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독일의 재정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

독일의 재정헌법은 기본법을 통해 정립된 연방질서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재정헌법의 주요 내용은 재정조정제도이다(김동균, 2019). 이러한 재정조정제도의 새로운 개혁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시작한다. 이는 현행 재정조정제도가 연방과 주의 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의 재정위기를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2020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재정헌법의 개정을 추진 하여 왔으며 연방과 주의 재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치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김동균, 2019). 이 결과 2017년 6월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에서 새로운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를 설정하는 재정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재정헌법 중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간 재 정조정제도”라는 명칭이 “재정력 조정제도”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재정헌법에서는 전 체 주의 재정력을 조정한다는 주간 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모 든 연방의 주가 자신의 사무에 적절한 재정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다(김동균, 2019).

또한 주 사이에 이루어지던 직접적 재정지원이 폐지되었다. 대신 주간 재정조정의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강화하였다. 즉, 수직적 조세배분을 통해 재정력의 차이를 조 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헌법은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5절 외국사례 검토결과 시사점

이상에서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해외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지할 점은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이며, 특히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의 역할 변화에 대해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 조정은 조세제도와 이전재원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국가에 따라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를 풀어나가는 곳이 있는 반면,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재정 관계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다(임성일, 2017).

또한 이러한 조제제도와 이전재원과의 역학 및 역할 관계의 설정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역사·정치·경제·사회적 환경요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양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조세제도 중심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 의 경우 이전재원 중심의 재정조정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 재정 조정제도의 차이는 국가 특유의 산출물이므로 어떤 구조가 더 낫다는 논의는 무의미하 다. 각국의 각자의 환경에 따라 자신에 맞는 재정조정제도를 설계하고 조세제도와 이 전재원 간 역학관계와 역할관계를 설정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 시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나름의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의 수입구조를 설 정함에 있어 지방에 대한 수입의 배분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왜 냐하면 지방의 수입에는 자율성 제고의 측면과 자치분권의 철학과 지역 간 격차의 완화 라는 균형발전의 철학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수도권 집 중과 세원의 편재현상이 심해 지방에 대한 수입의 배분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하여 재

정분권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세제도와 이전제도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제1절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개요 제2절 현행 재정분권 추진방향

제3절 재정분권의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제4절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쟁점사항 및 시사점 도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환경 변화 분석

제4장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환경 변화 분석

국정과제 지방재정 관련 세부과제 내용 18대대통령선거공약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6대 4 로 조정

∙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 비세를 20%로 단계적 확대

∙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점진적 확대

∙ 재정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 전체의 1/3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

∙ 지방교부세율 2%이상 확대

∙ 국가최소기준( n a t i o n a l minimum) 보장, ‘민생지출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

∙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지방세 비과세·감면률 15% 수 준 관리

∙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 의 자주역량 제고: 지역 간 격차완롸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 국고보조사업 정비(실질적인 포 괄보조금 제도 도입)

제1절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개요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 75”를 통해 현재 8:2인 국세 와 지방세 비율을 7:3, 장기적으로는 6:4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권오성 외, 2018).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 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등 이전재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역량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주민참여예산 확 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제

국정과제 지방재정 관련 세부과제 내용 18대대통령선거공약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 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율 제고, 예산낭비 사업 근절 을 위한 제도 개선

∙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 지방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 단 활성화

국가책임제’ 실시

∙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 조금으로 전환

∙ 고양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 진: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 제 활성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확대를 통한 주 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출처: 라휘문, 2019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