태인 전환기 보호아동은 약 3만 7,000명 정도이다

23) 〔National tables: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2018 to 2019〕에서 직접 산출. (자료는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 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0322/Children_looked_afte r_in_England_2019_National_Tables.xlsx에서 2020.06.23.인출)

(DE, 2019)24). 또한, 현재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중 자립 관 련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들이 약 6,200 여 명이다(DE, 2020b)25).

나. 청소년보호체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인 Homeless Link는 전국 노숙 자 조사를 실시했다. 188개의 노숙자 지원 단체 및 지방 당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8~24세의 청소년 2,830명 이 주거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Homeless Link, 2019). 그러나 이 는 지원받은 청소년들만이 통계에 드러난 수치일 뿐, 노숙 관련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영국 정부가 공식적 으로 발표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노숙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대나 가정 해체 등을 경험하고도 보호체계에 드러나지 않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의 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 하다(Centerpoint, 2018).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전국 단위의 민간단체인 Centrepoint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추정치가 집계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 다. Centerpoint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와 2018년도를 기준으로

24) 〔National tables: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2018 to 2019〕에서 직접 산출. (자료는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 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0322/Children_looked_afte r_in_England_2019_National_Tables.xlsx에서 2020.06.23.인출)

25) 〔Looked after children in independent or semi-independent placements〕에서 직접 산출. (자료는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4083/Looked_after_children_in_indep endent_placements.xlsx에서 2020.06.23.인출)

약 10만 3000명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노숙으로 정부에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48%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Centerpoint, 2018).

한편, 영국의 경우에도 자립관련 서비스를 받은 가출·노숙 아동·청소 년의 정확한 수치는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미국과 마찬 가지로 영국 역시 가출·노숙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주로 주 거지원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모만 알 수 있을 뿐 이다. Homeless Link의 2017년과 2019년의 조사 따르면, 주거서비스 를 제공받는 전체 노숙자들 중 약 35~40% 정도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청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omeless Link, 2019;

Homeless Link, 2017)26).

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의 중복

우리나라, 미국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보호대상과 마찬가지로 영 국 또한 위탁보호와 가출 및 노숙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다. Homeless Link에 따르면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노숙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omeless Link, 2018). 또 다른 조사에서는 위탁보호 시스템에서 나온 후 2년 내에 노숙 을 경험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이며, 노숙자들 중 위탁보호를 경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온 바 있다(DE, 2015). 하지만 영국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위험군인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특히 주거지원 서비스)는 넓은 연 령대에서 법적 보호를 보장하지만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적

26) 17년도 조사는 16-25세 40%, 19년 조사는 18-25세 35%임.

보호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노숙 경험 아동·청소 년들의 경우, 만 16~17세가 되기까지는 아동연령으로 분류되어 주거 지 원이 가능하지만, 만 18세 이상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거 지원 이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도움 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Heselwood, Farhan &

Shilson-Thomas, 2019).

2.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