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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긍정적 변화

지리적표시로 인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지리적표 시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등록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등록단체와 지역 전체 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4-19). 상당수의 등록단체가 회원수, 대상지역, 대상면적이 증가 하고, 판매가격도 상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전체적으로도 해당 산업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지리적표시제 등록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 품목이 이미 그 지역의 지역특화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해당 품목과 지역의 관련 산업에 약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표4-20). 대부분의 등록단체가 긍정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표시 등록 자체가 지역산업에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단체도 2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리적표시 등록 자체가 지 역 특화품목 산업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표 4-19.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의 변화

4.2. 신뢰도와 인지도 향상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인해 경쟁 품목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4-21), 등록단체에서는 품질의 신뢰도가 높아지거나 인지도 가 높아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지리적표시제 효과가 가시적 으로 두드러지지는 않더라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상대적으로 신뢰도나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인한 변화 내용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다’

(25.0%)와 ‘수취가격이 상승하였다’(17.3%)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으나, 이 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등록 품목의 상당량은 도매 유

표 4-21.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인한 변화

단위: 개, %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인한

경쟁 상품 대비 변화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인지도가 높아졌다. 23 44.2 7 31.8

수취가격이 올라갔다. 9 17.3 3 13.6

품질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27 51.9 10 45.4

지역의 생산면적이 늘어났다. 8 15.3 2 9.1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13 25.0 4 18.1

지역 관광객이 늘어났다. 2 3.8 0 0.0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8 15.3 2 9.0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이 진흥되었다. 4 7.6 2 9.0

지역의 관련 가공 유통업체가 늘어났다. 8 15.3 5 22.7 국제적으로 지리적명칭을 보호하였다. 7 13.4 4 18.1 참여자(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11 21.1 3 13.6

무응답 11 21.1 5 22.7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 체 수의 비중임.

통되고 있으며(표4-17), 도매시장의 가격은 지리적표시 등록 여부보다는 출하 당시의 해당 품목의 수급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11월 한 달간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거래된 사과의 산지별 일일 경 락가격의 추이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는 개략적인 가격 순위 경향이 나 타나고 있으나 날짜별로 가격 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그날 그날의 출하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4-1). 따라 서, 지리적표시 등록이 농산물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유통인의 의견을 들 어본 결과, 대다수 유통인들이 지리적표시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2010년 11월 가락동시장 지역별 사과(후지) 출하가격

단위: 원/15kg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경북 영천시 경북 청송군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의성군 충남 예산군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4.3. 지리적표시제도의 성과: 홍보, 이미지 개선, 차별적 유통

지리적표시제도의 성과로는 해당 품목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 및 차별적 유통 등을 들고 있다. 지리적표시를 부착한 농수산품이 미부착한 것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물 중 특품이나 상품 등 상대적으 로 고급 농수산품에만 지리적표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하튼 대 부분의 단체는 지리적표시제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지리적표시제가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지리적표시제가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4-22. 지리적표시제도의 성과로 들 수 있는 것

단위: 개, % 지리적표시 등록의 영향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지역특산 농식품의 차별적 유통 가능 17 32.6 7 31.8 지역특산 농식품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 25 48.0 13 59.0 국내외 시장에서 지역특산 농식품의

명칭 보호 9 17.3 6 27.2

지역특산 농식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5 9.6 0 0.0

별 성과 없이 유명무실하다. 11 21.1 4 18.1

무응답 1 1.9 0 0.0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 체 수의 비중임.

이 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반응 및 지리적표 시 농산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태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만 25~59세 기혼 여성이며, 조사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On-Line Panel 및 구조화된 설문 지를 활용한 Web Survey이다. 유효표본은 7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 준에서 ±3.7%p )이고, 지역별·연령별·혼인상태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하여 비례할당 추출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년 9월 3~14일(12일)에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40대가 257명(36.7%)으로 가장 많고, 30대와 50 대는 비슷한 수준이며, 20대가 가장 작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9명 (25.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이다(표5-1).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67.7%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밖에 응답 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구성은 <표5-2>와 같다.

표 5-1. 응답자의 학력별 직업별 소득별 가족수별 분포

2. 농특산물 구매 의사 결정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농특산물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 은 품질, 가격 및 안전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5-3). 순위별로 살펴 보 면,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품질(55.2%), 가격(25.0%) 및 안전 성(14.2%) 등이고, 2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가격(34.0%), 품질 (31.8%) 및 안전성(19.1%) 등이다. 3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는 안전성(35.5%), 가격(30.4%) 및 인증표시(13.5%) 등이 있다. 지리적표시제 도나 친환경인증마크와 같은 인증표시는 농특산물 구입시 3순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되나 그 중요도는 별로 크지 않다.

표 5-3. 농특산물 구입 시 중요 고려 요소

단위: %

구분 가격 품질 브랜드 인증표시 명성 안전성 기타 합계

구 성 비

1순위 25.0 55.2 1.0 3.4 0.5 14.3 0.6 100.0 2순위 34.0 31.8 3.4 10.7 0.9 19.1 0.1 100.0 3순위 30.4 8.8 9.6 13.5 1.9 35.5 0.3 100.0

구입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직접 매장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미국 Consumers Report와 같은 소비자 전문지가 없어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판 단된다.

표 5-4. 농특산물 구입 시 상품정보 확보 경로

단위: %

농특산물 정보 확보 경로 1순위 2순위

매스컴(TV 등) 13.6 21.2

인터넷 14.2 22.5

이웃과 친지 등 13.8 34.8

직접 매장이나 시장을 방문 58.3 20.9

기타 0.1 0.6

수많은 농특산물 인증표시 중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인증표시 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원산지 제도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표시제도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소 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농특산물 구입 시 고려하는 인증표시의 종류

단위: %

농특산물 구입시 고려하는 인증표시 구성비

친환경농산물인증 8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48.1

원산지제도 48.1

HACCP인증 34.4

생산자이력추적제도 17.3

가공식품KS인증 13.9

우수식품인증 13.6

LOHAS인증(한국표준협회) 11.1

유기가공식품인증 10.7

지리적표시제도(농식품부) 10.4

전통식품품질인증 4.3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특허청) 4.3

소비자시민모임인증 3.0

술품질인증 0.9

주: 구성비는 전체 700명 중 해당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 수의 비중임.

3.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전체 응답자 중 15% 정도만이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5-1). 이 정도의 낮은 인지도는 김재경 김한호(2010)의 지리적표시 에 대한 정보를 접해 본 사람이 18.9%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림 5-1. 지리적표시제도의 인지도

알고 있다 (107명)

15%

이름만 들어봤다

(317명) 45%

모른다 (276명)

40%

지리적표시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제도를 대 체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표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제도가 1차적으로 농특산품이 지리적 특성 과 연계되고,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의 품질이 요구되며 등록된 이후에도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 품질의 우수성도 요구되는 제도라는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표 5-6.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표 5-6.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