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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1년 5월 현재 123 개의 지역특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등록·보호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의 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유사한 목적의 제도가 이중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 해가 낮고 품질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특산물의 차별화 된 유통에 제대로 기 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한 활용 실태 조사 결과와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지리적 표시제가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리적표시보호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 현행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의 재정비, (2) 향후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선정의 신중한 접근, (3)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 후관리 지원, (4) 지리적표시에 대한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 홍보 강화, (5) 지리적표시제도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연계 강화, (6) 지리적 표시제도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사례조사를 실 시한 결과를 보면,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였으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재의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하여 전 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리적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등록 품목의 선정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다. 지리적 연관성과 품목의 특성 등 등록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대상 단체도 일정 기간의 실적을 파악하여 등록 여부 결정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리적표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만을 등록대상으로 함으로써 희소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지리적표시제도가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 리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 등의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지리적표시제도를 담 당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농·축·수협 등의 생산자단체 관계자들도 이 제도 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자체는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리적표시제도를 지역특구와 연계하고 지역연 고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과 서로 연계하는 등 각 부처에서 다 양하게 추진되는 관련 정책들을 해당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현재 지리적표시제도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계기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혼란만 초 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중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지리적표시 제도

1. 유럽연합(EU)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그간의 상거래상의 관행인 지리적 명성을 지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광의의 상표권 개념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한 것이다. 유럽연합이사회는 1992년 7월 14일 농산품 및 식료품(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표시의 보호에 관 한 이사회규칙 2081/92(Council Regulation 2081/92)9을 공포하여 각 유럽 국가에서 100여 년 전부터 존재했던 원산지 명칭 보호제도를 확대 적용하 여 EU에서 등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김병일, 2003).

규칙 2081/92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는 동등성 및 상호주의의 조건이 지 리적 표시 보호에 관하여 다른 WTO 회원국을 차별하고 있으며 각종 절차 나 요건 등도 TRIPs 협정, GATT 협정 및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 여 EU는 2006년 이사회규칙 2081/92를 새로운 규칙인 ‘농업생산물 및 식 료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칙 510/2006(Council Regulation 510/2006)10으로 대체하여 생산품이나 식품

9 Council Regulation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OJ L 208, 24/07/1992, p.1, as amended by Council Regulation 535/97 of 17 March 1997, OJ L 83, 25/03/1997, p. 3 and Council Regulation 692/2003 of 8 April 2003, OJ L 99, 17/04/2003, p. 1.

10 Council Regulation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v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OJ L 93, 31/03/2006, p.12

의 특징과 원산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산품(가공 또는 비가공)과 식품 만을 보호하고 있다(김병일, 2007).

1.1. 주요 내용

1.1.1. PGI와 PDO

EU는 지리적표시를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와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tination of Origin: PDO)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사회 규칙 510/2006의 2조는 PDO란 농산품 및 식품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특별한 경우 국가의 이름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상품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② 상품의 품질과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별한 지리적 환경 및 고유한 자연 및 인적 요소에 기인해야 하고, ③ 상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 준비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비해 지리적표시보호는 동 이사회규칙에서 농산품 또는 식료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방, 특정 장소, 그리고 특별한 경우 국가의 명 칭으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① 상품은 상품의 명칭에 포함된 지역에서 반드시 생산되어야 하고, ② 상품과 상품에 포함 된 명칭이 지역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상품의 품질이나 평판 및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에 귀속되면 충분하다), ③ 원산지명칭보호와는 달리 생산단계의 한 단계, 즉 상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또는 포장이 정해 진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리적표시보호와 원산지명칭보호의 차이점은 다음 과 같다.

① 원산지명칭보호는 가공 전의 원료가 해당 지역에서 나온 것임을 요구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② 원산지명칭보호에서는 비지역적 이름들이 등록될 수 있지만, 지리적 표시보호에서는 지역적인 이름만이 등록될 수 있다.

③ 원산지명칭보호는 생산, 가공 및 포장까지 즉, 원료 생산부터 최종 상품 의 포장까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는 이 세 가지 과정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된다.

1.1.2. 출원인 적격

‘이사회규칙 510/2006호’ 제5조에 따르면, 단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출 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체는 법률적 형식을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농수산물 혹은 가공식품을 생산하 거나 가공하는 자들의 연합을 말한다.

1.1.3. 등록절차

‘이사회규칙 510/2006호’ 제6조에 따르면, 등록절차는 집행위원회가 회 원국이 보낸 출원서를 바탕으로 상품명세서 내용과 해당 표시의 일반명칭 (종류 표시)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EU의 관보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확정된 출원이 관보에 공개되면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회원 국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해 합당한 이유 가 있는지 판단하여 거절할 것인지 심사 보류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 고 이의 신청이 없거나 있어도 이유 없으면 등록 결정을 한다.

그림 1.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지리적 표시 출원 출원인

각국 회원국 지리적 표시 관청과 협의 공동출원 여부 결정

출원서, 상품명세서 제출

(유럽위원회) 각 회원국 지리적표시 관청

→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심사부)의 심사 6개월 이내

유럽공동체 관보 공개

(출원 일자, 출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가능

유럽공동체 관보에 지리적 표시 등록

자료: 김탁영. 2009.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4. 등록효과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면 제3자에 의한 ① 등록명칭의 상업적 사용, ② 등록명칭 번역문의 ~풍의(style), ~식의(type), ~법에 의한, ~에 의해서 제 조된, ~모방의, ~유사한 등의 표현을 포함하여 등록명칭의 부정 사용, 모 방, ③ 기타 제품의 출처, 원산지, 성질 또는 본질적 품질 또는 제품에 관한 포장, 광고, 문서 등에 그 원산지에 관한 오인을 야기하는 부정확한 표현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표시행위가 금지된다.

1.2. 지리적표시와 등록상표와의 관계

EU의 지리적표시는 등록상표권의 독점권의 예외가 되며, 등록상표와 유 사할지라도 지리적표시로서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리적표시 를 다른 표장과 결합하거나 표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선 등록한 지리적표시와 저촉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만 선 등록한 상표는 지리적표시가 등록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4조 제3항은

“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는 상표의 평판 또는 명성 및 그 사용기간의 길이에 비추어, 그 등록에 의하여 상품의 진정한 동일성에 대하여 소비자 를 오인시키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김탁영, 2009).

1.3.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보호

포도주 및 주류의 지리적표시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과 EC 규칙을 병용 하여 보호하고 있다. 포도주시장 공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규칙 1493/1999 (Council Regulation 1493/1999)과 위원회규칙 1607/2000호(Commission Regulation 1607/2000)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포도주”에 대

포도주 및 주류의 지리적표시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과 EC 규칙을 병용 하여 보호하고 있다. 포도주시장 공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규칙 1493/1999 (Council Regulation 1493/1999)과 위원회규칙 1607/2000호(Commission Regulation 1607/2000)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포도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