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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청년 주거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저성장시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은 청년층이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소비량 결정요인 그리고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과 주택재고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층 대상 지원정책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층 가운데 젊은 연령층인 20대와 30대 초반의 경우 주택시장 진입에 자산제약과 소득제약을 크게 받는 만큼, 부족한 자산과 소득 부분을 보완해주고 장기적으로 실물자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주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첫 주택을 마련하는 30대 후반에는 구입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재고와 매물재고가 부족한 만큼 실수요자가 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지원정책 중 소득, 금리, 대출한도, 대출대상 제한 등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다음과 같은 기본방 향과 전략하에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주거정책의 3대 기본방향

전체 연령층과 청년, 청년의 내부 계층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생애주기별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서 청년층과 다른 계층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 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자산형성지원기, 첫 주택점유지원기, 자가점 유촉진기, 주거상향이동기, 자가점유 유지 및 관리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세부 정책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둘째, 청년층을 연령, 소득, 가구구성 등 대상 특성별로 더욱 세분화된 정책대상으로 재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비지불능력에 맞는 주택공급과 수요정책을 추진한다. 임대료 부담증가와 관련해 주택시장 측면에서 월세시대에 대한 정책대응력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셋째, 시장과 주거복지를 결합하는 정책을 확립한다. 정책추진 주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와 주택수요에 맞는 정책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고 창출하되, 가계의 자산형성지원에서 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자산기반의 복지가 실현되 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2) 7대 세부 추진전략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의 3대 기본방향에 맞춰 추진하여야 할 세부 전략으로는 첫째,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은 장기적으로 자가 점유에 초점을 맞추고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가 점유는 소유와 거주가 일치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때 비로소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완전한 ‘사는 곳’이 된다.

둘째, 수요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진입 단계부터 자산형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저

축, 보험 등)을 마련한다.

셋째, 청년 생애주기(연령대별), 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특성을 종합한 세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공급측면에서도 한시적이고 정책배려 차원을 탈피하고, 양적으로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월세 시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월세에 대한 연말소득공제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제도적 측면에서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주택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해당지역 거주기간 강화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우선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택청약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여섯째,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주거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수요관리 관련 정책사항을 검토하여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정책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우리 사회의 장기적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7] 청년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 수립의 기본방향과 7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