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77-90)

3

개념

(자활사례관리)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에 바탕을 두어 상담,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의욕・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의 일종

(Gateway)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

‑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IAP와 ISP를 수립

※ IAP : 개인별 자립경로(Individual Action Plan), ISP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추진방향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Gateway전담관리자,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 통합조사관리 업무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고용센터 담당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지역사회 내・외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과 상시 업무연계 및 사례관리 강화

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

‑ (목적) 사례관리사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간 사례회의를 통해 참여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함

‑ 자활센터장(총괄), 전담관리자, 실장 및 담당 실무자 등으로 구성

※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서비스 연계 검토

‑ 월 1회 이상 내부사례회의 진행

※ 참여주민 사례관리 경과 및 특이사항 점검

※ 개인별 ISP 현실성 검토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 연계 협의 등

‑ 자활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의뢰

‑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대상자 의뢰

‑ 알콜 등 중독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로 대상자 의뢰

사정

외부통합사례회의

‑ (목적)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례관리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 자활사례관리사 참여 필수(자활사례관리사가 없는 센터의 경우 Gateway 전담관리자가 참여)

‑ 최소 격월 1회 이상 외부통합사례회의 참석

‑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및 지역 내 관련 사례관리 담당 기관 참석 요청

※ 정신장애(알코올 등)관련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일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참여 협조요청

※ 지역사회 내・외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 실시

※ 외부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추진체계

2021년 기준, 울산, 충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90개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배치 되어 사례관리 운영 중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팀은 원칙적으로 센터장이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며, gateway,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담당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자활사례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

* 자활사례관리사의 초과근무수당,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기관운영비 예산 내에서 지급가능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현황(’21.1)〕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소수/인원 12/12 11/11 5/5 6/6 8/8 4/4 0/0 16/1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인원 3/3 0/0 1/1 7/7 3/3 6/6 7/7 1/1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현황(’20.11)〕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소수/인원 27/27 16/16 9/9 11/11 9/9 4/4 2/2 24/24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인원 9/9 1/1 3/3 5/5 2/2 10/10 14/14 2/2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사 배치 현황(’20.11)〕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소수/인원 18/18 15/15 8/8 8/10 7/7 5/5 3/3 25/2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인원 6/7 4/4 6/6 11/11 6/6 9/9 8/8 3/3

2 2

사업비

‑ 참여자 교육·훈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품(교육훈련용 기자재 및 컴퓨터 등) 구입,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등에 사용 가능

‑ 교육·훈련비의 사용

∙ Gateway 과정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을 우 선 이용할 것

※ 단, Gateway과정 기간(2+1개월)이내에서만 내일배움카드 실직자과정 이용이 가능하고, Gateway 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 훈련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고용부로 이관하여 내일 배움카드 이용 가능 ※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처리지침 (서식 part [붙임자료 1] 참조)

〔내일배움카드 이용 절차〕

∙ 참여자의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사업비에서 교육․훈련비 전액 지원 가능(최고 한도액 50만원)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수행기관이 Gateway 과정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 사무실 및 교육을 실시할 장소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Gateway 과정 사업비로 교육장 임대・사용 가능

(2)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자활근로 예산에서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인건비(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를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되, 사업비 비율에서 제외

※ Gateway 전담관리자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4급 기준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4급 이하 기준 채용 가능하며, 타 직급 채용시 해당 직급 채용 기준 적용

배치 기준

‑ 지역자활센터의 Gateway과정 참여자 최근 3개월간 매월 10명이상의 참여자를 유지한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퇴직 전 3개월 간 매월 Gateway 참여자 10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배치

전담관리자의 역할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를 비롯하여 사업단 배치 이후에도 참여자 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 서비스연계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 참여했던 대상자가 사업단에 배치되거나 취창업한 이후에도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 하여야 함

※ Gateway 전담관리자 한시적 추가배치

‑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추가배치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전담관리자 1명 추가 배치가 가능하며, 추가 인력의 채용 및 근무장소 등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로 결정 가능

(자립지원과-5928(2020.12.15.) 참고)

‑ 추가배치 된 Gateway 전담관리자는 기존 자립지원상담사의 업무(조건부수급자 초기상담, 자활역량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배치등)를 수행하여야 함

3 3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한 참여자 중심의 재사정 및 서비스 계획 재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슈퍼바이저는 센터장이며, 실장이 보조 가능

※ Gateway 종결 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 이후 3개월 이내에 변화된 개인의 욕구 등을 기반으로 IAP/ISP 재수립 또는 수정 가능

(4) 실행 및 점검 단계

참여자의 IAP/ISP를 성취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발굴 연계, 모니터링

‑ 사업단 연계, 유지

‑ 취・창업 지원

‑ 자산형성 지원

‑ 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

접수 및 초기상담(인테이크) 단계, 사정단계, 계획수립단계는 Gateway 과정 내에 종결 하도록 하며, Gateway 과정 중 수립한 개인별자립경로(IAP)/개인별자활지원계획 (ISP) 변경 시 지역자활센터 슈퍼바이저, 자활사례관리사, Gateway 담당자, 필요 시 자활근로사업단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한 참여자 중심의 재사정 및 서비스 계획 재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슈퍼바이저는 센터장이며, 실장이 보조 가능.

(5) 평가 및 종결

참여주민의 자활목표(IAP/ISP) 성취율과 관련하여 자활프로그램 발굴 연계, 모니터링,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결과 사후관리 여부 판정:[서식 34-1호] 위탁 종결보고서 활용

※ 타 사례관리사업으로 연계 필요할 시, 위탁종결보고서상의 종결 및 중도탈락이유 중 ‘기타’ 항목에 체크하고 타 사례관리사업으로 연계

(6) 사후관리

참여자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후 12월 이내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참여자의 취・창업 관련 모니터링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 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 참여자 자조모임 등을 통한 비공식적 지지망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례관리

<별첨>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처리지침〕

Ⅰ. 추진 개요

q Gateway* 단계에서는 근로제공 없이 동 단계에서 상담, 진단・평가, 개인별 자립경로(IAP),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기초교육을 실시

이에 따라 Gateway 단계의 참여자는 자활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자와 동일한 신분이므로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필요

※ Gateway단계 이후 자활근로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종전처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이 아님

Ⅱ. 확인 방법

q Gateway 단계 참여여부(서식 9호 양식)

신청자가 자치단체의 Gateway 단계 참여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면밀 하게 검토

q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자활사업 Gateway 단계 참여여부를 추가 확인 (서식 part [붙임자료 1] 참고)

◇ 자치단체 확인서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참여자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참여여부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확인서 및 일모아시스템 등록 후 신청하도록 안내 <복지부 협의 완료>

Ⅲ. 계좌발급 및 지원수준 등

q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내일배움카드제 제도 안내, 구직등록, 동영상 시청, 훈련과정탐색 등 발급상담 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

※ 다만, 재취업활동(2회)은 면제

‑ ①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② 형식적 요건 확인,

③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 확인, ④ 내일배움카드 교육 동영상 테스트 등 진행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계좌발급

‑ 구직자에 대해 훈련목적, 훈련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취・창업 의지가 없이 단순히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지 여부 판단

‑ 성실한 훈련 참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환경적 요소, 훈련정보탐색 충실성, 훈련직종 선정의 적정성, 취업노력, 취업계획의 구체성 등 실질적 요건 확인

‑ 훈련필요성 여부를 집중 확인하되 취업의지가 일정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직종 설계 및 훈련과정 선택 등 훈련정보 제공 중심으로 상담 실시

※ 실시규정 및 훈련상담 매뉴얼에 기초하여 훈련필요성 판단

q 지원 수준

훈련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개인별 지원한도(2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수강 가능

훈련직종에 관계없이 자비부담 면제 q 훈련 참여

Gateway(최대 3개월) 단계에서만 훈련에 참여 가능하며, 자활근로 개시시점에서 계좌 사용 중지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