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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입구조 개편방안

2.1. 농식품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 시장개방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재정 확충

◦ 대외교역을 통한 성장을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 라 입장에서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시장개방의 폭을 넓 히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약한 농업부문은 불가피하게 피해산업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 농업부문의 피해보상의 한 방법으로 일부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대외교역 (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수익 중 일부를 차감하여 피해를 보는 농업 부문에 지원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칭)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 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첫째, 특정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어떤 부분과 얼마정도의 비중이 무역을 통해 얻은 이득이고, 어느 정도가 산업부문 자체의 혁신 노력을 통 해 얻은 성과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둘째, 일반 산업부문은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고, 농업부문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분법적 구분도 한계가 있다. 일반산업부문도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일반산업부문에서도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가 발생하 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무역이익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업 부문에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무역이득공유라는 개념은 일견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고, 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 외국의 사례(미국, EU)에서도 조세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부문에 필 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문에 재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UR 협정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마련된 농특세 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충하여 앞 으로 예상되는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FTA,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대응한 농업·농촌 투융자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재원 확충

◦ 농가소득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경영능력에 그 원인이 있다고 간주하

기 쉽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기본적으로 영세규모이므로 토지이용형 농업 부문에서는 수출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피해를 보전해 주고, 고령화되 고 있는 농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소득보전 및 경 영안정 지원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 고령화와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최근 농가소득은 전반적 하락, 불안정성 심 화 그리고 저소득농가의 증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 으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와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수 익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농가 가구원 수의 지속적 감소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하락하고 있다.

◦ 최근 농업재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단일 품목으로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상의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농산물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심화하면서 가격변동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령영세농의 증가로 농업소 득과 농외소득이 함께 감소하면서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영세농의 소득문제는 농가 저 소득의 핵심과제이다.

◦ 한편, 고령화, 농산물시장개방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의 보조를 증가시키는 것은 타당하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보조를 중립적인 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첫째, 특정 작물의 생산에 대한 보조나 전기, 비료, 농약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는 농가소득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을 저소득층 소비자에 대한 소득보조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국가적 식량안보 정책(national food security policy)은 저소득층과

노령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식량불안(household food insecurity) 해소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확충

◦ 농산물 시장개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체질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영농규모와 기술 측 면에서 전문화, 규모화된 농가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 첫째,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가격이 높은 생산요소이면서 이용 비용이 농산 물 생산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요소인 농지를 덜 이용하는 작물의 재 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쌀과 같은 토지이용형 작물의 재배를 축소하 고 채소, 과실과 같은 토지절약형 작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토지절약형 작물은 토지이용형 작물보다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둘째, 판매액 규모가 큰 농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판매액 규모가 커지기 쉬운 품목인 화훼, 특용작물, 채소, 과실 등을 재배하도록 해야 한다. 쌀의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쌀이 아닌 다른 작물에 눈을 돌려야 한다. 축산의 경우는 판매액 규모가 커지기 쉬운 품목이기는 하지만 환경비용이 큰 품목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 정책은 양적 기반정비에서 질적 기반정비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정책 예산은 주로 쌀 생산에 필요한 생산기반(경지정리, 수리 시설, 저수지 등) 확충과 농업용수 개발에 사용되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농산물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수요자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생산자들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산을 추구하는 양 적 생산기반 확충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질적 생산기

반 확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첫째, 쌀 생산과잉 생산 시대를 맞아 쌀 일변도의 생산기반 정책으로부 터 다양한 작물의 생산기반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둘째, 양 뿐만 아니라 품질을 같이 고려하는 생산기반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 셋째, 소득의 상승과 고령화에 따라 작업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생산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현재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 는 없으나, 지구 온난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자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농업생산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농촌개발 및 농업인 복지를 위한 재원 확충

◦ 농촌사회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이다. 그 원인 중 의 하나는 농촌에서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안정적 소득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농촌 주민이 안정되고 높은 소득은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농가경영 안정 정책과 농업구조 개선 정책의 몫이다. 농촌사회 개발 정책은 단순한 소득의 향상이나 안정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행복’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참된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외로움, 자녀교육, 주택개량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복 지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 농가를 위한 영농법을 개발하거나 서비 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림 6-2.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방향

◦ 농촌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의 해소 혹 은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융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농어촌인구의 정 체를 완화시키고, 귀농 및 신규취농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 2·3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투융자가 필요 하다. 셋째, 농어촌의 정주체계를 고려한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다. 넷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복지의 소프트웨어적 정책 투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정책으로서의 틀을 본격 가동할 수 있는 여건 정비가 필요하다.

2.2. 농특세 세입구조 개편 방안

□ 세입원 변동성 완화와 세입 부족현상 해소

◦ 농특회계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세출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반 복되고 있다. 이는 농특세 12월분 징수액이 다음 연도에 수납됨에도 불구하 고, 당해년 세입으로 계상함에 따른 문제이다. 이는 제도적 개선과제라기 보 다는 원칙에 따른 예산편성 원칙의 준수 문제이다.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조)는 원칙 에 의거하여 당년도 세입분을 당해년도 세출사업 예산액으로 계상하여 사

◦ 농특회계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세출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반 복되고 있다. 이는 농특세 12월분 징수액이 다음 연도에 수납됨에도 불구하 고, 당해년 세입으로 계상함에 따른 문제이다. 이는 제도적 개선과제라기 보 다는 원칙에 따른 예산편성 원칙의 준수 문제이다.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조)는 원칙 에 의거하여 당년도 세입분을 당해년도 세출사업 예산액으로 계상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