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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34-40)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74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1975 취로구호사업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0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2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

∙ 생활보호사업에 자활보호, 교육보호 추가

∙ 보호대상자를 영세민・준영세민에서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

∙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제 시행 추진(실제 시행은 ʼ83년)

1985 취로구호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3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를 노동부 이관하고 대상자만 추천・위탁

1994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1996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전국 5개소)

1997 「생활보호법」에 읍・면・동 관련 규정 신설

1998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재추진 2000.7 읍・면・동 50개소 확대지정(ʼ99년 20 → 70개소)

2000.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제정 ʼ99.9.7월)

∙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실시,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적인 자활지원

2004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ʼ04.1월 ~ ʼ06.12월)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 취로・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인턴・사회적일자리・근로유지형

2005 읍・면・동 규모별 차등지원제도 도입 시행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20억) 실시 2006 읍・면・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자산형성지원(IDA) 도입추진 T/F 구성 2008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3개소) 2009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2개소, 2천 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개소)

2010 희망키움통장(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지역자활센터 5개소 추가 지정(전국 247개소 운영) 2011 희망리본사업 확대(7개소, 4천 명)

희망키움통장 확대(1.5만 가구)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48개 시・군・구) 2012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근로능력판정업무의 전문기관(국민연금 공단) 위탁 광역자활센터(7개소) 법적 근거 마련

명칭 변경(ʻ자활공동체ʼ → ʻ자활기업ʼ, 2012.8월)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만 가구)

2013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ʻ자활인큐베이팅ʼ은 ʻGatewayʼ로 명칭변경)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4천명 7개 시・도 → 10천명 전국)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 → 32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도입(20천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7 → 10개소) 2014 희망리본사업 확대(10천명 → 12천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ʼ14.7월, 10천 가구)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0 → 14개소)

2015 희망리본 고용노동부 이관

2016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포함)사업 종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종료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ʼ16.9월 시행)

내일키움통장에 정부지원금 추가(본인 적립금의 1:1) 지원 희망키움통장 Ⅱ 대상 주거・교육수급 가구 대상으로 확대

201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 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 조치 (ʼ12.5월 시행)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ʼ18.1월 시행) 2018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ʼ18.2월)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 시작(ʼ18.7월)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ʼ18.7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 실시(ʼ18.6월) 양곡할인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이관(ʼ18.12월) 2019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ʼ19.1월)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ʼ19.1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ʼ19.7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시행(ʼ19.10월)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4→15개소)

202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20.2월) 청년저축계좌 도입(`20.4월)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20.8월)

2021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ʼ20예산

(A) ʼ21예산 (B)

증감 비율

(B‒A) % 반영내역

자립지원과(계) 710,356 727,889 17,547 2.5 자활사업(소계) 604,774 620,031 15,257 2.5

<자활근로> 507,810 518,449 10,639 2.1 대상자 58,000명 인건비 1.5% 인상

<자활장려금> 7,093 7,944 851 12.0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65,586 68,976 3,390 5.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7,596 10,032 2,436 32.0

▪광역자활센터 운영 5,468 5,506 38 0.7 인건비 0.9% 인상 ▪지역자활센터 운영 52,522 53,438 916 1.7 인건비 1.9% 인상

<자활사업관리> 265 265 -

-<내일키움일자리> 24,020 24,397 377 1.6 대상자 5,000명(2개월)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22 8 △14 △36.3

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90,161 91,276 1,115 1.2

희망키움통장 1(5천가구) 희망키움통장 2 (35천가구) 내일키움통장 (10천명) 청년희망키움통장 (5천명) 청년저축계좌 (13천명)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3,659 14,818 1,159 8.5 자활사례관리*

* 지역복지과-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18~)

(1,740) (1,756) (16) (0.9) 인건비 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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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Ⅱ.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리

Ⅲ. 자활사업 참여 관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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