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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잠재적인 결제포지션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32-35)

시뮬레이션을 위해 우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증권사 대표기관의 일일 지급결제서비스 규모를 추정하는 것인데, 대표기관이 현재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향후 대표기관이 어느 정도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추 어 결정하는 것임.

증권사 대표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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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가정

∙셋째, 더 큰 비율이 될 것이라는 가정임.

고객예탁금은 예금 목적의 자금이 아니고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일시 적으로 머무르는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률이 높아 시중 은행의 비율보다 더 높은 지급결제서비스 비율을 보일 수 있음.

∙반면, 2~3% 수준인 고객예탁금의 이자율이 은행의 결제성예금의

이자율 0.1~0.5%보다 더 높아 고객예탁금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비율이 은행의 경우보다 낮을 가능성도 존재함.

<요약표 8> 대표기관의 결제유통속도에 대한 가정

가 정 내 용

가정① : 은행보다 낮음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 2~3%가 결제성예금의 이자율 0.1

~0.5%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탁금만기구조가 요구불예금보다 더 길어 예탁금 결제유통속도가 은행보다 낮을 가능성 있음.

가정② : 은행과 같음 예탁금이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같은 만기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61~69%

가정③ : 은행보다 높음 은행의 요구불예금보다 더 짧은 만기를 가진 자금으로 가정 하는 경우, 70%이상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대표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는 매우 많은 수의 상이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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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다르다는 점임.

∙사실, 고객예탁금은 대표기관에 위탁된 자금이지 대표기관 그 자신

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자금이며, 따라서 대표기관에 대하여 은행 과 같은 동행이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고객예탁금을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가 결제시스템 내 최대 참여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유동성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야 함.

∙하나는, 증권사의 대표기관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맺을 지급

결제 포지션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고객예탁금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한 자금으로서의 적합성

에 관한 것임.

∙즉, 전자는 대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지급

결제 포지션을 갖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것이며, 후자는 고객 예탁금 위탁자금이 대표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원천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안정성(stability) 등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임.

현재 대표기관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를 준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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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식시장의 특정 상황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지급포지션보다는 수취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음.

∙만일 주식시장에서 자금유출이 나타날 상황이라면 증권사는 수취

포지션보다는 지급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증권시장의 국제화 현상이 크게 진전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

생한 자산시장 위험이 국내 증권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결제포지션 이 급변동할 가능성도 존재함.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