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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융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지원방식의 단순화

◦ 개별사업별로 또는 패키지별로 농특세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특세사업은 다양한 부처가 사업시행 주체로 참여하다 보니 사업의 성과

평가가 부족하였다. 투융자사업의 사후평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목적세 로서 농특세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며, 다음 연 도의 예산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농특세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필수적 과 정이다.

◦ 각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분석을 하여 투자효과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에 우선 중점 지원하도록 하며 사업비에 비해 단기간에 투자효과를 가시화 하기 어려운 사업은 규모 확대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는 다르나 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은 서로 통합하여 일원화를 유도해야 한다.

◦ 세분화된 유사 예산과목을 통폐합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정에 따라 유사사업 간의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세항 중심의 예산과목을 세항중심의 대분류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격이 비 슷한 사항은 세세항을 통합하거나 내역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중복되는 지출의 통합정비와 불필요한 지출 통제

◦ 사업별로 적정지출수준을 정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 삭감, 폐지해야 한다. 전년도부터 관례적으로 매년 반복 계상되어 온 예산사업 중 한계효과 가 당초보다 급속히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 활동이 종결되었거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출을 자동적으로 동결하는 일 몰법을 적용하여 지출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절감된 예산은 해당부처 가 집행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인 정책목표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교차하여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사업의 총량규모와 지출구조, 내역,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및 배분원칙 설정

◦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매뉴얼 방식에 의한 농업투융자사업만으로는 지방정 부의 농정현안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신규사업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투 융자사업의 성격별로 유형화한 후 유형에 맞는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투융 자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과 성과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투융자사업의 유형화 기준은 첫째, 사업 성격상 지자체의 자체사업 관 련성이 어느 정도인가의 기준에 따른 유형화로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적 성 격의 정도에 따라 자체성이 강한 사업에서부터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사업 까지 4가지 유형(자체사업, 준자체사업, 준국가사업, 국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사업 시행에 따른 누출효과(spillover effect)의 공간적 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누출효과가 전국적인가 혹은 지역적인가에 따라 4가지 유형 (전국성, 광역성, 지역성, 국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농촌지역의 균형 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업시행에 따른 누출효과는 해당 지역에 한정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지원방식으로 지역특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보조지원방식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제도, 지역 간 재정력 격차에 의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보조 율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주기적으로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대로 추 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과 방식을 조정 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단계적 지원방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 농림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므로 가능한 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역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포괄보조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의 자율적 사업추진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후 사업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선정하여 포괄보조지원, 공모방식에 의한 지 원, 사업지침에 의한 개별보조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 다. 국가적사업과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 으로 개별보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 록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 혹은 공모방식으로 지 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 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미리 추 진하고 이후 조직화 된 바탕에서 시설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두 지원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도 있지만 조직화가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 지원되도록 평가체계 를 강화하여야 한다.

구 분 지자체 관련성

국가사업 준국가사업 준자체사업 자체사업

전국성 개별사업지원 (메뉴)방식

광역성 포 괄 지 원

지역성 공 모 방 식

국지성

: 위에 표기된 지원방식은 사업 성격별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황의식·박준기(2009), P.80.

표 6-5. 국고보조금 사업 성격별 지원방식

구 분 비 고

그림 6-3. 일본의 농정 추진체계

자료: 황의식·박준기(2009)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를 통해 집 행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방청 격인 지방농정국을 거쳐 집행되는 구조이 다. 농정의 지방화를 위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지방농정국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39개 지방농정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방농정국은 지역 성이 큰 농업, 농촌분야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식품, 농업, 농촌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정부의 기관이다.

◦ 농특세사업을 포함한 농업투융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농업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이 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 에 보조하지 않고, 교육,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농정기구를 통해 국고보 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방농정기구는 지자체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정기능, 촉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사업역량 강화기능을 수 행하면서 농업투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지역의 역량강화는 농업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농가 조직화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부 록

구 분 관명 항내용 세항내용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구 분 관명 항내용 세항내용

항명 지출액 세항명 지출액 세세항명

2004

농업·농촌

생산기반조성 560,590 농촌정책국 560,590

밭기반정비

부담경감 363,854 농업정책국 363,854

농업인고교생자녀보조

(계속)

(계속)

2. 농어촌특별세사업관리계정(2007-2012)

(계속)

(계속)

수산경영지원 9,000 수산특정연구개발(R&D) 9,000 수산연구개발사업(R&D)

(계속)

농어업인복지증진 359,549 농어업인복지증진 359,549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계속)

정책연구 133,427 농식품기술개발(R&D) 133,427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R&D)

농어업인복지증진 399,002 농어업인복지증진 399,002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수산경영 10,868 수산연구개발(R&D) 10,868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구 분 관명 항명항내용 지출액 세항명세항내용지출액 세세항명

-농어업인복지증진 366,419 농어업인복지증진 366,419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3. 농어촌특별세법 전문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27호, 2011.12.31, 일부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 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2010.12.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30>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 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 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 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