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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자료8)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 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019년 현재 13차 조사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며 가구 일반 사항 외에 소득, 자산, 부채, 지출, 생활 여건, 인식, 고용, 사회복지급여수급, 건강 등이 조사 내용으 로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목적에 따라 저소득층을 과대표집 하였으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청년의 고용, 소득,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자료로는 청년패널, 교육고용패 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복지패널, 노동패널 등이 있다. 다양한 분석 자료 중, 본 절 의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 특성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수집되었고,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와 관련한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복지패널이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표본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2. 분석 대상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는 학자별로도 다르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도 상 이하나, 일반적으로 청년의 연령은 만 19세~34세까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졸업 시점, 노동시장 진입 완결 예상 시점 및 선행연구들에서의 청 년기 구분을 고려하여 만 19세, 24세, 29세 청년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 을 수행하였다. 만 30세 이상의 청년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이 들의 과거 불리 경험은 이 연구가 적용하는 분석 방법과 한국복지패널의 축적 기간을 고려할 때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세, 24세, 29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전 시기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19세 청년의 경우 9세부터 18세까지, 즉 학령기와 청소년 전기, 후 기를 살펴볼 수 있으며, 24세 청년은 15세부터 23세까지인 청소년 후기 와 청년 전기를, 29세 청년은 19세부터 28세까지인 청년 전기와 중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세~11세까지를 학령기, 12 세~14세를 청소년 전기, 15세~18세는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고, 19세에 서 23세는 청년 전기, 24세에서 28세는 청년 중기로 구분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님에 따라,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패널 자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1차~13차 연도의 19세 510 명, 10차~13차 연도의 24세 564명, 11차~13차 연도의 29세 346명을 분석 대상으로 확보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재구조화 작업은 Ju(2009)를 참고하였다. 또,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13차 표준 횡단면분석 가 중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3-2-1〕 분석 자료 구성

3. 변수 구성 및 분석 방법

가. 청년의 삶: 교육, 고용, 소득, 건강

청년의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은 학력, 고용(고용 상태, 고용 형태), 1 차 소득, 우울로 구체화하였다. 학력은 (1) 고졸 이하와 (2) 전문대학 재 학, 중퇴, 졸업, (3)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고용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 고용 상태와 상용, 임시 일용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및 고용주로 구분하는 고용 형태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소득은 개인 단위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인 1차 소득으로 파악하였으며, 건강은 우 울을 측정하였다.

〔그림 3-2-2〕 교육, 고용, 소득, 건강 측정

〈표 3-2-1〉 청년의 삶: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의 측정

적 기준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준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 조·성능·환경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 로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토교통부(2018) 최저주거기 준 미달 가구 지표(주거실태조사)에서도 면적과 필수 설비를 중심으로 최 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응답 문항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면적과 필수 설비를 중심으로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 대비 임대료를 나타내는 RIR(Rent for Income Ratio)을 활용하였다. 주거비는 주택 구입비를 제외한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로 정의하였으며, 자가 가구와 전세 가구의 경우, 월세로 지출 되는 비용이 별도로 없으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과 자가 가구의 주 택자금대출 이자 비용을 포함하였다. 즉, 주거 관련 부채 연간 이자를 사 용하여,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였다. 정리하면, 주거와 관련한 비용으로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주택 관련 이자를 합산하여 가구별 월 주 거비 지출을 파악하였으며, 지출이 가처분소득 대비 30% 이상일 때 주거 비 과부담으로 보았다.

부모의 학력은 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 대,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청년의 고용 형태는 상용직, 임시 직 또는 일용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또는 고용주로 구분하였다.

한편, 각각의 불리 경험은 연령에 따라 투입 여부가 상이하다(<표 3-2-3>

참조). 영역별 변수 및 구분은 다음 <표 3-2-2>와 같다.

〈표 3-2-2> 불리 경험

상에 따라 재학 상태의 측정이라 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