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구조조정, 향토산업, 우수공업계)은 특성화 지원 1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산 학 연 관 연계성을 중시하는 주문식 교육, 우수산업연구소, 산학협동 우 수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차제에 개별 사업 위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평가위원회를 사 업별로 운영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중・장기발 전계획과 대학운영편람, 그리고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합본하여 제출하게 하 여 상설기구로서의 전문대학 평가센터(가칭)76)로 하여금 라운드로빈(round robin)식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중복성・단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들을 주로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 를 위한 평가도 단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 전문대학들이 사업계획을 양산 해 놓고서도 실행은 정작 소홀히 하거나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지금처럼 특정 분 야의 계획이나 단기적인 성과만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전반의 중장기적인 성과를 일관성 있게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 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사업별 지원기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 지원사업이 5년 연속사업이듯이 특성화 사업도 수행기간을 1~5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주문식 교육은 최소한 2년, 실고연계 교육과정 운영은 최소한 4년간 연속지 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에 대한 분배 문제가 차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수산업연구 소 육성사업과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제출 서류의 내용에 기술개발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각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개 별 프로젝트(project)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 드러질 것이다. 많은 전문대학에서 재정지원사업의 결과 상표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발생하고 있고77), 평가 또는 시험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78) 상표권의 소유주체나 시험 인증기관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불명확한 상태 에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하여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 또 는 방법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로서 발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이중에서 상표권을 예로 들면, 상표권이란 등록상표(登錄 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 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하고(상 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 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 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동법 42조). 상표권의 가장 중 77) 광주의 OO대학 관계자와의 현장면담결과에 의하면 OO대학은 향토산업기반 거 점 전문대학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그 성과로 현재 양파오리, 오니콜, 양파 돼지와 같은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78) 부산 OO대학 관계자와의 현장면담결과에 의하면 OO대학의 환경과학연구소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수산업(당시는 자연계) 연구소로 선정된 후 받은 보조 금으로 연구소의 필요 기자재를 구입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로 부 터 먹는 물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나, 물 시험에 대한 서비스료 (기술료) 징수, 수수료의 활용용도 등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규율이 없어 곤란하 다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 즉, 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적 목적으로 구축된 시설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민간인에게 요구하기가 적정한지 고민이 있고, 그렇다고 서비스료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료를 받는 다른 민간기관을 역차별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결과로 구축된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기술료 등에 대한 제반 입법적 규율이 뒷받 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 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 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65 ・67 ・69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된다(93조). 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 호하려는 데 있다.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은 산업재산권이나 기술료 등 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침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79),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 당 대학과의 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차후에 이에 의한 분쟁의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은 그러하지 못한 상태 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연구개발 성격이 있는 사업 들은 연구개발 성격을 분명히 하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재산권과 기술료 와 같은 수익권의 처리방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산업재산권의 소유의
79)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에는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가 규정되어 있 다. 이법에서는 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산업 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을 수 행한 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 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물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 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용 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을 무상으로 넘 겨줄 수 있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5항에서는 기술료의 용도를 ①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 에 대한 재투자, ③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 ④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⑤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등으로 사용처까지 규정하고 있다.
문제 등을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법률 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