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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라 축소되는 중앙정부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질직인 것은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 조금을 축소해서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단계 재정분권이 실시되었을 때 심화될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 서는 (가칭)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제안하였고, 그 재원조성 방법이나 배분방식은 전술 한 바와 같다.

종합적으로 중앙정부는 이양되는 지방세만큼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이 때 발생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가칭)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신설하는데 본 기금의 재원은 기존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수 기준 5%와 취득세 보전분에서 지방소비세 제외한 금액,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분 50%와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외 금액, 지방소비세 추 가이양분 11.9조원, 주세 3.3조원을 합하여 약 20조 8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배분방식은 현재의 지자체 자주재원 비중이며 이에 따라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배분한 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청 자치구 소계 소계 7,457.5 7,193.2 3,622.8 1,812.5 20,086.0

서울 2,133.4 0.0 0.0 783.1 2,916.5

부산 697.1 0.0 38.8 298.8 1,034.7

대구 429.2 0.0 60.9 187.9 678.1

인천 593.8 0.0 66.2 199.8 859.7

광주 252.1 0.0 0.0 123.6 375.7

대전 266.8 0.0 0.0 123.8 390.6

울산 179.5 0.0 80.2 95.6 355.2

세종 94.7 0.0 0.0 0.0 94.7

경기 1,220.7 2,769.1 131.8 0.0 4,121.7

강원 165.2 489.0 467.9 0.0 1,122.1

충북 143.0 405.7 330.6 0.0 879.3

충남 192.9 645.2 335.8 0.0 1,173.9

전북 116.4 590.1 343.8 0.0 1,050.3

전남 35.0 429.9 773.4 0.0 1,238.3

경북 212.6 955.6 519.6 0.0 1,687.8

경남 300.4 908.7 473.6 0.0 1,682.7

제주 424.7 0.0 0.0 0.0 424.7

[표 5-25]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십억 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배분액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의 순으로 배분규모가 나타난다. 일반시의 경우는 경기, 경북, 경남, 충남, 전북의 순이고, 군은 전남, 경북, 경남, 강원의 순이며, 자치구는 서울, 부산, 인천의 순서로 배분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재편하고 세수 형평화 개선 기능은 제거해야 한다. 특 히 중장기적으로 지역재정형평화기금에 지방교부세의 노력도와 같은 지표를 포함하여

기초수요는 보통교부세에서 충당해주고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은 지자체의 재정확보 노력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형평 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는 이처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때, 일부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세수의 형 평성을 개선하고 향후에는 효율성 역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요약 및 정책제언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용과 그것이 지방재 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과 함께 현행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한계점을 분석 한 후 향후 지 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간 관계와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한계점은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 구조 개편 을 추진하면서 정부 간 재정관계의 또 다른 축인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관계 변화를 논 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상향을 통한 지방 세 확충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머지 향후 지방세로 대표되는 자체수입과 지 방교부세로로 대표되는 이전수입과의 역학관계 및 역할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단편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이라는 목표에 치중하 여 수단적 장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 을 둘러싼 큰 틀에서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간 재정조정의 검토라는 기본선(baseline)이 생략된 상태로 재정분권의 추진 및 가시적 성과 달성에 몰입한 나머지 지나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지방세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5%p 이상 제고시키는 세원조정의 문제이니 만

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 능과 사무의 배분 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방향 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또는 재구조화를 하여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 재조정의 합리적 접근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이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재원보전 기능의 효과적 수행의 요구가 커지게 되는데 먼저, 첫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와 이로 이한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고 간 역학관계의 변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발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의 재정형평화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의 개선 요구이다. 둘째는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소요분과 지방 세 확충을 통한 세입확충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족 문제와 이의 해 소를 위한 재원보전 기능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이다. 이상의 재정분 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 한 개선 요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핵심은 보통교부세가 담당하고 있는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에서 재원보장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지방교부세의 개선이다.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 요의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기능과 세입의 불형평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면 보통교부세가 감 소하는 기이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더욱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15.2조원의 지 방세가 증가하는 경우 세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보통교부세는 이 와 같은 세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서울과 경기에 대해서는 세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행 보통교부세 는 재정 분권 강화에 따른 수평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보통교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 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

고 세수의 불균형 완화 기능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수 평적 불균형 완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확대 개편되는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의 재 원은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보전분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목인 주세를 활용할 수 있 다.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기준재정수요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또 하 나의 큰 과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지방 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설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으 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별 세입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자치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지역재정형평화기금 설 계를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 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있어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1은 국세 의 지방세 이양에 따라 축소되는 중앙정부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축소 하는 방안이다. 시나리오 2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라 축소되는 중앙정부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차이는 중앙정부의 세입 보전 재원이 지방의 자주재원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시나리오 1은 지 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축소되는 반면 시나리오 2는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으면서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입분권은 시나리오 2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1은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를 이양되는 지방세로 충당하 는 경우와 지방세로 충당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이양되는 지방세만큼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이 때 발생할 재 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가칭)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신설하는데 본 기금의 재원은 기 존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수 기준 5%와 취득세 보전분에서 지방소비세 제외한 금액, 균 형발전특별회계 보전분 50%와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외 금액,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분 11.9조원, 주세 3.3조원을 합하여 약 20조 8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