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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행여부 확인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72-77)

조건이행 기준

사업별 조건이행 기준

‑ 자활기업․자활근로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 (주 22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

※ 다만, 근로유지형, 시간제 사업단 참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인정

※ 각 사업별 초과근무 시간은 제외함

조건불이행 기준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구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상담의뢰에 불응(고용부 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 상담 대상자가 구두‧서면([서식 8-2호]자활근로사업 참여거부 확인서) 등 상담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경우, 시‧군‧구는 즉시 조건불이행 처리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

* 정당한 사유 예시: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

예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 시간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구체적 조건불이행 기준

※ ①~④ 중 한 개 요건이라도 위반할 경우 조건불이행에 해당(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II 배치 시의 조건불이행 기준은 해당 지침 참고)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자 등의 관리방법

‑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유예 처리 가능

※ 조건부과유예자 반기별 확인조사시 재검토 필요

※ 참여중지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내 희망복지지원단 등 타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지속적 관리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성실참여자에게 불성실 참여 사유 및 불이행으로 인해 생계급여 중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사전안내

※ 차상위자 등 일반참여자에게는 불성실참여사유와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 안내

사전안내 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결정 처리 요청

불이행으로 인한 사전안내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단, 기존의 불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

‑ 자활사업 참여시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한 경우 즉시 참여 종결하고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결정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불이행 처리

‑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부터 조건불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 시・군・구는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복e음 상담 불이행 등록

‑ 조사 시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의견 및 불이행 사전안내 실시 여부 등 절차 확인, 필요시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시・군・구는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및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시・군・구청장 결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3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까지 계속 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 급여액을 지급함(3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1인가구 생계급여 전액 중지)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그 조건을 이행(자활사업 참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재개

‑ 실시기관의 장은 조건이행을 재개한 경우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통지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통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조건불이행자 관리

시・군・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단, 자활사업 참여시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하여 조건불이 행 된 경우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시·군·구 내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 가능

*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 가능(조건불이행 처리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리)

차상위자, 일반수급자 등 자발적 참여자의 참여 관리

시・군・구청장은 자발적 참여자가 ʻ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요건ʼ에 해당할 경우 사업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

참여 중지 및 재참여 제한 절차는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를 준용함

<참고>

자활근로사업참여자(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 기준 및 결과조치

조건이행 기준

‑ 주 22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경우 에는 제시된 사업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 시간제 자활근로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으로 조건이행기준 재설정 가능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 조건이행기준 위반시

‑ 월 조건부과시간의 1/3이상 불참

‑ 정당한 사유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없이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 기타 불성실한 참여태도 등(상습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조건불이행여부 결과 통지

‑ 주체: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수탁기관장) → 읍・면・동, 시・군・구청장

‑ 통지사항

∙ 조건이행여부, 조건불이행에 대한 의견(사유, 불이행한 최종일자 등)

∙ 임금지급내역 ☞ [서식 26호] 자활사업참가결과통보서

‑ 통지대상사업: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 통지시기

∙ 수시통지:조건이행을 중도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

※ ʻʻ지체없이ˮ라 함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기통지:임금지급내역 월별통지 등은 참가한 달의 다음달 10일전까지 통보 (다음달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시 반영)

확인결과 조치사항

‑ 생계급여중지,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여부 결정

‑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향후 계획 수립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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