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현행 국가재정 운용방식 하에서는 국세의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 주도적 사 업 추진이 일반적이다. 농업투융자사업의 추진체계도 주로 중앙정부가 사업 별로 정책을 기획하고, 지침에 따라 시·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농림사업 성과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노 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정부 사업 추진 관련 농정추진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는 아니더라도 쌀 보조금 지원과 같이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의 집행 관리도 담당하고 있어서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 농림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가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면,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성과가 나타나는 관계를 갖는다. 예산성격별로 보면, 2010년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 중 43.7%가 중앙정부의 재원이 며, 자체예산 비중은 43.8%였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시행 시 대응보조 방 식으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이보 다 높다. 지자체 농업투융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체 계가 효과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운용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 지역의 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숨은 정보로 중앙정 부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 내 부 자원의 투입, 관련조직의 협력체계 등도 투융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은 중앙정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별 메뉴지원방식이며, 그 외에도 공모신청방식, 포괄보조금방식, 성과협약 방 식 등이 있다.

◦ 개별사업별 메뉴지원방식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메뉴를 제시하면 사업시행주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메뉴를 선정하여 신 청하는 지원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시행주체의 신청내역을 평가하여 신청범 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메뉴를 알려주 고 자율적으로 사업량을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상향식 자 율지원방식이다. 그러나 메뉴의 범위 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폭이 제한 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4-8.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체계

자료: 황의식·박준기(2009)에서 재인용.

그림 4-9.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

◦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은 포괄적인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 고보조사업을 지원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특회계 사업은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