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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및 농특회계 운용방식

2.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재정구조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총지출 예산은 18조 758억 원이며, 농식품부 지출은 15조 4,083억 원, 산림청 1조 7,951억 원, 농진청 8,723억 원이다. 재 원 성격별로는 예산은 12조 9,431억 원(농식품부 10조 2,757억 원, 산림청 1조 7,951억 원, 농진청 8,723억 원)이며, 기금은 5조 1,326억 원이다.

- 일반회계의 농특회계 전입재원은 농수산물수입관세액+배합사료 및 축산 기자재부가가치세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 6조)이며,

- 산림분야의 국유재산관리기금(451억 원)과 복권기금(211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그림 3-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구조(2012년 예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2결산 부처별 분석 .

그림 3-5.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흐름도(2011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1결산 부처별 분석 V . <그림 1>.

2.2. 농특회계 계정별 구성

◦ 농특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농특세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으 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계정마다 농식품부 소관, 농촌진흥청 소관, 산림청 소 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농특세 사업계정은 그 특성상, 보건복지 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소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농특회계 2012년도 예산안 기준 구조개선계정은 전년대비 3.7조 원 가량 증 가하여 전체 농특회계 중 53.1%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한미 FTA 보완대 책사업예산 2.1조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지원사업 국회조정액인 1조 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증가량이 특이할 만하다.

◦ 농특세 사업계정은 2011년도까지 농특회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농특세 사업계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소관의 사업 예산은 모두 감소하였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농특회계 90,776 92,738 86,861 133,705

구조개선계정 (43.5%)39,494 (43.4%)40,252 (38.3%)33,274 (53.1%)71,063

농특세사업계정 (48.5%)44,058 (49.7%)46,052 (54.5%)47,369 (42.4%)56,638

임업진흥계정 (8.0%)7,222 (6.9%)6,432 (7.2%)6,217 (4.5%)6,004 표 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계정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 37,543 44,165 46,052 47,369 56,638

일반지출 20,031 23,476 17,547 15,840 20,773

농식품 15,128 20,601.5 14,222.1 12,198 16,858

소방 668 1,068 1,571 2,071 2,269

환경 1,005 1,024 1,031 890 1,035

해양수산 785 774 714 -

-복지 2,433 - - 672 602

노동 12 8.5 8.9 9 9

계정간거래 7,660 13,083 14,445 18,076 33,378

기금전출 4,946 4,730 10,734 9,810 2,487

표 3-5. 농특세 사업계정 부문별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3. 광특회계 전출현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5~2009)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균특법 제정(2004.1)과 함께 신설되어 2005년부터 운영되었다.

“지역/혁신/제주” 3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편성은 “지자체자율 /부처편성”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 균특회계 예산운용은 일반 보조사업과 달리 부처가 아닌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 택하는 방식으로 기존 국고보조금 제도에 비해 운용상 지자체의 사업선택 권을 넓히는 등 자율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 [광특회계 배경] 2010년부터 균특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되었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7.21)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

전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

◦ 광특(균특)회계 총지출의 80~90%는 농특회계의 전출금으로 감당하고 있으 며, 농특회계에서도 최근엔 10%대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 총지출의 20%이상이 광특(균특)회계로 전출되었다.

◦ 2005년 균특회계 이전에는 지자체로 이전되는 예산을 지자체경상이전과 지 자체자본이전 ‘목’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농특회계의 27~28%가 지자체로 이전되었다. 총 1.5~1.6조 원이 매년 지자체로 이전되었는데 사업의 중복성 등 집행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균특회계 도입 직후 1.1조 원대로 감소하였 다. 이후 점차 증가하여 광특회계 도입 시기에는 1.7조 원대로 증가하였다.

구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총지출 광특회계전출금

(균특) 지자체이전 광특회계총지출

(균특)

2001 56,133 - 15,204

-2002 52,655 - 15,107

-2003 56,213 - 15,941

-2004 57,371 - 16,216

-2005 52,277 14,089 - 11,327

2006 64,453 14,433 - 11,382

2007 61,018 15,593 - 14,818

2008 66,173 15,778 - 15,891

2009 71,317 17,318 - 18,884

2010 82,540 14,197 - 17,119

2011 76,979 13,539 - 17,010

2012 126,476 13,628 - 16,600

2013 112,263 13,660 - 16,853

2014 109,372 12,093 - 13,358

표 3-7. 균특회계와 광특회계 비교균특·광특 전출금 추이

단위: 억 원

: 2004년 이전까지는 특별회계가 없이 정부보조형식으로 운용하였으므로 결산자료의 지자체경상이전, 지자체자본이전 ‘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내역서.

◦ 농특세가 농업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농특회계의 10~20%

가량 광특회계로 전출된다는 것은 지역예산의 상당부분이 농특세 세입에 의존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농특세가 정당한 목적세 운용 측면에서 비 판받았던 것은 지출 분야와 부과대상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한 이유가 컸기 때문인데, 지역을 위한 예산 재원으로 지방세 세목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성 을 높이는 것으로 향후 세원 조정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