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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재정 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세사업 수행

◦ 농특세사업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1990년대 들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농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당시 농특세 투자대상 사업은 제1차 중 장기 투융자계획(42조 사업)과 연계하되, 이 사업과 경합되지 않는 사업 중 에서 공공성과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였다.

◦ 하지만 1992년 이후 최근까지 1∼3차 중장기 투융자계획이 실시되는 과정 에서 농특세사업의 투자 방향은 중장기 농정방향에 따라 유동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농업·농촌의 거시지표 변화 전망에 따른 농특세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이 전체 농업투융자 계획 내에 위치하다 보니 세입은 농어촌 경쟁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출은 농업투융자사업 전체의 방향과 목 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 기하고 있는 것이다.

◦ 농특세 재원이 전체 농업투융자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것이 절대적으 로 비효율적이라거나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예산을 풀링(pooling)함으로써 재원 활용이 용이하고, 필요 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 세로서 농특세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우선순위 등 에 의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 타회계 전출에 따른 농특세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 한계

◦ 농특세의 고유한 사업 추진에 전체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농특세 세입액

중 60% 정도가 타 회계로 전출되거나 전체 농업투융자 계획의 틀 속에서 세출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농특세는 농업투융 자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근거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 촌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 분야 전출금에 대해서도 도입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농특세 도입 초기에는 타 부처(청 포함)에서 집행하는 예산규모가 1조 5천 억 원(18%, 2000년) 수준으로 높아 방만한 집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4,300억 원 정도(2012년)만 타 부처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농특세의 방 만한 사용과 타 부처 전용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특세 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다. 현행 농특세 집행의 특성상 전체 농식품예산 중 일부로 편성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농특세 도입 목적 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국민 적 합의에 의해 도입된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와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 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농특세사업추진의 총괄조정기능 미흡

◦ 농특세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여 개의 부처와 정부기관이 예산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 내용의 부적합성, 사업 추진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조세 측면의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되, 사업 추진 및 관리는 농식품부 주관으 로 체계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추진의 일치성 확보를 위한 농정추진체 계의 개편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 공공단체의 조직운영을 합리화하고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하며, 전문인 력의 확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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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농식품재정 구조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