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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의 방향과 원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 청년 주거지원의 기본 원칙

문서에서 517691103 2017년 10월호 (페이지 32-35)

청년 주거지원은 포용적 정책, 이행기 정책, 자립강화, 책임과 의무, 맞춤형 정책의 원칙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청년을 기존의 취약계층처럼 특수한 대상으로 설 정하여 호혜를 베푸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 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청년기는 생애주기의 과도기적 단계이므로 청년기 지원은 생 애주기 다음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셋째, 복지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무제한적인 지원 보다는 일시적 지원, 저리대출, 자립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와 관련하여 공적 수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특수한 주거소 요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입하고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정책도 필요 하다. 이러한 청년정책은 예방적(preventive) 정책과 치유적(curative) 정책을 동시에 마 련하여,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심각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치유적 접근에 더하여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사전대응의 예방적 정책을 병행함으로 써 향후 추가 문제 발생과 확산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청년 주거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은 크게 저렴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탐색 · 계 약 · 거주과정에서의 불이익 해소 및 주거복지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저렴주택 공급 측면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에 소형의 저렴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숙박시설 개조나 빈집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셰어하우스 정보 플랫폼을 개설하여

대기자로 등록하는 등 임대희망자가 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임차 희망자 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해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주거안정 자금 지급도 고 려할 만하다. 셋째, 주택탐색 · 계약과정에서의 불이익 해소 측면에서는 주택 임대차 관련 기본적인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 주거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의 사회적 책임 중 재학생 및 신입생에 대한 주거인식도 제고와 임대차 교육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학생들의 피해 를 구제해야 한다. 리플릿이나 모바일 앱 등을 개발하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개조 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근절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 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준주택이나 셰어하 우스 등 1인이나 청년의 거처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최저(준)주거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준주택도 포함하여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해야 한 다.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소액보증금 매칭 프로그램의 도입, 준주택 관리비 부과기준 마 련 등도 필요하다.

맺음말

20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국제회의 제3차 회의가 지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려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도시의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유엔 해비타트는 주택의 중심적 역할이 여전히 유효함을 언급하고 있 다. 전 지구적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기조에는 적정한(adequate), 지

<표 3>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구분 정책방안 주요 내용

저렴주택 지속공급 대중교통 접근성 높은 곳에 소형주택 공급, 숙박시설 개조 및 빈집 리모델링 지속 공급 셰어하우스 정보플랫폼 운영(대기자 등록, 임대희망자 등록)

주거비 부담완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한시적 무이자), 청년 주거안정 자금 지급

불이익 해소

탐색과정 교육강화(대학 내 교육, 주택임대차 계약에 기본정보 제공), 센터 운영(대학 내 주거상담원 운영) 계약과정 정보제공(리플릿 비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주택임대차 정보제공)

거주과정 불법개조 건축물 중개신고센터, 전세반환보증보험 국가지원 주거복지 강화 1인가구 최저(준)주거기준, 준주택 임대등록제

출처: 박미선 2017.

불가능한(affordable) 주택 공급과, 포용적(inclusive)이고 통합적(integrated) 주택정책, 비공식주거지 개선(informal settlements) 등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일부는 저개발국가 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염두에 둔 측면이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지 원을 위한 접근에서도 여전히 이 사고틀이 유의미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 담인 열악한 주거여건에 처한 이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이들을 주거지원의 대상으로 함께 인식하며, 다른 부문정책과 함께 통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이 다. 청년 주거문제는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 발현된 결과이고, 따라서 현 재의 지원과 노력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청년주거문 제를 남의 문제, 그들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치환하여 함께 고민하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하여 주거복지 지평을 확대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년들의 책임성 있는 자세 와 자립능력 강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청년주거지원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더 큰 공 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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