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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운영상의 문제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의 지리적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였으나, 상표법 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도입으로 그 대상이 공 산품까지 확대되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및 그 가공 품이 서로 다른 제도 아래에서 보호 및 운영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이 있다. 더군다나 등록요건, 등록절차, 표시방법, 등록의 효력 등의 측면

6 상표법상 지리적표시를 위해 증명제도의 도입과 함께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 체표장제도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제도에 통합 등의 논의가 있어 왔 으나 2007년 4월 29일 법제처 심사의뢰를 거쳐 5월 차관회의 상정 및 6월 국회 제출로 개정안이 합의되었다(상표법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결과(2008.4.22)).

에서 두 제도가 서로 달라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쓸데없는 행정비용 의 발생과 개별법 간 충돌로 인해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4.2. 용어 개념상의 문제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용어가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지리적표시의 개념은 출처 표시부터 원산지 명칭 표시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개념 은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지리적 요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으로 단순한 출처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EU 규정 역시 TRIPs협정상 의 지리적표시 개념을 원산지명칭보호(PDO)와 지리적표시보호(PGI)로 분 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으로는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개념을 따르고 있 으나 엄밀하게 보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은 EU규정의 원산지명칭보호 개념과 가깝고 상표법 은 지리적표시보호 개념과 가깝다. 이러한 복잡한 관련 용어와 그에 따른 현행 운영 구조는 지리적표시가 일반인의 인식에서 지적재산권으로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표시제도는 EU의 지리적표시제도를 모델로 도입되었으나 그 등록요건이 엄격하다. 즉, EU의 지리적표시제도 는 PDO와 PGI를 구분하여 그 등록요건을 별도로 운영하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 지리적표시는 PDO에 한하는 개념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의 5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 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한다. 이는 EU의 지리적표시 제도의 PGI개념보다는 PDO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표시의 개념이 PGI보다는 PDO를 따

르면서도 KPGI로 하고 있어 용어 정의와 표지의 KPGI 표시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지리 적 명칭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기보다는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주어진다는 확인 정도의 표지(KPGI) 보호로 운영되도록 한 태생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표시의 한계는 등록표시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허위 또는 유사 표시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지역과 벌금의 형사적 제재를 가하지만, 사후에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만을 둔 것에서도 확인 가능하 다. 특허청의 상표법 상의 지리적표시의 개념은 EU의 PGI에 해당하나 심 사기준은 PDO에 해당하며 상표 심사 절차를 따른다. 이는 초기 상표법 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의 심사 기준을 참조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1. 등록단체 조사 개요

지리적표시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를 조사 하였다. 지리적표시제를 실시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이 제도의 운 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현재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총 123개이며, 이 중에서 117개 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E-mail을 통해 조사하였다. 등록단체 연락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조를 얻어 4월에 조사표를 우송하였다(부록 2 참조). 이후 조사표가 미회수된 단 체에 대하여는 연구진이 전화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회수된 조사표 는 52개로 조사 대상의 44.4%에 불과하여 응답률은 저조하였다. 응답률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8개 대상 중에서 6개가 응답한 반면, 전북의 경우 8개 대상 중에서 1개만이 응답하였다(표4-1).

우편조사와 병행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등록단체를 직 접 방문하여 지리적표시제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상황을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심층조사 대상은 농림축수산물을 고루 포함하도록 하되, 지리적표시 등록을 많이 한 품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농산물은 사과(6개)와 마늘(5개), 축산물은 한우 (3개), 임산물은 곶감(3개), 수산물은 미역(2개)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조 사 대상품목별 대상지역은 <표4-2>와 같다.

대상 품목 지리적표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