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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촌 노인 돌봄 현황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 노인을 우선순위에 놓은 이유 중 하나는 농촌의 고령화다. 주민등록 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 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더 높다.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 심각하다. 면 지역의 고령화 율은 30.2%에 달하여 거주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노인이다. 이는 동 지역보다 무려 2.2 배가 높은 수치로 면 지역에만 약 141만 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더 높다. 면 지역에서 80세 이상 노인 비율은 9.2%

로 2.9%인 도시 지역보다 훨씬 높다.

지역 구분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80세 이상 인구

(비율) (비율)

도시(동) 4,213 578 (13.7) 124 (2.9)

농촌 972 225 (23.1) 64 (6.6)

503 83 (16.6) 21 (4.2)

469 141 (30.2) 43 (9.2)

합계 5,185 803 (15.5) 189 (3.6)

표 2-2 지역별·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및 고령화율

단위: 만 명,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12. 기준

농촌, 특히 면 지역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건강 불평등을 겪는 농촌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신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였다. 응답자 569명 중에서 노후에 건강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고 한 응 답자는 413명으로 전체의 72.6%이다. 노후 생활비 부족 문제를 걱정한 응답자도 130명으 로 전체의 22.8%다. 현 추세대로 면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건강 불평등을 겪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건강 문제 가족 관계 사회 활동 인간 관계 노후 생활비 기타 합계

응답자 413 10 9 5 130 2 569

(비율) (72.6) (1.8) (1.6) (0.9) (22.8) (0.4) (100) 표 2-3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일

단위: 명, (%)

자료: 통신원 설문 결과.

노후에 거동이 불편해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농촌 노인이 많다. 노 후에 거동이 어려워질 때 생활하고 싶은 장소로서 가장 많은 곳은 현 거주 주택이다. 통신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84명 중 45.5%인 266명이 현 거주 주택을 선택하였다.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대한 현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공동주거시설도 응답자의 13.7%가 선택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 하였다.10)지역사회 거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 돌봄에서 재가 돌봄 서비스가 확 대되고 지역사회의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 거주 주택 가족 등과 거주 요양원·요양병원11) 공동주거시설 기타

응답자 266 48 183 80 7

(비율) (45.5) (8.2) (31.3) (13.7) (1.2)

표 2-4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울 때 생활하고 싶은 곳

단위: 명, (%)

자료: 통신원 설문 결과.

면 지역에는 실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많이 거주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12) 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13)을 기준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27.3%가 일상

10) 공동주거시설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이 선호하지 않으나 집성촌이나 친척이 모여 사는 마을, 이웃 간 교류가 활 발한 마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11) 요양원·요양병원과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다. 통신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효 응답 중 31.3%인 183명이 선택하였다. 활동가에 따르면 주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인구 과소화가 심한 마을에 거주 하는 응답자가 입소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향후 재가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예상하여 선택 하기 때문이다.

12)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 감기, 목욕·샤워,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7개 항목 으로 측정한다.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잠재적 돌봄 수요자다.14)따라서 농촌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자료: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index.do) 사회보장통계. 김남훈 외(2020)에서 재인용.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그룹 중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적 돌봄 대상자 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정상이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경계 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신체 및 인지 기능에 따라 노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은 평가 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수 있어 공적 돌봄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치매 판정을 받은 노인도 치매 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 판정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수요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신 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계 상태 노인(A. B. C)은 향후 신체 및 인 지 기능 저하를 막는 예방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 성이 크다. 신체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서는 인지 능 력 저하를 겪지만 치매 판정은 받지 않은 노인(A)이 신체 능력이 정상이라면 공적 돌봄 서비 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판정 기준 신체기능

저하 경계 정상

인지기능

저하

1~4등급

5등급 인지 등급

경계 복합위험(C) 인지위험(A)

정상 신체위험(B)

-표 2-6 신체·인지 기능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및 사각지대

자료: 연구진 작성.

경계 지대에 있는 노인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7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인지기능 측정에 활용한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결과에 따라 인지 저하 노인을 구분한다. 인지 저하 노인이란 반드시 치매는 아 니지만,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만일 인지 저하 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이 노인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어 향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신체는 건강16)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분류된 노인이 전체 대상 노인 중 7.7%인 272명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그룹에 속한 노인은 최소한 5등급(치매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통계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6)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을 말한다.

급자는 1명도 없었다. 단 1명만이 등급 외이고 나머지 271명이 모두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요한 응답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부분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가 신체활동, 방문목욕, 주간 보호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7명으로 1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했다. 일상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서비스와 같은 맞춤돌봄형 서비스도 13명만 이용 했을 뿐 4명은 이용하지 못했다. 완전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 중에서 장기요양형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3명으로 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맞춤돌봄형 서비스도 5명 중 1명이 이용하지 못했다.

돌봄 서비스 유형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자립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장기요양형 서비스

신체활동 3 2 7 10 1 77

방문목욕 1 4 2 15 0 78

주간보호 0 5 3 14 1 78

전체 3 2 7 10 1 77

맞춤돌봄형 서비스

일상지원 4 1 5 12 1 77

개인활동 4 1 6 11 1 77

정서지원 4 1 13 4 32 46

전체 4 1 13 4 32 46

표 2-8 신체 건강 상태별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자료: 묘량면 설문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 우도 있다. 묘량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 3등급인 응답자는 2명, 4등급인 응답자는 9명이다. 4등급인 응답자는 장기요양형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였으 나 3등급 응답자 중 1명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46명 중에 서 노인맞춤돌봄형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는 36명으로 대부분 정서지원 서비스를 이용 하였다.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임에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응답자는 10명으로 추 정된다.

돌봄 서비스 유형 3등급 4등급 등급 없음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장기요양형 서비스

신체활동 1 1 9 0 1 88

방문목욕 0 2 3 6 0 89

주간보호 0 2 3 6 0 89

전체 1 1 9 0 1 88

표 2-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자료: 묘량면 설문조사.

돌봄 서비스 유형 대상자 비대상자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장기요양형 서비스

일상지원 2 44 8 46

개인활동 1 45 10 44

정서지원 36 10 13 41

전체 36 10 13 41

표 2-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자료: 묘량면 설문조사.

신체 및 인지 기능이 모두 정상이나 정서적 불안이나 고독감을 겪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로 판정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서적·사회적 문제를 겪는 노인을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영역과 정신영역 문제가 있는 노인 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신 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신 문제나 사회관계 에서 어려움을 겪으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에게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하는 돌봄 서비 스를 공적 돌봄에서 제공하기 어렵다.

▮ 점수집계 방법

이상과 같이 노인 돌봄 수요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자인 농촌 노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떨어져 공적 돌봄 수혜 기준을 충족한 공적 돌봄 대 상 노인, 신체적·인지적 기능에는 문제가 있으나 공적 돌봄 기준에는 미달하여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 신체적·인지적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건강한 노인 등이다. 지역사회 돌

이상과 같이 노인 돌봄 수요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자인 농촌 노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떨어져 공적 돌봄 수혜 기준을 충족한 공적 돌봄 대 상 노인, 신체적·인지적 기능에는 문제가 있으나 공적 돌봄 기준에는 미달하여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 신체적·인지적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건강한 노인 등이다. 지역사회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