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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결제포지션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100-105)

은행의 결제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결제포지션을 먼저 판단해 야 한다. 결제위험의 크기는 궁극적으로 다자간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 제포지션에 대하여 유동성위험 혹은 결제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수준은 요구불예금 대비 지급결제서비 스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일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수준을 요 구불예금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예금의 결제유통속도라고 할 수 있다. 결제유통속도란 1단위의 예금이 얼마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창출 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결제유통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즉,

  

 (32)

이 결제승수는 총결제서비스규모와 요구불예금 총액과의 비율에 의해 결정 된다. 여기서 는 각 개별 금융기관이 제공한 결제서비스를 모두 더한 총 결 제서비스규모를 나타내며, 필요에 의해 차액포지션의 합 혹은 지급과 수취 각각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는 요구불예금의 총액을 나타낸다.17)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는 고객의 예금에 기초한다.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규모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는 없다. 지난 2005년 18개 시중은행은 일평균 약 43조4천억원에 이르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가운데 동일은행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약 29조, 은행간에 이루어진 서비스규모는 약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즉, 일평균 전체의 67%는 동일은행 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이고, 33%가 은행 간에 이루어진 지급결제 서비스의 규모인 것이다. 그리고 1개 은행이 제공한 서비스 규모는 평균 약 2조 4천억원 정도이다.

<표 17> 18개 은행의 일평균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규모

(단위 : 천건, 십억원)

2004년 2005년

전년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동일은행 내(A)1) 12,908 28,138 13,677 29,081 6.0 3.4 은 행 간 ( B ) 7,347 12,463 8,192 14,315 11.5 14.9

합 계 20,255 40,601 21,869 43,396 8.0 6.9

A / B ( 배 ) 1.8 2.3 1.7 2.0 -

-자료 : 한국은행

17) 예금의 결제유통속도는 화폐이론 가운데 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과 유사한 개념 이다.  혹은

    

로 표현되는 화폐수량설은 소득 가운데 화폐로 보유 하는 양()이 많을수록 유통속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결제서비스는

  혹은     



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예금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결제 속도는 낮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2004년말 기준 요구불예금 대비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비중은 약 69.3% 정도이다. 당시 요구불예금은 58조599억원이고, 지급결제서비스의 제 공규모는 약 40조6천억원 정도에 이르렀다. 2005년말 기준 은행 전체의 요구 불예금은 약 71조원 정도였으므로, 약 61% 정도가 지급결제서비스에 이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18)

<표 18> 은행의 일일 결제유통속도

(단위 : %)

2004년 2005년

결제유통속도 69.3 61.2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4개 개별 금융기관의 자료를 이용 하여 결제포지션을 검토한 결과 2005년 10월 4일에서 14일 중 지속적으로 수 취포지션을 가진 경우는 4개이며, 지속적으로 지급포지션을 가진 경우는 5개 로서 총 9개 금융기관의 포지션은 기간 중 특정 포지션으로 고정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정하게 고정된 포지션을 지니는 금융기 관은 대부분이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경우에 해 당되었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포지션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지급포지션을 갖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취포지션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사전적인 판단은 쉽지 않았다. 일정한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가진 9개 금융 기관을 특정 포지션을 기준으로 구분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물론 61%를 개별 은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은행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9> 현행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결제포지션

기관 1 2 3 4 5 6 7 8 계

A - - - 0

B - - - 0

C - + - - + + + + 5

D + - + + + - + - 5

E - - - + - + - - 2

F + + + + + + - - 6

G + + + + + + + + 8

H - - + + - - - - 2

I + + - - - 2

J - - - 0

K + + + - + - + + 6

L - + - + + - + - 4

M + + - + - + + - 5

N + + + + + + + + 8

O + + + + + + + + 8

P - - - + + - - - 2

Q - + - + + + + + 6

R + - - - + - - - 2

S + + + + + + + + 8

T + - - - + - - - 2

U + - - - 1

V - + - + + + + - 5

W - - - 0

X - - - 0

계 12 12 8 13 14 10 11 7

주 : 양(+)은 수취포지션, 음(-)은 지급포지션을 나타냄.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급포지션과 수취포지션이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급과 수취포지션의 실 현이 거의 50%로 지극히 확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정 금융기관 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 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지션 자체가 확률변수로서의 모습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연속하여 2주 동 안 지급포지션 혹은 수취포지션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된 포지션을 가질지의 여 부는 소액결제 참여비중이 얼마나 적은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일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제포지션 을 결정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알 수 없으며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림 1> 수취포지션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8 경 우 수

빈 도

하지만, 만일 분석대상 기간을 보다 확장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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