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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단계: 지역사회 돌봄조직 형성

2.1.1. 지역사회 주체 형성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참여한 돌봄조직에서 주도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문 제의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주민 주체가 필요하다. 과거 농정이나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이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 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하향식 사업은 사업을 종료하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올바른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것 부터 시작한다.

농촌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현재 지역사회 돌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지역사 회 공동체는 주민 자치 조직, 장애인 부모회 및 자조모임,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농장, 마을 만들기·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및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등과 같은 중간지원조직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복지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자치력을 가진 새로운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할 역량이 있다.

주민 자치 조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가 있다. 우선 읍·면·동 지역사회보 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돌봄 추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돌보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 지기관, 자원봉사 단체, 주민자치조직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복지대상자 발굴이다. 협의체 위원을 중 심으로 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주민을 전수조사하거나 독거노인, 한부 모 가족 등 특정 취약계층 기획조사, 주민 탐문 조사를 수행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한다. 발 굴한 복지대상자는 공공자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내 자원에 연계한다.

협의체는 지역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지역 의제를 설정

하고 시·군·구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개발한다. 지역 특화 사업은 노인과 장애 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한다.

특화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실무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실무분과는 지역의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대상별 분과를 운영하거나 농어 촌 등 사회보장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 문제가 있는 경우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 로 지역별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만일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에서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생기기 시작한 주민자치회도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 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주민참여기구다.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

「지방분권특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기반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 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분과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개최, 자치계획 등 주민자치회 에서 수립·의결한 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추인하기 위해 전체 주민이 참여 하는 주민총회 개최한다. 2020년 6월까지 총 110개 시·군·구에서 626개의 읍·면·동(동 지 역 457개, 읍 지역 40개, 면 지역 129개)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민주적 공론화 장이라는 중요한 기능과 함께 지역만들기의 실행 주체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이나 교 육, 문화 기회 제공 확대, 경제활동의 촉진과 지역자립까지 포괄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민자치회에 지역 과제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분과를 자유롭게 설 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자치회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농업,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향후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지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연계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권한과 사무가 지속해서 주민자치회에 이양될 것이다. 주민자치 회에 상근 사무국이 구성되고 실질적 역할이 부여되면 읍·면 단위 거버넌스 조직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곳이라면 지역사회 돌봄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8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주민자 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다.

주민 조직 외에 사회적 농장도 유력한 지역사회 돌봄 추진 주체다.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말한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여기에서 사회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뜻한다. 농식품부에서 도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 사업의 이름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여 사회적 약자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회적 농장은 그 태생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 ‘꿈이 자라는 뜰’,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취약 계층을 돌보는 ‘행복농장’, 청년 농민을 키워는 ‘젊은협업농장’ 등이 대표적으로 사회 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 신규 선정 사회적 농장 활동 내용을 보면 노인과 발달장 애인, 청년 창업농, 귀농인 등 농촌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농업 활 동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지역자활센터는 경험과 인력 구성 측면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할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체계 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역량 제고와 탈빈곤을 지원한다. 2019년 전체 자활사업 예산은 약 3,9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의 인건비도 전년 대비 27% 인상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농촌에서 활동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특징은 경제적 불리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준다는 데 있다. 최근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생긴 후 근로 능력이 낮은 참여자가 사업에 참여 한다.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참여자는 고사하고 비문해자나 지적 장애인, 정신 질환 자,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는 농촌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에게 경제적·복지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자활센터가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등의 협동 연결망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 하다면 자활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김정섭·김남훈 2019). 「협 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적 경제 영역이 급격하게 확장됨에 따라 자활기업이 지속가 능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진입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실제로 완주사 회적 경제네트워크에는 지역의 자활공동체(자활기업) 9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도 서귀 포시나 강원도 원주 등에서도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 연결망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 했다. 지역자활센터 차원에서도 전북 남원시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경북 봉화군지역자활센터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경제에 직접 진출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돌봄은 장애인부모회나 자조모임이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전국의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은 농촌 주민 공동체와 지역사회 돌봄의 전반 적인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국의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은 농촌 주민 공동체와 지역사회 돌봄의 전반 적인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