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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

문서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페이지 166-169)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재정배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정책방향을 지금처럼 정부가 부족한 재 정을 지원하는 개념에서 전문대학의 변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제반 노 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매하 는 개념(purchasing model)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포뮬러 펀딩 (formula fun din g) 방식59)의 재정배분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는 지금처럼 각각의 사업들 을 급조된 평가팀을 통하여 단기적이고, 비전문적이고, 단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간 효과성 을 지켜보는(trend monitoring) 재정지원사업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HEFC(고등교육재정위원회), FEFC(전문대학재정위원회), 미국 59) 포뮬러 펀딩은 재정을 배분할 때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측정단위와 단가를 적용 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종의 단위단가배분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표 준적인 교육조건을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표준교육비 배분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음(윤정일 외, 대학지원예산구조 및 지원방식 개선연구, 교육정책연구 2000-특-29. 2000, p .136)

의 CHEA(고등교육평가위원회) 등과 같이 KCEFC(한국전문대학재정평가위원 회, 가칭)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재정 분배 과정을 통하여 창출, 운용, 관리, 저장, 유통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교육재정 분배 과정에 재투입되는 선순환식 분배 체제를 구 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과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대학 교 육재정 및 평가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전문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과제 가.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각 사업(program)들의 사업목적과 수행방식 등이 구체화되고 이러한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교육의 고른 발전을 도모 하는 일반목적 재정지원사업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장학금 지원, 융자금 제도, 실험실습 보조,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실험실습 기자재나 실험실습 보조 등에 대해서는 제2 장에서 본 것처럼 법률적 근거(산업교육진흥법 제18조 내지 20조)를 갖고 있 으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들은 모든 전문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 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대학에만 지원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 로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시 행되어야 한다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고연계나 교육이 특성화 사업을 제외

60)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의 Techno-Park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1조),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또한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고(제12조), 국・공유재산의 매각 역시 수의계약에 의해 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그리고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4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도 포함(제16조)하고 있고 자금지 원 등 우대조치와 (제19조) 세제상의 지원도 포함(제20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하고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특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 조차 직 업교육훈련촉진법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 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 시 이를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전문대학에만 해당하는 조항도 아니고 더욱이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특성 화 고등학교 등 기존 학교와는 다른 형태의 직업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조항 을 토대로 직업교육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근거라고 반드 시 볼 수는 없는 것이다61).

법률이라 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단지 행정부만이 아닌)의 나 아가야 할 방향(Vision)과 방법(Strategy)을 정립하여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법률에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 종 수단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법률이 국민의 경제생활 및 활동을 촉진(진 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건, 국민의 권리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건 간에 돈과 관련된 수단62)은 대 부분의 중요한 법률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국가의 모든 정책은 최종 적으로 입법으로 표현되는 것은 현대국가의 보편적 현상이나 그러나 모든 정책 수립이 입법 자체로 완결되지는 않고, 입법으로 표현된 국가정책은 그 법적 근거의 확보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인 예산을 필요로 하며, 예산의 뒷받침되지 않은 국가정책 즉 입법 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입법이 국가정책 의 중소기업 현장기술지원 프로그램(TRITAS; Triangle of Technology Assistance for SMEs) 역시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중소기업진흥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도계획 수립)에 근거를 두고 있다.

61) 만약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문대학(기존의 전문대학 포함)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변경, 법제 정비 그리고 행정적 지원책 마련 외에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직업교육훈 련촉진법의 동 조항이 전문대학 재정지원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62) 돈과 관련된 수단은 단순히 보조금이나 출연금, 기금 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금, 과태료, 벌금 그리고 조세 등도 모두 돈과 관련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이라면 예산은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국회사무처, pp . 3~4). 물론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이더라도 예산의 조달・

확보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기상황・세수 등에 의존하고 있 고 특히 불경기에는 여러 예산 상의 조치가 세수 감소 등으로 제약받는 경 우가 적지 않지만 그래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결 정63)에 의한 보조 사업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 재정 지원사업은 향후에는 입법 정비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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