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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재원 조달의 책임분담

다. 법률적 근거

3. 직업교육재원 조달의 책임분담

관은 공공재원이 79%, 민간재원이 21%로 민간부담이 높으며, 고등교육기관 역시 공공재원 22%, 민간재원 78%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민간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표 II-5> 교육기관의 재원구조

(단위 : %)

구분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국가평균 90 10 77 23 85 15

한 국 79 21 22 78 60 40

일 본 92 8 45 55 76 24

독 일 76 24 92 8 79 21

영 국 m m 73 27 m m

미 국 91 9 51 49 75 25

자료: OECD(2000), Education at a Glance 주) m = 자료가 수집되지 않거나 무응답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 별로 살펴보아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표 II-6>와 같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국가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있고, 이중 유치원과 전문대학에 대한 공교육비의 투 자가 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II-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단위 : ppp USD)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국가평균 3,463 3,851 4,791 5,790 7,295 8,434 한 국 1,676 3,308 3,374 3,652 4,346 8,512 일 본 3,096 5,202 5,512 6,314 7,750 10,623 독 일 4,288 3,490 4,652 9,322 5,623 10,083 영 국 5,312 3,206 4,609 × × 8,169 미 국 6,158 5,718 7,230 × × 17,466 자료 : OECD(2000), Education at a Glance

주) × = 다른 항목에 포함된 자료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학생들 등록금을 올 리는 방법을 채택하기는 곤란하다. 등록금이야말로 재정부담에 있어서 편익 부담 원칙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우리 나라처럼 등록금 책 정에 있어서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대학 재단의 전입금을 늘리는 것도 우리 나라 사학 법인의 영세성과 수익사업 참여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쉽지는 않은 방법이다. 기부금 모집이나 기여입학제 등을 생각할 수 있 으나 이 방법이 4년제 대학에는 유용할 지 모르지만 전문대학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전문대학이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수행하고 고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한 공개강좌 등을 운영하더라 도 현행 고용보험제도와 직업훈련제도에 의해서는 실업자 관련 훈련을 제외 하고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실 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활용이 전문대학에서는 불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전문대학 에 대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다른 나 라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국가의 보조를 늘리는 방법, 국가의 재정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산학협동을 활성화하여 산업계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방법 등으로 국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