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리적표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1. 현행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및 재정비

2011년 5월 현재 123건이 등록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활용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심층조사 대상 22개 품목 중 13개가 부분적으로라도 사용되고 있으며, 9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층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등록한 품목이지만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된 지리적표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최근에 등록하 여 아직 준비가 덜 된 경우, 과거에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만을 목표로 하고 사용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취지를 주지시키고, 금후 활용 여부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해당 등록단체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농림수산물 25 48.1 11 50.0

농림수산물 가공품 25 48.1 13 59.1

지역산 공예품 2 3.9 2 9.1

향토음식 6 11.5 1 4.6

기타 2 3.9 0 0.0

무응답 2 3.9 1 4.6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 수의 비중임.

2.2.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선정의 신중

지리적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등록 품목의 선정부터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들에게 지리적표시제도의 기능, 역할 및 의미 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등록대 상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희소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지리적표시 대상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 장은 여기에 일반 공산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에 있어서는 지역성과 유명성을 간과한 결과, 제도 자체의 기능을 상실한 품목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 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특성이 없거나 보존할 만한 명성도 없는 품목에 대한 등록이 남발되고 있다.

등록단체에게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를 문의한 결과(표6-6), 농산 물에 한정하자는 응답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자는 응답이 각기 48.1%를 차지하고, 그 밖에 향토음식(11.5%), 지역산 공산품(3.9%)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만 이들 등록 대상 품목의 선정 조건으로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자연적·인적 측면에서 특성이 있는 것만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 중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만 등록해야 한다는

표 6-6. 향후 지리적표시제로 중점 등록·관리할 품목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구 분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 중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만 16 30.7 5 22.7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다른 것보다 비싼 것만 3 5.7 1 4.5 지역과 연계 속에서 자연적, 인적 측면에서 특성이 있

는 것만 27 51.9 13 59.0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 품질이 우수한 것만 11 21.1 6 27.2

기타 1 1.9 0 0.0

무응답 1 1.9 0 0.0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 수의 비중임.

응답이 30.7%,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만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21.1%라는 점을 고려하면(표6-7), 이들 지역성, 유명성 및 우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의 경우 대다수가 생산지역을 해당 시·

군의 행정구역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구역과 등록대상 품목 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규정하는 특정 지역의 범위 간 상충, 또는 불일치가 있어 제도의 특징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표시제의 경우 엄연히 동일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상 대부분 시·군 단위 행정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시 군 단위 행정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제도와 사실상 별 차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경제생활권이 광역화되면서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 각종 경제사업도 인접 지역과 통합하고 있으므로 시 군 단위로 획 일적으로 묶을 경우 관리·운영에 유연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산마늘의 경우 당초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지형 마늘을 지리적표 시 등록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인근 태안군과 경제사업을 통합하여 ‘산수

표 6-7.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결정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 선정 기준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행정구역상 시·군의 범위 24 46.2 11 50.0

지역특산품으로 등록한 생산물이 생산

되는 자연적인 지역의 범위 26 50.0 11 50.0

기타 1 1.9 0 0.0

무응답 1 1.9 0 0.0

합 계 52 100.0 22 100.0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 수의 비중임.

향’이란 새로운 브랜드로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 등록한 지역과 공 간적 범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게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의 생산지역을 어떻게 설 정하면 좋겠느냐고 문의한 결과(표6-8), 지역특산품으로 등록한 생산물이 생산되는 자연적인 지역의 범위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 으나, 행정구역상 시·군의 범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46.1%나 되었다. 행 정구역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 자체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적 발상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지리적표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점이 다. 지역특산품에 대해 등록한 지리적표시 명칭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 가에 대해 등록단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품목의 생산자(단체)에게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여러 지역에서 등록한 지리적 명칭 사용 자격을 둘 러싸고 생산자와 가공업자, 또는 유통업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예를 들 어 보성녹차의 경우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자단체가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 며 대립하고 있으며, 기장미역의 경우 미역 채취를 하는 양식업자나 어민 들과 유통을 겸하는 건조업체 간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으 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표 6-8.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의 생산지역 설정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지역주민(개인)이면 누구나 3 5.8 1 4.5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33 63.5 17 77.3 지역에서 해당품목을 가공하는 업체(법인) 3 5.8 1 4.5

지역 내에서 해당품목을 유통하는 업체 1 1.9 0 0.0

해당품목의 생산, 가공, 유통 업체 모두 11 21.1 3 13.7

무응답 1 1.9 0 0.0

52 100.0 22 100.0

등록단체에게 등록된 지리적표시 사용권자에 대해 문의한 결과(표6-9),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라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유통업체 모두가 포함된다는 응 답도 21.1%나 되었으며, 심지어 지역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5.8%나 되었다.

지리적표시는 지적재산권으로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생산 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산자냐에 따라 달라지며 생산자단체나 조합 등 단 체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을 가지 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동질의 상품을 생산, 가공, 유 통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권을 가지되, 이때 사용자들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의의 노력을 한다는 명 제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지리적표시 등록 시에 등록 대상인 법인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번 심층 사례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등록을 위해 급조된 법인은 등록 이후에는 유명무실하여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막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표 6-9. 지리적표시 명칭의 사용권자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구 분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지리적 특성에 기초한 명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36 69.2 14 63.6

국내외 시장에서 지리적표시 내용이 오남용되지 않

도록 보호해야 한다 28 53.8 12 54.5

품질 특성을 보존하면서 생산·가공·유통방법을 발전

시켜야 한다. 20 38.4 6 27.2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업

자가 참여해야 한다. 16 30.7 9 40.9

무응답 1 1.9 1 4.5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 수 의 비중임.

대상인 법인의 구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예를 들면, 적어도 3년)의 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등록 이후 자체적인 사후 관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3.3.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지리적표시제도가 당초 기획하였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지리적표시제도가 당초 기획하였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