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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모형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83-100)

다자간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 의 제5핵심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은 가장 규모 가 큰 결제참여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적기완결성(timely completion)을 갖 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은 자체 파산확률이 낮아야 할 뿐 아니라, 설령 다른 참가자가 파산하더라도 그로부터 영향 받아 결제불이행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이 참가하고자 하는 금 융기관은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하는 금융기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자간 차액결제(multilateral net settlement, MNS)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궁극적으로 양자 간 차액결제(bilateral net settlement, BNS)로 환원 된다. 예를 들어, 개 금융기관이 다자간 결제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에 이르는 양자 간 결제관계를 형성하며, 지급과 수취를 대상으로 한 차액포지 션에 따른 결제관계의 수는 이다. 양자 간에 이루어진 지급과 수취를 차 감하는 경우  

와 같이 결제관계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금융기관    13)에 대한 결제시스템 전체의 다자간 결제포지 션의 합은

12) 이론모형에 대한 논의는 Harry Leinonen(1999), Northcott(2002), Diamond and Rajan(2005), Rochet and Tirole(1996), Humphrey(2003) 참조.

13)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 점, 서민금융기관, 특수은행 등을 포함하여 2005년 10월 현재 26개 기관에 이른다. 따라서

 이며,  이다.

  

 (1)

이다. 만일 특정의 금융기관 가 나머지 금융기관  ≠와 형성하는 결제관계 를 고려하는 경우, 다자간 결제포지션의 수는  이며 그 포지션의 합은 다 음과 같다. 즉,

    

 (2)

이며, 이 때   두 기관에 대하여

 (3)

이다. 여기서 는 금융기관 가 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금액이며, 는 반대 로 가 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1)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결제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유동성이 부족하여 결제하지 못 하는 위험이다. 금융기관 가 유동성위험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면, 금융기관  와 양자간 차액결제관계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 는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 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금융기관 가 유동성위험에 직면 하는 경우 금융기관 의 금융기관 와의 양자간 차액결제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4)

이 관계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 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금액 의 일정액이 유동성위험에 놓여있다. 여기서 는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의 크기로서 0 과 1 혹은 그 사이의 값을 지닌다.   이면 금융기관 는 신용위험(default) 에 직면한 경우이다. 이 때 금융기관 가 직면하는 유동성위험 노출(liquidity risk exposure, )은

′

 

(5)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  로서 금융기관 가 유동 성위험을 직면할 경우 금융기관 의 포지션이다. 만일 간접채널효과14)를 포 함하는 경우 유동성위험 노출은 다음과 같다.

   

여기서 은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동성위험에 빠

14) 간접채널효과란 금융기관

의 파산으로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융기관이 유동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받고 이 영향받은 부분이 다시 금융기관

의 유동성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와 달리 직접효과는 금융기관

의 파산으로 금융기관

가 직접

영향을 받는 효과를 의미한다.

지는 여타 나머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에게 결제하지 못하는 금액의 크기 를 나타내며, 이는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을 결정하는 간접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6)

만일   이면, 즉 금융기관 가 완전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 가 직면하 는 유동성위험 노출의 크기는

  (7)

이 된다. 유동성위험노출이 이와 같을 때, 유동성위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즉,

 

 

(8)

여기서 는 금융기관 의 유동성자산이다. 만일  ≥ 이면, 금융기관 는 유동성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정의될 때, 금융기관  가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때 금융기관 가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확률은

 ≥   

 

≥ 

  ∙  ≥ 

(9)

이다.

금융기관 가 유동성위험을 일으킬 경우 경제 전체가 직면하는 유동성위험 노출의 크기는

  

      

′

     



(10)

이다. 그리고   이고 간접채널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총유동성위험 노출은

     

  (11) 이다. 따라서 총유동성위험의 크기는

 

  

  

  

  

 

(12)

이다. 이 경우 결제시스템 전체가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확률은

≥   ∙  

    ≥    

(13)

즉, 미결제 유동성규모가 총 유동성자산보다 더 클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경제 전체적인 총유동성위험의 크기는 순 수하게 금융기관 가 일으킨 유동성위험의 크기를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즉,

    

     

     (14)

이며, 여기서 ( )는 절대 값을 의미하는 연산자이다.

2) 신용위험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금융기관  역시  기에 는 결제유동성에 영향을 받았으나 유휴유동성(buffer liquidity)이 충분한 경 우에는 유동성위험에 직면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차액결제는 익일 T+1 결제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아래의 조건, 즉

  ≤      (15)

이 성립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는 유동성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   

은 T+1일 오전 11:30에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오전 차액결제시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위험이 발생 하며, 이어 신용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여기서     

는 익일 T+1 결제시점에 금융기관 가 보유한 유동성 수준을 말한다.

만일    에 유휴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        (16)

이와 같이 유휴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가 직면하는 부담의 크 기를 신용위험 노출(credit risk exposure, )이라고 부르고 그 크기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    

     (17) 이며, 이에 따른 신용위험의 크기는

 



  

  

    

(18)

이다. 이 크기는 금융기관 가 파산하여 익일결제시점에 금융기관 가 최종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미결제금액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다. 여기서 는 금융기관 의 자기자본이다. 만일 ≥ 이면, 금융기관 는 신용위험에 직 면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의 파산에 의해 금융기관 가 신용위험에 직면 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즉, 미결제 필요유동성 규모가 자기자본보다 더 클 가능성에 의해 금융기관  의 신용위험확률이 결정된다.

경제 전체적인 신용위험 노출의 크기는

    

 (20) 이며, 전체적인 신용위험의 크기는

 

  

  





(21)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경제 전체가 신용위험에 빠질 확률은

≥   ≥ 

     



(22)

이다.

3) 시스템위험

시스템위험은 한 금융기관의 결제실패가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실패를 야 기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연쇄적인 결제실패가 발생할 경우에 나타난다. 만일 총유동성위험과 총신용위험의 크기가 같고 모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에 빠 지게 된다면, 이는 곧 시스템위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스템위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파산한 금융기관 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  

     (23) 이고

≠ ∀    (24) 이다.

4) 결제리스크 관리원칙 : 복원규칙(unwinding rule)과 Lamfalussy 규칙

복원규칙이란 만일 한 금융기관이 파산(default)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 할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및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모든 결제서비스를 제외하고 다시 포지션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Lamfalussy 규칙은 금융기관이 사전에 기탁한 담보물을 이용하여 결제불이행 에 따른 손실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Lamfalussy 규칙은 1990년 국제결제은행(BIS)의 Lamfalussy 보고 서를 통하여 확립되었으며, 이 보고서 이후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적용되던 기 존의 복원규칙은 Lamfalussy 규칙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 서 복원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Lamfalussy 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순채무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기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원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이 불필요하다. 파산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간의 차액포지션(net position)을 다시 결정하면 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차액포지션을 다시 결정하는 데 따른 회계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미 실현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취소하는 데 따라 기회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다.15)

그러나 식(13)에서 보았듯이, 한 금융기관이 결제불이행을 야기하는 경우 위험의 크기는 파산한 금융기관이 불이행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결 제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의 담보물은 결제위험의 전이를 완벽하 게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담보물이 되기 힘들다.

15) 후술하는바와 같이, 결제의 완결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결제시스템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록 Lamfalussy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 이 결제시스템 전체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 에는 결국 파산한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서비스를 교환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손실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Lamfalussy 규칙을 적용하며, 거 액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복원규칙을 적용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 은 이연차액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복원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 비 해, 거액결제시스템에서의 결제는 실시간총액방식이어서 각각의 지급결제서 비스가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연관되지 않아 복원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 하고 또한 거액의 자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만일 복원규칙을 따르는 경우 금융기관 간 차액포지션은 파산한 금융기관

와의 모든 지급결제서비스 교환이 취소되고 새로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식 (2)와 (3)에 복원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 를 제외한 모든 다 른 금융기관

에 대하여

      ≠ (25)

이다. 즉, 다자간 관계뿐 아니라 양자 간 차액결제관계에서 파산한 금융기관

와의 결제는 무효화된다. 따라서 결제시스템 전체적으로 다자간 차액결제는

    

 (26) 로 파산한 금융기관 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