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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연수원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175-200)

Ⅴ. 자활기금

Ⅵ. 자활기관협의체

자활사업 지원체계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1 1

1 1 목적 및 추진경과

목 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현황・추진경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1년 250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 (미설치 지역: 옹진 등 12개 시·군·구)

추진경과

‑ 1996년 시범사업 실시이후 2000년까지 70개소 지정・운영

‑ 2001년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169개 기관으로 확대

‑ 2006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ʻʻ지역자활센터ˮ로 명칭 변경 (12.28)

‑ 2010년 12월 27일 지역자활센터 5개소 신규 지정(ʼ11년부터 운영)

‑ 2015년 12월 지역자활센터 6개소 신규 지정(2개소 취소, ʼ16년부터 운영)

‑ 2016년 8월 지역자활센터 3개소 지정취소(ʼ17년부터 적용)

〔지역자활센터 지정 추진경과〕

구분(연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15 2017 2018 2020 2021 총계(개소) 5 70 169 192 209 242 251 249 249 250 250 지정(개소) 5

(시범사업) 50 99 30 17 33 6 1 0 1 1

취소・반납 7

(취소4) 2

(취소1) 1

(취소1)

2 2

2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등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1) 지정대상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활센터 직접 신청(운영) 가능

(2) 지정시 고려사항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1개 시・군・구별 1개 센터 설치 원칙하에 구조조정 등 추진

신규 지정될 지역자활센터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그 밖에 신규 지정될 지역자활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3) 지정 신청・절차 1) 지정신청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지역에 다수의 신청인 (법인 등)이 있을 경우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최종 하나의 신청인(법인 등)을 선정한 후 지정 신청

첨부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서식 45]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의 필요성 ②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목표

③ 신청자(기관) 관련사항: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인력의 경력,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④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실시예정 사업내용, 직원채용 및 시설 확보계획,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

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

⑤ 사업별 세부계획:사업실시배경(지역사회 조사결과 등), 사업내용, 사업별 예상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활기업 발전가능성에 대한 진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등 ⑥ 예산안(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⑦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자료

① 최근 3년간 전체 주민수 현황, 기초수급자수 현황, 조건부수급자 수 현황

②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2) 지정절차

지정서 교부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1) 신청 법인 등(비영리법인, 단체)의 변경시 조치사항

지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 목적 달성을 위해 당해 지역 자활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주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단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변경지정 처리절차

1) 시・군・구청장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이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신청 가능)

‑ 제출서류: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사업계획서, 선정공고 관련 서류 일체 등

※ 센터장 변경할 경우, 변경될 센터장 이력서 포함

∙ 당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참여수급자의 자활 촉진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시・군・구 및 시・도의 검토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지정서 반납 및 반납사유서, 기타 관련서류)

∙ 당해 지역자활센터를 인수 운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서는 시・도 및 시・군・구 모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반려 * 운영주체 변경사유 및 추진경과, 선정단체 현황(부정수급 이력 및 행정처분 이력 반드시 확인),

지역자활센터 현황(사업단, 자활기업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당해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모두)에서 해당법인(단체)을 선정한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당해 법인 등의 전문성, 사업수행의지, 경력, 운영책임 능력, 목적달성 가능성 등) 등 포함

2)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변경지정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

3)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서류 및 지자체장의 의견서를 고려하여 변경 지정 여부 결정

‑ 단, 신청기관의 법인화, 운영법인 등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변경사항 관련 서류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승인여부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에 즉시 통보

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가 폐업, 기타 사유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운영주체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은 즉시 시・도 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면서 당해 지자체(시・군・구)를 운영 주체로 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운영주체 변경이 있을 때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 통보

(2)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시 조치사항

운영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자활센터장을 변경(교체)하고자 할 때, 적임자를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 변경 처리절차

1)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지역자활센터장을 변경(교체)하게 된 사유서(법인의 징계 처분에 의한 교체사유 등 포함), 적임자를 선정하게 된 경과보고서, 적임자라고 판단한 조사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 징계처분에 의한 센터장 변경에 관한 사항: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별도 규정

2) 시・군・구청장은 사업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사실을 확인조사 후 변경 임명의 적정여부를 최종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에서 직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가 관련서류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 결정(변경여부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에 즉시 통보

(3) 기타사항 변경의 경우

주된 사무소 변경 등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장은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및 사전 협의

‑ 변경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4) 지정서 재교부

센터명칭 변경, 모법인 변경, 지정서 분실 또는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 한함

※ 주소 변경의 경우 지정서 뒷면 주요 변경란 활용

<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

변경사항 법인/

지역자활센터 시・군・구 시・도 복지부

제출서류

신청법인등의 변경

① 지정서 반납

‒ 반납사유서

② 검토의견서

③ 변경지정사유서

‒ 관련자료

④ 선정경과보고서

⑤ 조사의견서

⑥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⑦ 신임 센터장 이력사항

⑧ 기타 관련 서류

⑨ 검토의견서 ①~⑨

신청기관의 법인화, 운영법인 등의 명칭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 관련자료 (시・군・구 제출)

② 검토의견서

‒ 운영법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③ 변경관련자료

※ 변경여부 결정

:시・도지사

변경여부 사항보고 (시・도지사)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② 센터장 예정자 이력

③ 기타 참고자료

④ 변경여부 결정:시・군・구청장

※ 시・군・구 직영 센터장의 변경 여부결정:

시・도지사

변경여부 사항보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 시・군・구에 보고

변경사항보고 (시・도지사)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1) 지정취소 대상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성과계약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서류 허위 조작, 보조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 되는 기관

(2) 지정취소 절차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지정취소 건의

※ 시・군・구청장의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지정취소 건의

평가결과 또는 지도・감독 결과 지정취소 대상 선정(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 시・도) 대상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 지역자활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지정취소 여부 등 결정(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

구청장에게 각각 문서로 통지

(3) 운영법인 등(비영리법인, 단체)변경 절차

지도점검 결과, 현 운영법인 하에서 보조금의 부정사용 등으로 정상적인 자활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에 운영법인 변경 계획을 사전 보고 후 추진

(4)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등의 경우 조치사항

시・군・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정 취소, 지정서 반납 등으로 더 이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미집행된 예산은 환수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은 정산조치하며, 사업수행에 사용한 장비・

시설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이미 투입된 차량・사업장비・시설・사무실 임대비용 등을 환수 조치

기 참여중인 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

‑ 자활근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가 직접수행 또는 광역자활센터 등 대체 위탁 기관을 발굴 하거나, 관내에 자활인프라가 없고 지자체 직접시행도 어려운 경우 일시적 (3월)으로 근로유지형으로 전환하여 읍・면・동 직접시행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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