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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제시유예자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56-59)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

조건제시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군・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

조건제시유예 기준

대상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도서지역:섬 안에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지역

‒ 벽지지역:자활사업을 수행 할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자활사업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제시를 유예 (매년 자활지원계획을 통해 결정)

※ 근로유지형 등 자체사업을 추진 하여 근접거주자 등은 최대한 조건부과 실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관련공부확인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후 6개월간 조건 제시유예 자로 관리하되, 희망시 자활 사업 참여 가능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관련공부확인 ‒ 귀국 후 3년간 조건제시유예 자로 관리하되, 희망시 자활 사업 참여 가능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생후 6~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만1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말일까지

‒ 주민등록 정보 확인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육관련 지원(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자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지정 받은 봉사시간이 자활사업과 중복 된 사람

‒ 판결문

‒ 봉사(참여)확인서 ‒ 봉사명령 이행 후 즉시 조건 이행 재개

외국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각 호에 해당하

는 수급자 ‒ 행복e음 자료

‒ 여권 또는 출입국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 증명서

‒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조건제시 유예자로 관리하되, 희망 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참고) 외국인 및 난민 수급자 선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범위 → 외국인에 대한 특례 참고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 한 자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대상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 하다고 시・군・구청 장이 결정한 사람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 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 의견서 또는 사실조사 확인서

‒ 각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 청장 사실확인 조사서 반드시 첨부

‒ 분기마다 사업참여 가능여부를 재확인 함

- 시간제 자활근로로 유도하여 치료 병행하도록 안내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회 최대 3개월 , 연2회 까지 가능)

* 질병 상관없이 연 6개월을 초과하여 조건제시유예 불가

‑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 단, 진단서에 치료(예상) 기간 명시

* 소견서는 병명,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치료 (예상)기간 포함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시험준비생

‒ 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 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시험 응시생

‒ 시험 응시원서 및 시험 응시 수수료납부 영수증

‒ 학원수강증, 관련도서 구입 영수증 등

‒ 사실확인조사서

‒ 당해년도에 수학능력시험(또는 수시 시험)이 있거나, 다음연도 2월까지 수시 시험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조건제시 유예 가능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준비생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 도서구입 영수증 등

‑ 사실조사확인서

‑ 시험결과 발표일까지

취업준비생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 학원수강증, 원서접수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

‑ 사실확인 조사서

‑ 취업준비 사유의 조건제시유예는 누적 최대 2년까지만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제출(증빙)서류에 적시된 기간만큼만 조건제시유예 가능

‒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 자격증 또는 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자활사업 참여하지 않아도 조건 이행으로 관리

20세 이상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경제적 어려움 등 가구 또는 개별여건으로 자활 사업 참여가 곤란한 사람

※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에 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가능 (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 재학생은 졸업시 까지만 인정

‒ 휴학생은 환경적응기간으로 휴학일 포함한 달(月)의 다음달부터 3개월 까지만 인정

대상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원격대학,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 원격대학:방송 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 조건부과유예자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원격 대학, 학점 은행제 재학생 중 학교에 직접 출석 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사람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활 사업 참여 보다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

여건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 분기마다 관리

※ 상기 기준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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