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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전체 응답자 중 15% 정도만이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5-1). 이 정도의 낮은 인지도는 김재경 김한호(2010)의 지리적표시 에 대한 정보를 접해 본 사람이 18.9%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림 5-1. 지리적표시제도의 인지도

알고 있다 (107명)

15%

이름만 들어봤다

(317명) 45%

모른다 (276명)

40%

지리적표시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제도를 대 체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표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제도가 1차적으로 농특산품이 지리적 특성 과 연계되고,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의 품질이 요구되며 등록된 이후에도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 품질의 우수성도 요구되는 제도라는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표 5-6.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단위: 명, %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이해 빈도 구성비

생산품이 지리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는 것이다. 33 30.9

생산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1.9 생산품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되고 품질도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71 66.4

여러 가지 브랜드 중 한 종류이다. 1 0.8

107 100.0

지리적표시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5-6).

지리적표시제도에 등록한 개별 농산물(쌀, 사과 및 마늘)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쌀 중에서는 이천쌀, 사과 중에서는 청송사과, 마늘 중에서는 의성마늘이 제일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서 는 유명성, 지역성 및 품질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되었다. 지 리적표시제도 등록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유명성, 지역성 및 품질 각각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의 세부 결과는 <표5-7>~<표5-11>과 같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품목당 한 두 개 정도의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인지 를 하고 있으나, 지리적표시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도의 취지나 기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에 대한 홍 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표 5-7. 주요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특성 비교

표 5-9. 지리적표시제도 등록 농산물의 유명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표 5-11. 지리적표시제도 등록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단위: 명, % 조사 대상 품목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임 미흡함 매우

미흡함 잘 모름 합 계

쌀 이천쌀 40.3 48.7 7.6 0.1 0.0 3.3 100.0 여주쌀 23.1 50.4 15.7 0.7 0.0 10.0 100.0 철원쌀 20.0 44.1 19.0 1.3 0.1 15.4 100.0

사과

청송사과 27.1 40.0 19.0 1.0 0.0 12.9 100.0 충주사과 15.3 39.0 23.4 1.7 0.0 20.6 100.0 밀양사과 10.4 22.9 27.4 3.1 0.3 35.9 100.0 예산사과 8.7 25.9 29.7 2.7 0.3 32.7 100.0 영주사과 8.9 25.7 25.9 3.1 0.4 36.0 100.0 무주사과 4.1 15.0 29.0 4.3 1.3 46.3 100.0

마늘

의성마늘 50.1 36.1 8.2 0.0 0.1 5.5 100.0 서산마늘 13.1 28.6 22.6 1.7 0.3 33.7 100.0 단양마늘 8.1 18.1 25.4 3.7 0.6 44.0 100.0 남해마늘 10.3 20.1 24.3 5.3 0.6 39.4 100.0 삼척마늘 1.9 12.0 24.7 7.0 1.7 52.7 100.0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 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설문 대상자 700명 중 지리적표시제 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107명에 대해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기 능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박스와 같은 지리적표시제도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한 결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 중이 23.0%, 약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5.1%이며, 지리적 표시제도의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20.6%이다 (표5-12).

정보 제공 내용

: 지리적표시제도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특징을 가진 상품이란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시장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 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표 5-12. 지리적표시제도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지리적표시제도의 역할 수행 정도 빈도 구성비

역할을 잘 하고 있다. 25 23.4

약간 역할을 하고 있다. 59 55.1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22 20.6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0 0.0

모르겠다. 1 0.9

107 100.0

지리적표시제도의 성과를 추가 지불 의사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 중 70%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추가 지불을 한다면 전체 가격의 20% 한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추가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소비자들의 비중도 20% 정도나 되었다(표5-13).

지리적표시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가 필요하거나(39.1%) 생산자단체가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 품 질이나 특성 등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26.1%) 지리적표시 농특산물을 선정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신중히 등록할 필요(16.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14).

표 5-13.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

단위: 명, %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농특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 의향 정도 빈도 구성비

10% 미만 269 38.4

10~20% 미만 227 32.4

20~30% 미만 40 5.7

30% 이상 5 0.8

추가 지불의사 없음 159 22.7

700 100.0

표 5-14. 지리적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단위: 명, %

지리적표시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빈도 구성비

지리적표시제도의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274 39.1 상품(포장)에 지리적표시 마크가 잘 보이도록 한다. 61 8.7 생산자(단체)가 품질, 특성 등의 유지 관리에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183 26.1

지역특성을 가진 유명 상품에 한정해 지리적표시 등록

을 하도록 품목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12 16.1 지리적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가

충실하여야 한다. 69 9.9

기타 1 0.1

7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