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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42-182)

증권사가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재 주장되고 있는 직접참여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있음.

∙첫째, 직접참가방식, 둘째, 은행설립방식, 셋째, 예탁금의 은행예치

xxxiii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안전성을 위하여 간접참가 및 제휴

방식을 택하고 있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은행법에 의하지 않고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black hole이 형성되어 금융법의 기본체계와 원칙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임.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 주소는 금융전문성이 낮다는 점이며,

만일 증권사가 은행업을 하고, 은행이 증권업을 하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과 비전문성이 심화될 수 있음.

만일 증권사의 지급결제 직접 참가를 허용할 경우에는 결제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자본시장발전 가능성 을 위축시킬 수도 있음.

∙현재 대출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에 행하고 있는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의 위축, 증권의 지급수단화로 결제위험 극대화 등의 문제 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Ⅰ. 서 론

지급결제제도는 시장경제시스템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는 구실을 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중의 역할 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금융인프라이다. 해외 금융선진국은 1980년대를 거 치면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과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르네 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선진 국가들은 증가하는 금융사 고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기 술을 응용한 전자금융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르네상스가 나타나 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금융기관 은 점차 설 자리가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와 겸업화의 발전에 따 라 한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비금융 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금융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안전성위협으로부터 금융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1 월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예다. 전 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 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취약한 국내 자본시장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도개 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안)(「자본시 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이 법안은 취약한 자본시장과 자 본시장 참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

는 법률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5년 기준 GDP의 약 1.5배 규모 에 이르는 데 비해,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자국 GDP의 2.5배에 이른 다. 즉, GDP 대비 주식시장의 규모가 미국의 약 60%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 전체의 자본금규모는 매우 취약하여 미국 증권사 전체 자본금 규모의 8%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이와 같은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원칙을 기존의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본시장 내의 14개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내부겸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금융혁신의 결과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포 괄주의와 겸업화1)현상을 국내 자본시장에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르네상 스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왔는데, 영 국, 캐나다, 호주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 의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입법안 제73조와 제323조는 증권사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이 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안 설명 자료에 따르 면) 대표기관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으로써 한국 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1) 겸업화와 내부겸영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 겸업화는 자회사 혹은 지주회사를 통한 업무 융합을 의미하고 내부겸영은 동일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융합을 의미한다.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던 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2)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에 대한 이와 같은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현재 예금자보호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 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은행의 예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지급결제업 무의 허용은 궁극적으로는 증권사에 예금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 는 점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직접참 가는 증권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관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증권사의 지 급결제업무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결제시스템의 리스크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제안전성의 관점에서 증권사의 참가가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담고자 시도한 결과물이다.

비록 논의의 출발이 어떤 측면에서는 소모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런 기 회를 통하여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보다 발전되고 분명한 이해를 갖춤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지 급결제제도와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

2)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 제73조 및 제323조, 그리고 통합법 설명자료 3.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참조.

나는 지급결제업무가 증권사의 고유업무인가 하는 것이며,3) 또 다른 하나는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정의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성을 지니기 위해 서는 두 가지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일 위의 두 가지 판단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특정의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업무 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 족되지 않음이 입증된다면 지급결제참가의 적격성은 부인된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입법예고를 계기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증권 사의 지급결제참가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고는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과연 대표기관이 위험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 함으로써 증권사가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4)

대표기관의 참가가 결제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여섯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결제시점에 필요유동성 규모를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유동성 흐름의 변동성이 큰 경우, 둘째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셋째 자산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넷째 법제도의 미비로 예상치 못한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 다섯째 정보시스템 및 내부통제가 불 완전한 경우, 여섯째 연쇄부도 등이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경로는 각각 유

3) 지급결제서비스와 예금이 분리가능한가 하는 질문은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의 설명자료 에 의해 답이 함축되어 있다. 즉, 지급결제업무를 대표기관에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결제 위험 대응책들은 고객예탁금으로 하여금 예금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급결제 서비스와 예금이 분리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급결제가 증권사의 고유업무인가의 여부는 증권사가 예금수취기관인가의 여부에 의해 판 단된다. 만일 예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다면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고유성은 즉시 부정된다.

동성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법률위험, 운영위험 및 시스템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열거된 요인 이외에도 결제위험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이 있 을 것이다. 예를 들면, 증권시장은 최근 급격히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시장위험이 국내로 전이되어 국내 결제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증권사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파생상품 등 위험 이 큰 거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만일 1998년 미국의 LTCM과 같은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결제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의 여섯 가지 위험 가운 데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이다. 유동성위험은 정해진 미래에는 채무를 이행 할 수 있을지라도 예정된 시점에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신용위 험은 미래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증권사의 유동성흐름은 변동성이 크고 증권시장의 자산가격 변동에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증거금제도와 긴 결제시차에 의하여 단기결제실패가 빈번 히 큰 규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권사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필요유 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를 행하는 대 표기관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아직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거 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동성위험을 방어할 능 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 다.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파산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파산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만이 있을 따름이다.

본고는 지급결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 고 있는 은행 및 참가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증권사의 파산가능성의 크기 가 실제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42-182)