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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141-163)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연혁

200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ʻ자활공동체ʼ 창업 지원 2012.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 (명칭)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 → 1인 이상 사업자 2018.7.24.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

추진방향

자활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활기업 참여자는 관할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업실시지역은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있음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기술향상・경험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자활기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활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육성, 각종 지원에 대한 관리*를 자활기업 인정 취소 시까지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모든 자활기업에 대한 관리를 말함

자활기업 개요

(1) 목적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짐

(2) 자활기업 유형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3)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

(의사결정 구조)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자활기업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 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 참여 인정 (사회적 가치 실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자활기업 설립 및 인정

(1)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운영주체 판단 세부기준

① 기업운영의 주요 사항을 자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② 권한 행사의 범위에 인사권과 주요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운영권이 있어야 함

③ 법인의 경우 최소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사원명부에 있는 사실로 운영주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위 ①, ②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활사업 위탁기관(모법인) 및 실시기관 현직종사자(모법인 대표, 센터장 포함)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표직 겸직을 금지함. 단,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지점으로 등록한 자활기업은 겸직 가능

‑ 조합 설립절차 또는 사업자 등록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

※ (예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해당 설립 및 인정요건은 자활기업 인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유지 요건임

(2) 자활기업 인정신청 시 필요 서류

(자립형 자활기업) ‘(1)기본 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근로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 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ʻ수급자증명서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ʻ차상위계층 확인서ʼ 및 구성원 명단, ②사업계획서 (향후 매출 계획 포함), ③최근 3개월의 매출액 및 사업비 실적, ④예산계획서(창업자금 포함), ⑤자활기업의 정관 ⑥10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준용)

⑦사업자등록증, ⑧창업전 교육 수료증, ⑨(필요 시)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

* 자활기업 인정신청 시 위 서류는 모두 갖춘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사회형 자활기업) ʻ(1)기본 인정요건ʼ을 모두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직접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ʻ수급자증명서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ʻ차상위계층 확인서ʼ 및 구성원명단(고용보험가입자 명부), ②사업계획서(향후 매출 계획 포함), ③전년도 법인 세입·세출결산서, ④정관

⑤10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준용) ⑥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⑦ 보수교육수료증

(3) 인정 및 지원을 위한 실시기관 지정

보장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인정지원 및 인정 후 관리를 위해, 실시기관이 없는 자활기업의 경우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지정된 실시기관은 해당 자활기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미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지역의 보장기관은 해당 지역의 자활기업 인정‧관리 및 지원을 위해 광역자활센터를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보장기관의 자활기업 인정절차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필요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결정하고, 보장기관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서를 발급

‑ 이 경우 보장기관은 필요 시 자활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당 광역자활센터에 의뢰 할 수 있음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을 포함한 인정결과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 자활센터로 송부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내용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자활기업 기초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자활기업의 출범일은 해당 자활기업 최초 인정일자로 함

‑ 2개 이상의 자활기업이 하나의 사업자로 합병되는 경우 최초인정일자는 원칙적으로 가장 오래된 자활기업 인정일자로 함

(5) 자활기업 인정시 유의사항

모든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자활 사업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단,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당해 시점에서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의 수익 실적의 상승추세와 생산성 향상 추세를 감안하여 자활기업으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자활 기업으로 전환 가능

‑ 단, 시장진입형 사업단 운영기간 동안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하인 경우 자활 기업 전환 및 인정불가

자활기업은 정관을 작성하여 자활기업 사업의 명칭・목적・내용, 조직 및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회의의 종류 및 결의, 운영원칙 및 회계방식 등을 정해야 함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의 경우 과도한 인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보장기관과 자활기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과 인정 요건, 설립 형태 및 사업자 등록, 창업자금 등 지원사항, 자활정보시스템 입력사항, 노무 및 세무 사항 등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안내를 충분히 실시해야 함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자활근로사업단이 수행한 사업과 동일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추가 가능함. 단,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되는 자활기업이 아닌 신규로 자활기업을 구성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자활기업 전환 시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하고, 자활기업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ʻʻ창업실무 교육ˮ 이수

‑ (창업실무교육) 자활기업 창업 예정자 중 1/2이상은 한국자활연수원의 ʻʻ창업 실무 교육ˮ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 자활기업 실제 창업자 기준 1/2 이상 창업실무 교육 수료가 확인되어야 함(시스템 등록)

(6) 자활기업 재인정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인정서 내 정보변경 및 서식개정에 따른 인정서 재발급 시 직접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요건 충족확인을 위한 구성원 명단, ②최근 3개월간 구성원 급여대장

③사업자등록증 ④1년이내 자활기업 보수교육 수료증

※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ʼ21년 인정서 서식개정) 자활기업은 ʼ21.12.31까지 서식개정에 따른 재인정을 완료 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재인정을 완료하지 않은 자활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인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서식개정 등으로 인한 재인정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인정 취소된 경우, 자활기업 인정 절차를 거쳐 자활기업으로 신규 인정 받아야 함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기관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서를 재발급

‑ 인정서 재발급시 인정일자는 해당 자활기업의 최초 인정일자 기준으로 기재하며, 발급 호수 및 발급일자는 재인정일자 기준으로 기재함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인정서 재발급 후 인정서 사본을 포함한 재인정결과를 광역자활 센터로 송부하며, 광역자활센터는 내용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자활기업 재인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제주, 세종지역 및 광역자활기업의 재인정 결과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송부

‑ 광역자활기업은 자활기업 인정서 재발급 후 보장기관을 통해 인정서 사본을 포함한 인정결과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로 송부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내용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재인정 내용을 반영

※ 전국자활기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검토 후 보건복지부 재인정서 발급

자활기업 지원

보장기관은 인정된 자활기업의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인정요건과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활기업에 대하여만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여야 함

지원대상 자활기업은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임

(1) 지원요건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최초 보장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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