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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74-77)

증권사의 지급결제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판단해 야 한다. 첫째는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非고유업무인가 하는 것9)이고, 둘째 는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배경은 지급결제 직접참가의 필연적 원인이 되기는 힘들다. 반드시 지급결제시스템의 직접참 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9) 고객예탁금이 예금인가 하는 물음은 지급결제가 은행의 非고유업무인가하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기는 하나 엄밀히는 다르다. 만일 예금이라면 대표기관이 예금기관이 아닌 경우 이를 더 이상 관리하는 업무를 맡을 수가 없다. 만일 지급결제가 은행의 非고유업무라고 한다면, 예금기관이 아닌 대표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서는 예탁금은 예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예금이라면, 비록 지급결제업 무가 은행의 非고유업무일지라도 예탁금의 예치는 은행에 해야 한다. 현재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며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최종대부기능이 주어질 경우 이는 예금임이 분명하며 이 경우에는 예탁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대표기관이 은행인가를 얻어야 한다.

<표 10> 증권사 지급결제 직접참가를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

기 준 내 용

①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非고유업무 여부

②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

첫째 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 유업무가 아니라는 견해는 예금이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견해와 동일 한 것이다. 예금업무와 지급결제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는 일반적 수용성 더 나 아가 중앙은행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그 자체가 신용을 창조하는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이다.10)

두 번째 기준인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기관인 “주식회사 증권금융의 파산시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국회재경위,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12) 결정을 통하여 대표기관의 파산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며, 다만 대표기 관이 지급결제에 직접 참가할 경우 지급결제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의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판단기준의 검토를 통하여 증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 접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의사결정구조가 다음의 <표 11>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네

10)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김자봉(2006) 참조

가지 경우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급결제가 은행의 非고유업무인 경 우와 대표기관이 충분한 위험관리 능력을 지닌 경우에 한하여 지급결제 시스 템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두 가지 판단기준에 따른 decision matrix

  위험관리 능력 보유 여부

지급결제 부수업무

여부

是 ; 是 是 ; 非

非 ; 是 非 ; 非

본고는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근 데이터를 이용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유동성위 험과 신용위험을 측정하고 과연 대표기관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만일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지급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결제위험의 실증분석에 앞서 결제위험의 구체적인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