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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재원의 조성방안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외에 추가 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취득세 보전분과 만약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시키는 경우 주세를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보전분을 수평적 재정 불균형 해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1단계 재정분권 추 진 과정에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의 성격을 잃고 정체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지방소 비세의 지방세 기능 강화 차원의 조치라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소비세는 배분 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해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의 가중 치와 함께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취득세 보전분까 지 포함되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이 강한 지방세 아닌 지방세가 되었다. 이에 지 방소비세는 지방세답게 만들기 위해 그동안 지방소비세가 수행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재원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소비세 중 일부는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세 기능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세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재정형평화기금으로 조성한다.

다음으로 세입분권과 관련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국세 세목에 대한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세 중 약 15.2조원을 지방세로 이양시켜야 2017 년 기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인 7:3이 된다. 먼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수준보 다 100%p 인상하는 경우 14.4조원의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물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과 국세와는 관련 없지만, 납세자 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을 소득세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 담 중립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은 그만큼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이 된다. 이와 같이 당 초 정부는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를 구상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확대와 함께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을 고민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및 소득세 및 법 인세 세율 인하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중립 원칙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워 지 방소득세 이양은 1단계에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는 여전 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중 중요한 세목이 된다.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현실적 제약은 2단계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이 유로 지방세 이양 가능한 국세 세목을 선정하기 위해 1단계에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 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이미 지방소비세와 공동세 형식 이기 때문에 추가 이양에 있어 큰 걸림돌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2020년까지 지방소비 세는 부가가치세액의 21%이고, 지방교부세 법정분은 부가가치세액의 19.24%,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부가가치세액의 20.46%이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국세분은 39.3%가 된다. 이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2020년 부가가치세의 21%가 되는 지방소비세의 법정률 을 14%p 추가 인상시킬 경우, 지방소비세의 법정률은 35%가 된다. 이로 인해 부가가 치세 국세분은 25.3%가 된다. 이처럼 지방소비세를 14%p 추가 인상시킬 경우, 그 규 모는 약 12조원(=8.5*14/1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p 인상된 지방소비세 14%p 추가 인상된 지방소비세 [그림 5-2] 부가가치세 배분 구조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능 세목으로 주세를 들 수 있다. 주세는 현행 균형발전특 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활용되고 있 다는 점에서 지방세로 이양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능 세목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 세, 주세의 3가지 세목에 주목한다. 특히, 1단계에서는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세입분권 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세입분권이 강화되는 것이 지

방재정의 세수 편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 소득세 확대의 현실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소득세만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소득 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확대하는 경우, 지방소비세만을 확대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 중에서 지방세 비중이 30%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15조원 규모가 더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양 규모 는 15조원으로 설정한다.

우선,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100% 인상하는 경우, 지방세수는 14.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소득세는 15%p만을 인상하고, 지 방소비세의 세율을 35%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주세를 지방세로 이 양하는 경우, 그 규모는 3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 15조원을 충 족시키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35%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정한다. 그런데 주세는 소비과 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주세의 소비량에 대한 공식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방 세적인 성격을 지니기 어렵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주세를 지방재정조정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분 내용 지방세 확대 규모

A 이양 방안 지방소득세의 세율 100% 확대: 14.4조원 14.4조원

B 이양 방안 지방소득세의 세율 15%p 인상: 2.2조원

지방소비세의 법정률 14%p 인상: 11.9조원 14.1조원 C 이양 방안 지방소비세의 법정률 14%p 인상: 11.9조원

주세의 지방세 이양: 3.3조원 15.2조원

[표 5-3]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지역재정형평화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A 이양 방안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0%에 해당되는 추가되는 소비지수 기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100, 200, 300 가중치를 제거한 소비지수를 적용함으로써 지방세답게 만든다. 따라서 지역

재정형평화기금의 재원은 기존 지방소비세(소비지수 기준 5%와 취득세 보전분)와 추 가되는 부가가치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지방세답게 만든 지방소비세를 뺀 금액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분과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이양분 부가가치 세액의 10%로 한정한다.





(수식 1)

: 소비지수 기준 부가가치세액의 5%+취득세보전분,

: 추가되는 소비지수 기준 부가가치세액의 10%,

: 가중치 적용 없는 소비지수 기준 부가가치세액의 10%(지방세다운 지방소비세),

,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분인 3.57조원,

: 지역상생발전기금(2020년 도입될 부가가치세액의 10%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B 이양 방안의 경우, A와 동일하며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분(부가가치세액의 14%) 인 11.9조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재정형평화기 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수식 2)

: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분인 부가가치세액의 14%

C 이양 방안의 경우에도 A와 동일하며,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분(부가가치세액의 14%)인 11.9조원과 주세 이양분인 3.3조원을 지역재정형평화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수식 3)

: 주세의 지방세 이양분

이를 바탕으로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살펴보면, A 이양 방안은 3조 1,402억원, B 이양 방안은 15조 402억원, C 이양 방안은 18조 3,01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A 이양 방안 B 이양 방안 C 이양 방안

기존 지방소비세 7,617.9 7,617.9 7,617.9

지방소득세 이양분 14,437.4 2,165.6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분 - 11,900.0 11,900.0

주세 지방 이양분 - - 3,260.9

이양 규모 소계 14,437.4 14,065.6 15,160.9

균특회계 이양분 3,570.0 3,570.0 3,570.0

지역상생발전기금 907.7 907.7 907.7

기금 조성액 3,140.2 15,040.2 18,301.1

[표 5-4]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의 조성액 시나리오

(단위: 십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