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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나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은 매우 포괄적이다. 아동 과 노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들은 보호, 돌봄, 지원 등으로 정책의 목표

를 분류하는데, 헌법 제34조의 생존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으로 사회보장의 기본 적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은 최저보장과 최저임금을 참고하 여 수급권의 수준을 결정하고, 서비스보장은 건강, 주거, 고용, 교육 등의 분야에서 수급권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청년정책은 그 대상에서부터 사회보장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 우 모호하다. 각 정부부처의 사업은 청년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적 으로 분류하지도 않거니와 청년 연령의 기준도 제각기 다르다. 청년정책 은 그 종류나 예산을 분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 복지, 교육, 문 화 등의 분야에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분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수준의 정책들이어서 종합적인 분석 도 어렵다(최하예, 황성수, 2019). 또한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장학 금, 학자금 대출, 기업채용 인센티브 등 대학과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청년 대상 직접 지원 사업은 정부가 홍보하는 청년 예산 중 1.5%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진우, 이건혁, 2017).

이렇게 청년정책은 법적 근거나 집행 체계가 매우 모호하다. 김기헌 (2017a)은 청년정책의 모호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첫째, 청 년은 법적 보호나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년은 성인기의 일부 또는 청소년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 왔고, 여성이나 노인 또는 아동처럼 전통적 취약계층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근 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둘째, 최근까지 청년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정책 전반을 전담하거나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처가 없었다. 셋째, 청년정책은 정부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중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 지만, 고용노동부는 취업 및 창업사업, 보건복지부는 자산 형성 사업 또 는 사회서비스사업, 교육부는 장학금사업,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년 지원,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 사업 등 개별 사업에 청년 대상을 포함하여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독립해서 분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만, 청년정책의 종류와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고용정보 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소개하는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162 건, 지방자치단체 3561건이며, 이 사업들은 크게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 활복지, 주거금융 유형으로 구분된다(온라인 청년센터, 2019a).

청년정책은 대체로 일자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다름 아니라 산업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 맞춤형 일자리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 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만 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소요 기간 단축 및 장기근속 유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물론 고용은 청년정책의 시작점이다. 일자리 는 소득, 주거, 결혼 그리고 빈곤 문제의 해결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등치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다른 세대와 형평하지 않다. 청년의 생애주기적 과제로서 일자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다른 세대보다 크지만, 사회보장 측면에서 고용보장이 절대 부분 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안정된 일자 리를 공급하는 활성화 측면과 함께, 복지급여의 관대성을 중요한 기준으 로 삼는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오늘날 청년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이다. 이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정책과 함께, 현재 삶의 기본적 조건들을 보 장하는 정책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년에게도 복지국가의 5대 사회 보장 영역인 고용, 소득, 주거, 교육,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사회보 장급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5대 사회보장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영역별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 가. 청년고용정책의 동향과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의 체계는 2018년 3월에 발표한 청년고용 촉진방안(관계부처합동, 2018)에 담겨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1) 기업·

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2) 청년의 취업 준비 지원, (3)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는 기업과 청년에게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취업 준 비 지원은 고용서비스 제공에서 청년센터 등 더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마 련하는 것이며,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일자리 매칭 활성화 그리고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년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표 2-3-2>와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약 1조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 6745억 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710억 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597억 원 순이다(경실련, 2019). 각 정책을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온라 인 청년센터를 바탕으로 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1>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촉진정책의 구체적 내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입직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방식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 원 대상은 청년 2년형과 3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 다. 학력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5 인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 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과 이 자를 수령하며, 청년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적립 하여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다.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을 2년 500만 원, 3년 750만 원 지원한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또는 추가로 채용한 우 선 지원 대상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만 15세 이 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2) 정책 내용은 고용노동부(2019c)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3) 정책 내용은 고용노동부(2019d)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됨)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2)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 증가이 다.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30명 미만 규모 기업은 청년 1명 이상, 31명에서 99명 규모 기업에서는 청년 2명 이상, 100명 이상 기업은 청년 3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이다. 지원 수준은 지원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한 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3) 청년취업성공패키지4)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3단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진행되었다. 이 는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직업능력 증진(2 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을 단계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22만 7000명으로, Ⅰ유형은 만 18세~34세 기초생 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영세업자(연간매출액 1억 5000 만 원 미만) 및 특정취약계층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진학 청년이 다. Ⅱ유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패키지Ⅰ유형의 경 우, (1단계) 상담 및 진단 시기에는 최대 25만 원, (2단계) 직업능력 증진 기간에는 훈련비로 300만 원과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을 지급한 다. 그리고 3단계에는 취업 또는 창업 성공축하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패키지Ⅱ유형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수당만 20만 원 과 40만 원, 훈련비 2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4) 정책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2019b)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5)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주도적으로 구직활 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 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 며,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제도가 2020년부터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 급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2유형이 있다. 1유 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취업 경 험 요건으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인 자에게 선발형으로 수당을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주도적으로 구직활 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 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 며,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제도가 2020년부터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 급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2유형이 있다. 1유 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취업 경 험 요건으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인 자에게 선발형으로 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