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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②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지원, 주거안정지원을 연계한 ‘저축+보험연계 상품개발’ 정책지 원을 실시한다. 방안으로는,

첫째, 자산기반복지 실현 수단으로 청년층의 자가 점유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자산형성 을 지원하는 저축 및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15) 상품을 재도입해 주택마련 을 위한 초기자금이 형성되도록 지원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보다 상향하고, 완전비과세 장기상품으로 개발을 검토한다.

둘째, 대출금이자를 납부해주는 보험 상품을 저축 상품과 연계 개발한다. 일정기간 금액 불입 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보험 상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 원금상환만 신경 쓰면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 리스크에 대한 불안 감소로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세밀한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한시적, 정책적 배려대상이 아닌 장기적 주택수요의 주체로 청년층이 주택시장에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 상태, 1인 및 무자녀 가구와 2~4인 가구, 3세대 가구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수요 및 공급지원 방안을 생애주기별로 준비한다.

둘째, 정례적 청년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맞춤형 주거안정지원 정책의 기본은 정확 한 정책대상의 파악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행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패널 등이 있지만, 조사 특성상 청년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실태조사와 노동패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결합한 ‘청년층 주거실태 패널조사’와 ‘비주택거주 청년층의 주거실태 패널 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정책수립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 기시행된 지원정책들에 대한 성과평가(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부담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원과 생산적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6)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는, 첫째, 자산기반복지 실현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주택 연금제도와 연계된 신상품 개발방안을 모색한다. 일례로 제도취지에 비해 성과를 보지 못했

15) 일명 ‘장마저축’으로 2012.12월 폐지되었다. 현 청약저축은 주택공급 순서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자산형성 목 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16) 이 연구에서는 생산적 주거복지를 청년층의 자가 소유와 점유를 통한 복지의 실현이라는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 여 사용한 것이다. 이는 단지 주거복지 뿐 아니라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비용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

던 공유형 모기지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결합시킨 신상품 출시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주거비부담능력을 고려한 ‘청년공동체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프랑 스의 공동임대 프로젝트나 독일의 공동 주거(Wohngemeinschaft), 일본의 셰어하우스처 럼 1인가구나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이 하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간+공공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17)

셋째, 공동주거 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일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2인 청년층 가구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민간 비영리단체나 청년 단체에서 하도록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유형과 실제 적용 가능한지 를 찾아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장기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최저주거기준 적용 여부 등), 그리고 제도도입 가능성 및 지원기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이 명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청년 공동체와 도시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증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노후 주택 관리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노후주택과 공가를 구입 및 수리한 후 청년층 단체나 청년 개인에게 매각하되, 해당 주택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운영주체 측면에서는 미세한 주택정책을 누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미시적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LH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관리, 주택개량사업지원 등은 주거복지정책의 지속성과 지역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택노후화, 입주 및 퇴거 등을 위해 지역에 밀착한 전문단체나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강화방안을 찾아 실행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상담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공공과 민간 위탁의 주거복지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범위 규정,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센터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17) 우리나라도 셰어하우스는 개인공간은 확보되고 그 외의 공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 다는 점에서 10년 전부터 발달하고 있음. 2000년 31곳의 695개 방에서 2007년에는 429곳, 6897개 방으로 늘었고, 연 30% 정도로 급증하고 있음. 보증금이 저렴하고 기본적인 가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주자 연령비율은 20대 후반이 29%, 30대 전반 19%, 30대 후반이 9%으

⑥ 시장위기에 대응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대처방안을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금융기 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별 청년주택펀드’를 조성한다.

주택금융과 관련한 기법과 상품들이 나날이 다양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혹 닥칠지 모르는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대응과 청년층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청년주택 펀드’를 조성한다. 청년펀드가 파산·경매주택,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청년층이나 단체에게 임대 및 매각할 수 있게 한다.

⑦ 마지막으로, 저렴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여전히 많다. 청년층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이 주거사다리를 통해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회수형 주거지 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분양전환 목적의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지적 시장의 주택임차수요를 주기적으로 추정해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의 실효성 과 선제대응력을 높인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과 대상 계층에게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분양전환 시점의 가격에 대해 입주 2년 이내에 확정 고시하는 방안과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의한 주택관 리가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을 통한 도시내 저렴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한다. 도시지 역의 전월세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공급지 대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거정 비사업의 운용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임대 특히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면서 전세임대나 매입후 임대주택을 확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원하는 경우, 공유형 모기지 방식을 차용해 장기적으로 자가 점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공유형 모기지제도 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선행 작업이 요구된다.

정책방안 세부정책방안 실행과제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주택시장 주거복지

측면

자산지원형성프 로그램 개발

자립형 자산지원형성

상품 개발 ∙ 초기 주택자금마련 저축상품 개발 주택보유 세제부담 완화 ∙ 재산세 납부이연, 취득세 분할납부

생애주기별 수요지원 금융상품 도입

∙ 기대여명 등 감안해 초장기상품 개발 (20세 가입, 50년 분할납부)

∙ 수수료 부담 대폭 낮춘 중도금 일시 상환 상품 도입

∙ 소득이 많아지는 40~50세에 원금 상 환액을 늘리는 금융상품 개발

저축+보험 연계 상품 개발

자산마련 저축 및 보험상품 개발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도입

∙ 소득공제 한도상향, 완전비과세 장기 상품

‘대출이자납부 보험’

상품 개발

∙ 일정 기간/ 금액 불입 후 주택담보대

출 이자지급 보험 개발

세밀한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 마련

가구특성별 수요 및 공급 지원 방안 마련

∙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고용 상태, 1인 및 무자녀 가구와 2~4인 가구, 3세대 가구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수요 및 공 급지원 방안

청년층 주거실태조사 정례화

∙ 청년층 주거실태패널조사

∙ 비주택거주 청년층 패널조사

생산적 주거복지 프로그램 추진

주택연금 연계 상품개발 ∙ 공유형 모기지+주택연금제도 연계 청년 공동체 주택공급

프로그램 개발

∙ 셰어하우스 확대 위한 민간+공공 협 력 프로그램 확대 개발

공동주거 시범사업 확대 ∙ 공동주거 시범사업 확대 추진

∙ 노후(준)주택 셰어하우스로 수리공급

청년 주거안정 참여주체 다양화

노후주택, 공가 등 청년단체, 협동조합 등에 우선 매각

∙ 청년단체 주도로 노후주택, 공가 등

셰어하우스로 공급지원

청년주거지원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청년 주거안정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시장위기 대응 대처방안 마련

지역별 청년펀드 조성 ∙ ‘펀드’가 파산경매주택, 미분양주택

구입 후 청년들에게 매각, 임대

공동 위기대응기구 설립

∙ 공공,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참여

∙ 공공 기관 및 기금 주도로 출자해 기 금 조성

회수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도입

분양전환 임대공급 확대 ∙ 주거사다리 통한 상향이동 지원 도시내 저렴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 가로정비사업 등 활용한 맞춤

형 주거정비사업 방안 마련

공유형 모기지에 기반한

자가점유 확대 ∙ 분양전환 임대 확대로 자가 점유 촉진

[표 7]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정책 방안: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