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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02년이후 개선사항의 시행가능성 여부 검토

문서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페이지 184-187)

2001학년도 전문대학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의하여 2002년 이후 개선하겠다 고 예고된 재정지원방식 개선사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2년도 개선사항

교육성과지표 중 취업률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취업업체의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에 의해 취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산정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2001년도에 신청한 특성화 영역과 동일한 영역에 한해서만 신청토록 제한하여 학교별 계열별 특성화를 촉진

교육정책유도평가 등에 추가 반영할 평가지표(추후 별도 정책연구를 통하 여 보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 실적

다학기제 관련 운영실적(학기별 수시입학, 학점당 등록제, 교수연구 학기 제, 승진시 산업체 연수실적 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시간제 등록제 운영실적(국제교육 교류실적, 학점인정실적, 시간제등록제 운영실적 등)

교직원 국내 외 연수 참여율

산 학공동연구 및 산 학간 실험실습 기자재 공동활용률 전문대학 입학 전형방법과 전과 전부 운영실적

2002년도 이후는 매 전년도 말까지 재정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2. 2003년도 개선사항

취업소득률을 반영하되, 취업소득에 대한 동태적 평가는 2004년도부터 사 용 ※ 취업소득률 = 직업교육의 성과로 나타나는 취업실적에 대한 양적 질적 수준을 취업자의 수와 그들이 받는 보수 수준으로 평가하여 계수화 한 수치

평가지표 산출시 편제정원과 재학생 (정원외 학생 포함)중 많은 수를 기준 으로 적용

다만, 학생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실습기자재 확충지원사업과 실험 실습 비 지원사업은 편제정원과 재학생(정원외 학생 포함)중 적은 수를 기준으 로 적용

2006학년도까지 입학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3학년도부터 교육여건개선 목표를 설정한 후 연도별 목표 미달 전문대학에 대하여는 일체의 재정지원을 중단

교육성과 평가 등에 추가 반영할 평가지표(추후 별도 정책연구를 통하여 보완)

취업소득률 자격증 취득률

3. 2004년도 개선사항

정책유도평가지표에 외부감사제 도입 노력을 반영

고교 대학 산업대학 연계교육과정운영 지원 시 연계교육과정 학생이 연계 된 대학 산업대학에 정원외로 편 입학한 실적을 반영

그러나 전술하였다시피 전문대학 발전방안이 법제화되지 않은 이유로 그 시행여부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듯이 재정지원기본계획의 향후 계획 역시 시행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취업률과 취업소득률을 파악하기 위하 여 관련 행정력이 과다하게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도 하겠지 만,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학으로부터 받아 관련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5715호)의 관련 조항83)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

83)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 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페이지 18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