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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1) 지방소비세 규모 추이

(1) 지방소비세 개요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임상수, 2019).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 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지방세기본법, 2019).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와 일종의 공동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가 치세 중 중앙정부의 몫을 부가가치세 국세분,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 몫을 부가 가치세 지방세분(지방소비세)으로 구분된다. 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15%이고 나머지 85%가 국세분이라 할 수 있다.

[표 4-4] 지방소비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5 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한다.

출처: 지방세법, 2019

[표 4-5] 지방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 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 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 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출처: 지방세법, 2019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된 지방세이다. 도입 당시 배분기준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인 소비지수 이었다(임상수, 2018). 그러나 소비지수를 배분기준으로 할 경우 수 도권의 세수 편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지수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200%, 도 3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배분하였다.

2014년에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는 데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6%p 인상하여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 세로 이전되었다.

2014년에 인상된 6%p의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수의 가중치가 아닌 취득세 보전 비중 등이 고려된 기준으로 배분되어 최초 도입된 지방소비세와는 전혀 다른 측정을 지니게 되었다(임상수, 2018).

이에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수의 가중치를 배분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5%분 지방 소비세와 취득세 보전 비중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6%분의 지방소비세로 구분된다(임 상수, 2018).

2) 지방소비세 규모 추이

(1)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이

2018년까지 지방소비세 중 부가가치세 5% 분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 비지출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분되고 있다(2019년에는 5% → 9%). 민간 최종소비지출의 경우 2010년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에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 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민간최종소비지출 시도별 추이

(단위: 십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637,875.6 679,026.1 709,295.2 729,751.0 750,058.2 773,232.4 800,386.5 833,548.0 서울 160,728.0 169,823.6 175,682.7 178,424.0 180,766.2 185,271.3 190,389.3 197,586.9 부산 43,902.7 46,705.4 48,419.2 49,568.5 50,713.5 52,206.2 53,556.5 55,576.5 대구 29,845.4 31,561.2 32,890.8 34,007.7 35,009.5 36,101.8 37,596.4 38,659.7 인천 32,414.3 34,559.5 35,721.9 36,700.4 37,873.7 39,071.9 40,660.9 42,344.5 광주 18,403.3 19,668.4 20,470.7 21,226.9 21,750.2 22,400.8 23,111.1 24,198.3 대전 19,166.2 20,534.0 21,515.2 22,087.2 22,758.6 23,357.8 23,999.3 24,938.6 울산 14,344.2 15,360.3 16,194.0 16,799.6 17,375.7 17,960.3 18,493.3 19,226.5 경기 149,028.2 159,633.9 168,029.4 173,865.3 179,713.7 185,577.5 193,554.7 202,213.9 강원 16,889.7 17,946.2 18,820.3 19,411.1 20,070.5 20,777.3 21,620.7 22,746.9 충북 17,016.4 18,152.7 19,156.0 19,915.9 20,625.6 21,350.1 22,132.6 23,183.4 충남 23,827.2 25,431.0 26,878.1 28,156.4 29,453.3 30,846.1 32,095.0 33,943.6 전북 19,598.0 20,863.5 22,020.1 22,792.4 23,610.6 24,299.2 25,102.6 25,971.7 전남 19,265.0 20,463.7 21,470.1 22,175.7 22,882.8 23,652.3 24,437.6 25,344.0 경북 29,454.0 31,211.1 32,480.2 33,486.8 34,535.1 35,621.2 36,863.0 38,595.1 경남 37,448.6 40,159.3 42,065.1 43,444.2 44,861.2 46,215.9 47,745.7 49,437.8 제주 6,544.4 6,952.3 7,481.4 7,688.8 8,057.9 8,522.6 9,027.9 9,580.5 출처: 임상수, 2018

위에서 산출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과 비교하여 순위가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하면, 2017년 민간최종소비지출 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대구,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대 전, 광주, 충북, 강원, 울산, 제주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충남, 전북, 대구, 전남, 충북, 강원, 대전, 광주, 인 천, 울산, 제주의 순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은 순위가 3위에서 경남, 경 북과 순위가 역전되어 5위를 기록했고, 인천은 순위가 5위에서 경북, 충남, 전북, 대 구, 전남, 충북, 강원, 대전, 광주에게 순위가 역전되어 14위를 기록했다. 대구 역시, 순위가 5위에서 경북, 충남, 전북에게 순위가 역전되어 8위를 기록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14.6% 14.5% 14.3% 14.1% 13.8% 13.7% 13.6% 13.6%

부산 8.0% 7.9% 7.9% 7.8% 7.8% 7.7% 7.7% 7.6%

대구 5.4% 5.4% 5.4% 5.4% 5.4% 5.4% 5.4% 5.3%

인천 2.9% 2.9% 2.9% 2.9% 2.9% 2.9% 2.9% 2.9%

광주 3.3% 3.3% 3.3% 3.3% 3.3% 3.3% 3.3% 3.3%

대전 3.5% 3.5% 3.5% 3.5% 3.5% 3.5% 3.4% 3.4%

울산 2.6% 2.6% 2.6% 2.7% 2.7% 2.7% 2.7% 2.6%

경기 13.5% 13.6% 13.7% 13.7% 13.8% 13.8% 13.9% 13.9%

강원 4.6% 4.6% 4.6% 4.6% 4.6% 4.6% 4.6% 4.7%

충북 4.6% 4.6% 4.7% 4.7% 4.7% 4.8% 4.8% 4.8%

충남 6.5% 6.5% 6.6% 6.7% 6.8% 6.9% 6.9% 7.0%

전북 5.3% 5.3% 5.4% 5.4% 5.4% 5.4% 5.4% 5.4%

전남 5.2% 5.2% 5.2% 5.2% 5.3% 5.3% 5.3% 5.2%

경북 8.0% 8.0% 7.9% 7.9% 7.9% 7.9% 7.9% 8.0%

경남 10.2% 10.3% 10.3% 10.3% 10.3% 10.3% 10.3% 10.2%

제주 1.8% 1.8% 1.8% 1.8% 1.9% 1.9% 1.9% 2.0%

출처: 임상수, 2018

[표 4-7] 가중치를 반영한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

(단위: %)

(2) 지방소비세 규모 추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지수 기준 과 취득세 영구 인하분에 대한 보전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방소비세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부 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 세원이었으며 2014년부터 취득세 영구 인하분에 대한 보 전분으로 부가가치세의 6%가 추가되어 지방소비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방소비세 전 체 규모 측면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 소비지수 만이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서울의 비 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보전분이 포함되는 2014년 이후에는 경기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경우 소비지수 기준 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이 크지만 수도권 가중치가 적용되어 2017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규모가 여덟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4,277 4,649 4,698 4,804 9,776 9,778 1,092.3 1,305.4 부산 2,180 2,381 2,449 2,542 4,767 4,765 505.0 561.7 대구 1,444 1,595 1,634 1,693 3,335 3,369 348.1 376.7 인천 795 887 909 942 2,766 2,742 276.2 313.1 광주 865 951 977 1,016 1,921 1,985 204.3 225.3 대전 957 1,054 1,077 1,116 1,993 2,013 208.1 232.5 울산 724 799 816 836 1,630 1,677 173.2 191.4

세종 - - 39 100 472 497 53.3 62.4

경기 3,726 4,153 4,268 4,419 10,330 10,917 1,201.4 1,388.4 강원 1,192 1,318 1,357 1,405 2,128 2,193 230.0 259.9 충북 1,154 1,280 1,316 1,368 2,168 2,274 234.9 260.9 충남 1,588 1,777 1,788 1,808 2,876 2,997 310.2 347.5 전북 1,346 1,502 1,548 1,612 2,399 2,523 266.8 297.6 전남 1,296 1,446 1,494 1,551 2,273 2,397 251.7 281.5 경북 2,049 2,259 2,315 2,407 3,648 3,750 392.0 438.8 경남 2,732 3,040 3,123 3,247 4,896 5,113 541.5 598.5 제주 465 514 530 553 979 1,038 112.1 132.2 소계 2,679.0 2,960.5 3,033.8 3,141.9 5,835.7 6,002.8 6,401.1 7,273.8 출처: 임상수, 2018

[표 4-8] 지방소비세 규모 시도별 추이

(단위: 억원)

다음으로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영구 인하 보전분 지방소비세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 로 하고 취득세 영구 인하 보전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6%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볼 때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영구 인하 보전분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득세 영구 인하 보전분에 지방교육청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편중은 2014년 32.2%, 2015년 30.9%, 2016 년 30.7%, 2017년 30.5%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취득세 보전분 기준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편중은 2014년 48.2%, 2015년 49.2%, 2016년 52%, 2017년 55%로 상승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편중은 심화되고 있다. 소비지수 기준 지 방소비세 대비 취득세 보전분 기준 지방소비세 비중은 2014년 77.3%, 2015년 79.9%, 2016년 79.7%, 2017년 79.2%로 최근 소폭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인천, 세종, 경기가 취득세 보전 기준 지방소비세가 소비지 수 기준 지방소비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에는 서울, 인천, 세종, 경 기에서 취득세 보전 기준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주택 시장 활성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서 취득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세 급증으로 인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분 역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 대비 취득 세 보전 기준 지방세 비중이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 은 2014년 40.1%, 2015년 37.6%, 2016년 34.6%, 2017년 3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경북, 강원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충북과 충남의 경우에는 각각 2014년 51.3%에서 2017년 36.3%로 15%p, 52.5%에서 40.8%로 11.6%p 급락했 다. 반면, 서울의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 대비 취득세 보전분 기준 지방소비세 비중 은 2014년 96.1%에서 2017년 132.2%로 36.1%p 급등했고, 경기 역시 2014년 123.3%에서 2017년 146.8%로 25.3%p 급등했다.

소비지수 기준 취득세 보전 기준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서울 498.6 478.5 501.5 562.1 479.0 499.2 590.8 743.2 부산 267.1 263.3 278.6 315.3 209.6 213.1 226.4 246.4 대구 177.5 178.6 191.1 217.6 156.0 158.2 157.0 159.1 인천 99.2 97.2 103.1 117.7 177.3 177.0 173.1 195.4 광주 107.1 111.0 119.3 135.2 85.0 87.5 85.0 90.1 대전 117.8 117.0 124.1 141.4 81.4 84.3 83.9 91.0 울산 88.2 88.0 94.4 108.0 74.8 79.7 78.8 83.4 세종 11.2 15.2 21.8 28.5 36.0 34.5 31.5 34.0 경기 462.6 456.9 488.5 558.4 570.4 634.8 712.9 830.0 강원 146.7 153.0 163.6 187.1 66.1 66.3 66.4 72.9 충북 143.4 154.7 167.1 191.4 73.5 72.7 67.8 69.4 충남 188.6 203.3 216.1 246.8 99.0 96.4 94.0 100.8 전북 169.4 178.9 192.1 220.1 70.5 73.4 74.7 77.6 전남 162.2 174.2 186.9 213.3 65.1 65.5 64.7 68.2 경북 251.6 263.9 282.3 321.9 113.2 111.1 109.8 116.8 경남 342.2 342.8 366.2 418.2 147.4 168.5 175.3 180.3 제주 58.2 60.8 64.8 75.1 39.7 43.0 47.3 57.1 소계 3,291.8 3,337.3 3,561.7 4,058.0 2,543.9 2,665.4 2,839.5 3,215.7 출처: 임상수, 2018

[표 4-9] 지방소비세 소비지수 기준과 취득세 보전 기준 시도별 추이

(단위: 억원)

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 시행계획의 기본골자는 국세 중의 일 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양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며 세부 방안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4%p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5%로 하고 2020년에는 6%p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1%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을 기준22으로 2019년 인상되는 4%p 지방소비세분이 지

22 2018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관계로 2017년 결산(지방세 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인상효과 를 제시한다.

방자치단체 세입 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

2017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규모는 총 261조 7,236억원 수준이며 이 중 지방세가 80.4조원 규모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6조원, 지방교부세 44.4조원, 보조 금 47.4조원 규모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4.1조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37.4조원 규모이다.

반면 세종이 1.7조원으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기준으로 보았을 경 우에도 경기가 21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규모는 경북이 6.6 조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0.4조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지방세 지방소비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국 261,723.6 80,406.3 7,273.8 25,950.8 44,354.7 12,454.8 47,431.7 서울 37,416.0 19,296.4 1,305.4 4,786.2 419.1 3,067.9 4,364.4 부산 13,308.6 4,947.2 561.7 1,309.0 1,104.2 763.5 3,113.4 대구 9,406.5 3,156.7 376.7 903.8 1,132.7 487.5 1,991.5 인천 12,230.5 4,427.8 313.1 2,020.6 976.1 633.5 2,076.2 광주 5,399.6 1,710.9 225.3 520.0 828.8 307.0 1,267.9 대전 5,268.0 1,713.6 232.5 528.9 804.9 297.5 1,089.7 울산 5,336.0 1,983.9 191.4 595.6 424.2 298.6 841.8 세종 1,676.5 665.1 62.4 179.5 103.8 0.0 257.0 경기 54,127.5 20,710.6 1,388.4 6,839.2 3,861.1 3,547.4 7,897.5 강원 14,084.2 1,945.0 259.9 1,176.5 4,990.8 220.2 2,794.2 충북 10,749.2 2,106.2 260.9 845.6 3,064.1 322.4 2,176.7 충남 14,804.5 3,433.9 347.5 1,043.3 3,848.7 475.4 2,979.5 전북 12,920.1 2,006.0 297.6 853.1 4,338.5 313.4 3,257.8 전남 17,699.1 2,319.0 281.5 1,018.4 6,027.1 238.8 3,910.4 경북 21,785.0 3,719.9 438.8 1,404.0 6,622.6 486.3 4,346.0 경남 19,796.7 4,815.3 598.5 1,553.1 4,502.7 995.6 3,835.4 제주 5,715.8 1,448.7 132.2 374.1 1,305.4 0.0 1,232.4 출처: 지방재정365

[표 4-10] 시도별 세입 규모(2017년 기준)

(단위: 십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