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지수에서와는 달리,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평균이 전국중소도시와 수도권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도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발전과 그것을 위한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조적 이점 가설에서 함의하는 바와 같이,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 속에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 또는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편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도시(또는 지역)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 또는 삶의 질의 유지‧향상을 가능케 하는 임계규모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임계규모는 이미 전개되어 온 도시 간의 흐름 및 상호작용 활성화를 전제로 하며, 그러한 활성화 속에서 활용가치를 갖게 되는데, ‘도시 상호 간에 상주인구 규모 또는 일자리 수를 차용하는 효과(borrowed size)’를 실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중소도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중소도시에 비해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일자리 수 변화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체 인구 또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네트워크 제약을 토대로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를 수행하되, 부차적으로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기준 값을 사용하여 유형 내 세분화를 통해 유형 간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중소도시를 유형 1∼4로 분류하였다. 네트워크 제약에 따른 4개 그룹과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에 따른 2개 그룹을 교차시키면, 전자의 4개 그룹이 사실상 후자의 2개 그룹 간에 나타나는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값 범위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유형 1’은 대도시 영향권 내 이차중심도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이 라고 명명하였고, ‘유형 2’는 대도시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배후지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3’의 도시는 대도시 영향권 외의 지역중심도 시로서 특정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에 네트워크 제약을 가하므로, ‘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4’는 대도시 영향권 외 중소도시로서 유형 4 중 일부는 지역중심도시(유형 3)의 영향권 내에 있고 다른 일부는 유형 3의 영향권 외에 있으므로 ‘대도시 영향권 외 주변형 또는 독립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1과 2> <유형 3과 4>
[그림 11]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구분 지배력지수 1 이하 그리고 영향력지수 1 이하
지배력지수 1 초과 또는 영향력지수 1 초과
<유형 1>
8개 도시
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 논산, 남원 춘천, 익산, 구미, 경주, 경산, 양산
<유형 2>
10개 도시
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
충주, 아산, 계룡, 공주, 정읍, 나주,
김천, 영천, 밀양 김제
<유형 3>
13개 도시
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 거제 강릉, 원주, 속초, 제천, 서산, 군산,
목포, 순천, 안동, 영주, 진주, 통영
<유형 4>
12개 도시
대도시 영향권 외 주변형 또는 독립형
동해, 삼척, 태백, 당진, 보령, 여수, 광양, 문경, 상주, 사천, 제주, 서귀포
주: 유형 1은 ‘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 유형 2는 ‘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임.
[그림 12] 지방중소도시 유형 1과 2: 대도시 영향권
주: 1) 유형 3은 ‘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 유형 4는 ‘대도시 영향권 외 주변형 또는 독립형’임 2) 유형 3과 4의 일부 도시가 특정 대도시로부터 네트워크 제약을 받지만(제약지수 값은 5% 이상
10% 미만), 대도시로부터의 네트워크 제약 지수 값의 전국 합계는 10% 미만임
[그림 13] 지방중소도시 유형 3과 4: 중소도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